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1월 1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절차 개시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1월 1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절차 개시

  • 1월 1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절차 개시 하단내용 참조
  • 1월 1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절차 개시 하단내용 참조

아이를 위한 '당연한 책임'인 양육비,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이제 국가가 회수합니다!

· 1월 19일(월)부터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절차 개시

■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란?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양육자)에게 국가가 양육비 채무자(비양육자)를 대신하여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

■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절차
(STEP 1) 회수 통지
매년 2회(1월, 7월)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통지서 발송
(STEP 2) 납부 독촉
통지에 따르지 않을 경우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해 독촉
(STEP 3) 강제 징수
소득·재산 조사 후 예금·급여·자동차 압류 등 국세 강제징수 예에 따른 징수

■ 이의 신청
양육비 채무자는 회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예시) 선지급 결정일 이후 양육비 이행 등

■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 양육비이행관리원 대표전화 ☎1644-6621
-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