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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소관 10대 민생안정 법안

법무부 소관 10대 민생안정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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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소관 10대 민생안정 법안

법무부 소관 10대 민생안정 법안

<법무부 소관 10대 민생·안정 법안>
남겨진 아이가 홀로 되지 않도록
- 형집행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
(2025.12.2. 국회 본회의 통과 / 2026.12.24. 시행)
■ 수용자 자녀 보호를 위한 지원
현 제도상 수용자 자녀 보호는 보호조치 의뢰 지원 중심이었으나, 개정안은 양육 환경 확인과 접견 지원을 더해 수용자 자녀 보호 공백을 보완합니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관한 기본계획」에
수용자 자녀 지원 및 인권보호 방안을 포함하여 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2항에 제9호의2
(신설) 수용자 자녀 지원 및 인권보호 방안 포함
▷이 개정안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수용자 자녀를 '국가가 보호해야 하는 아동'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해당 아동들을 위한 지원·인권보호 정책을 법무부 기본계획에 반드시 포함하는 등, '수용자 자녀 정책'을 국가 중장기 계획에 공식 의무사항으로 넣었음을 내포합니다.
■ 수용자 자녀 보호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의무·권한을 법으로 지정
: 수용자 자녀 보호를 위한 인도적인 지원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 제1항
(신설)
① 소장은 수용자에 대하여 수용자 자녀의 존재와 이익을 고려하여 처우하여야 한다.
▷이 개정안은 어떤 의미를 갖고있나요?
수용자 처우 시, 수용자 자녀의 존재와 이익을 고려하여 처우함으로써 수용자 자녀의 인권보호를 시행합니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 제2항
(개정)
② 소장은 신입자에 대하여 수용자 자녀의 양육환경을 조사하고, 신입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조사결과를 수용자 자녀가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한다.
▷이 개정안은 어떤 의미를 갖고있나요?
수용자 자녀의 양육환경 조사, (수용자 동의 하에) 조사결과를 자녀 거주 지자체에 통보함으로써 수용자 자녀가 국가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2 제4항, 5항
(신설)
④ 소장은 수용자가 수용자 자녀와 원활한 접견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소장은 출소 후 자녀를 양육할 수용자에게 수용자 자녀와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개정안은 어떤 의미를 갖고있나요?
수용자와 수용자 자녀의 원활한 접견과 복역을 마친 수용자와 수용자 자녀의 관계 회복에 필요한 지원을 가능케 하여, 부모가 복역하는 기간 중에도 자녀와의 심리적 유대가 단절되지 않도록 하고, 출소 후 양육과 가족 기능의 회복을 돕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6항
(신설)
⑥ 법무부장관은 수용자 자녀 보호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개정안은 어떤 의미를 갖고있나요?
보이지 않던 수용자 자녀의 삶을 국가가 정기적으로 들여다보고 보호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 그 외 제53조2 제3항, 제7항은 개정 전 내용을 그대로 유지
■ 수용자의 편의가 아닌 아동 관점에서의 제도
: 수용자 자녀를 위한 이송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의3
(신설)
법무부장관은 자녀가 있는 수용자를 수용할 교정시설을 결정하는 경우 수용자 자녀의 주거지를 참작하여야 한다.
▷이 개정안은 어떤 의미를 갖고있나요?
부모의 수형으로 아이의 일상과 멀어지지 않도록 부모의 수형이 이루어질 교정시설 배치 시, 수용자 자녀의 생활권을 고려해 면회 단절을 줄이고 가족관계 유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합니다.
수용자 자녀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수용자 자녀 인권 보호에 앞장섭니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
제5조의2제2항제9의2호, 제53조의2, 제53조의3 신설
<법무부 소관 10대 민생·안정 법안>
남겨진 아이가 홀로 되지 않도록
- 형집행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
(2025.12.2. 국회 본회의 통과 / 2026.12.24. 시행)
■ 수용자 자녀 보호를 위한 지원
현 제도상 수용자 자녀 보호는 보호조치 의뢰 지원 중심이었으나, 개정안은 양육 환경 확인과 접견 지원을 더해 수용자 자녀 보호 공백을 보완합니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관한 기본계획」에
수용자 자녀 지원 및 인권보호 방안을 포함하여 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2항에 제9호의2
(신설) 수용자 자녀 지원 및 인권보호 방안 포함
▷이 개정안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수용자 자녀를 '국가가 보호해야 하는 아동'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해당 아동들을 위한 지원·인권보호 정책을 법무부 기본계획에 반드시 포함하는 등, '수용자 자녀 정책'을 국가 중장기 계획에 공식 의무사항으로 넣었음을 내포합니다.
■ 수용자 자녀 보호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의무·권한을 법으로 지정
: 수용자 자녀 보호를 위한 인도적인 지원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 제1항
(신설)
① 소장은 수용자에 대하여 수용자 자녀의 존재와 이익을 고려하여 처우하여야 한다.
▷이 개정안은 어떤 의미를 갖고있나요?
수용자 처우 시, 수용자 자녀의 존재와 이익을 고려하여 처우함으로써 수용자 자녀의 인권보호를 시행합니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 제2항
(개정)
② 소장은 신입자에 대하여 수용자 자녀의 양육환경을 조사하고, 신입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조사결과를 수용자 자녀가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한다.
▷이 개정안은 어떤 의미를 갖고있나요?
수용자 자녀의 양육환경 조사, (수용자 동의 하에) 조사결과를 자녀 거주 지자체에 통보함으로써 수용자 자녀가 국가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2 제4항, 5항
(신설)
④ 소장은 수용자가 수용자 자녀와 원활한 접견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소장은 출소 후 자녀를 양육할 수용자에게 수용자 자녀와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개정안은 어떤 의미를 갖고있나요?
수용자와 수용자 자녀의 원활한 접견과 복역을 마친 수용자와 수용자 자녀의 관계 회복에 필요한 지원을 가능케 하여, 부모가 복역하는 기간 중에도 자녀와의 심리적 유대가 단절되지 않도록 하고, 출소 후 양육과 가족 기능의 회복을 돕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6항
(신설)
⑥ 법무부장관은 수용자 자녀 보호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개정안은 어떤 의미를 갖고있나요?
보이지 않던 수용자 자녀의 삶을 국가가 정기적으로 들여다보고 보호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 그 외 제53조2 제3항, 제7항은 개정 전 내용을 그대로 유지
■ 수용자의 편의가 아닌 아동 관점에서의 제도
: 수용자 자녀를 위한 이송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의3
(신설)
법무부장관은 자녀가 있는 수용자를 수용할 교정시설을 결정하는 경우 수용자 자녀의 주거지를 참작하여야 한다.
▷이 개정안은 어떤 의미를 갖고있나요?
부모의 수형으로 아이의 일상과 멀어지지 않도록 부모의 수형이 이루어질 교정시설 배치 시, 수용자 자녀의 생활권을 고려해 면회 단절을 줄이고 가족관계 유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합니다.
수용자 자녀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수용자 자녀 인권 보호에 앞장섭니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
제5조의2제2항제9의2호, 제53조의2, 제53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