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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정 방법, 어떻게 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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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정 방법, 어떻게 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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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까지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근로자의 월급 중 기본급에 해당하는 금액과 직책수당 등 일부 수당만을 산입하여 판단하였습니다.

2019년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넓혀 기본급, 직책수당 등 일부 수당과 함께 정기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 일부를 최저임금에 산입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달라진 최저임금 산정 방법을 사례를 통해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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