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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움 앞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전자장치부착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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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움 앞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전자장치부착법'

  • 두려움 앞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전자장치부착법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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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려움 앞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전자장치부착법 하단내용 참조
  • 두려움 앞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전자장치부착법 하단내용 참조

<법무부 소관 10대 민생·안정 법안>
두려움 앞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2025.12.2. 국회 본회의 통과 / 2026.6.24. 시행)

■ 피해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한 가해자의 정확한 위치 제공
현행법상 스토킹 피해자가 가해자의 접근 방향 등을 파악할 수 없어 안전하게 대피 할 수 없었던 문제를 개선합니다.

■ 피해자는 가해자가 일정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 가해자의 실제 위치 확인 가능

(주요 개정내용)
스토킹 행위 등으로 인한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접근금지 준수사항을 위반 또는 위반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위치추적 수신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개정안은 어떤 의미를 갖고있나요?
현재 방식은 접근 거리만 통지해 접근방향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없지만, 해당 법률 개정으로 피해자는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게 됩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호대책 추진으로 피해자 보호와 일상 회복에 집중합니다.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제15조의2, 제16조 제2항 제5호, 제31조의6 제4항 단서, 제31조의8 제2항 제5호, 제36조 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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