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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소외되지 않는 법정으로 특정강력범죄법

피해자가 소외되지 않는 법정으로 특정강력범죄법

피해자가 소외되지 않는 법정으로 특정강력범죄법

피해자가 소외되지 않는 법정으로 특정강력범죄법

피해자가 소외되지 않는 법정으로 특정강력범죄법

<법무부 소관 10대 민생안정 법안>
피해자가 소외되지 않는 법정으로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2025.12.2. 국회 본회의 통과 / 2026.6.24. 시행)
■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게도 국선변호사 제도 지원
일부 범죄피해자에게만 인정되던 국선변호사 제도를 이제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게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 특정강력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지원 강화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제1, 2, 3, 4항
(주요 개정내용)
기존에는 성폭력범죄 등 일부 범죄피해자에게만 인정되고 있던 국선변호사 제도를 살인·강도·조직폭력 등 「특정강력범죄법」 상 특정강력범죄법 피해자에게도 인정
▷이 개정안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범죄 유형에 따라 차별받던 법률 지원을 동일하게 보장함으로써 형사절차에서 소외되던 특정강력범죄 피해자도 끝까지 법률로 보호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 19세 미만이거나 심신미약 장애인 등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 의무적 지원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제5항
(주요 개정내용)
19세 미만인 피해자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국선변호사를 지원합니다.
▷이 개정안은 어떤 의미를 갖고있나요?
의사표현과 권리행사가 어려운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직접적으로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실질적인 형사절차상 권리보호를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권 보장과 함께 형사절차에서의 소외를 막겠습니다.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제8조의2 제1, 2, 3, 4, 5항 신설
<법무부 소관 10대 민생안정 법안>
피해자가 소외되지 않는 법정으로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2025.12.2. 국회 본회의 통과 / 2026.6.24. 시행)
■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게도 국선변호사 제도 지원
일부 범죄피해자에게만 인정되던 국선변호사 제도를 이제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게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 특정강력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지원 강화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제1, 2, 3, 4항
(주요 개정내용)
기존에는 성폭력범죄 등 일부 범죄피해자에게만 인정되고 있던 국선변호사 제도를 살인·강도·조직폭력 등 「특정강력범죄법」 상 특정강력범죄법 피해자에게도 인정
▷이 개정안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범죄 유형에 따라 차별받던 법률 지원을 동일하게 보장함으로써 형사절차에서 소외되던 특정강력범죄 피해자도 끝까지 법률로 보호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 19세 미만이거나 심신미약 장애인 등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 의무적 지원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제5항
(주요 개정내용)
19세 미만인 피해자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국선변호사를 지원합니다.
▷이 개정안은 어떤 의미를 갖고있나요?
의사표현과 권리행사가 어려운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직접적으로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실질적인 형사절차상 권리보호를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권 보장과 함께 형사절차에서의 소외를 막겠습니다.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제8조의2 제1, 2, 3, 4, 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