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임금체불 신고사건 전수조사 실시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임금체불 신고사건 전수조사 실시 하단내용 참조

 임금체불 신고사건 전수조사 실시

대상은?
신고사건 접수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3회 이상 체불이 확정된 상습체불사업장
*'26년 1년간 2회 이상 → '27년 전체 체불사업장으로 단계적 대상 확대

임금체불 사업주는 자진신고 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방문, 우편, 온라인 등 근로감독관이 사업주 융자 안내 등 임금체불 청산을 위한 정책 지원을 알려드립니다.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