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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게 대출?…‘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 도입 추진

2024.04.19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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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게 대출?…‘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 도입 추진

  •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로 도와드립니다 하단내용 참조
  •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로 도와드립니다 하단내용 참조
  •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로 도와드립니다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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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로 도와드립니다 하단내용 참조
  •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로 도와드립니다 하단내용 참조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

“보이스피싱 피해 걱정 덜어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보이스피싱 등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 본인 명의의 대출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차단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기존 대책은 사후조치 위주로 피해예방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2003년 9월~)
▶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2022년 12월~)

올해 상반기 안으로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신청]
Ⅴ 본인이 기존에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방문하여 금융거래 사전차단 신청
- 은행, 저축은행, 농·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 우체국
Ⅴ 금융회사는 본인확인 후 금융거래 차단신청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하고 소비자에게 등록 사실 통지

[조회]
Ⅴ 금융회사는 신규 여신거래 취급 시 신용정보원에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 등록 여부 조회
- 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개설 등
Ⅴ 차단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신규 여신거래를 중단하고 소비자에게 즉시 안내

[해제]
Ⅴ 소비자는 어느 금융회사에 방문하여 해제 신청 가능
Ⅴ 금융회사는 소비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

■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기대효과

Ⅴ 자신도 모르게 발생하는 신규 여신거래 등을 사전에 모두 차단할 수 있습니다.
Ⅴ 농·어촌에 거주하는 금융이용자들도 손쉽게 안심차단 서비스의 신청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 은행 뿐만 아니라 농·수협, 새마을금고, 우체국까지 확대 시행
Ⅴ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령층 등을 위한 대리신청(위임대리인) 및 비대면 신청 허용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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