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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

2015.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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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생활은 편리하게 하면서 환경 가치에 따라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1. 30만㎡이하 해제권한을 지자체에 부여 등 해제절차 간소화
2. 훼손지를 녹지로 복원하고 정비하는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제도’ 도입
3. 그린벨트 내 지역특산물 판매, 체험시설 허용 등 입지규제 완화
4. 그린벨트 토지매수 및 주민지원사업 지원 강화

[규제개혁장관회의]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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