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지방 소재 기업·개인사업자, 지방우대 금융 활성화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실시(2026.1.22.~2.11.)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지방 소재 기업·개인사업자, 지방우대 금융 활성화

  • 지방 소재 기업·개인사업자, 지방우대 금융 활성화 하단내용 참조
  • 지방 소재 기업·개인사업자, 지방우대 금융 활성화 하단내용 참조
  • 지방 소재 기업·개인사업자, 지방우대 금융 활성화 하단내용 참조
  • 지방 소재 기업·개인사업자, 지방우대 금융 활성화 하단내용 참조

■ 정책금융과 민간 금융권 자금공급을 동시에 확대하는 5극3특 지역특화 자금공급을 위해 지방 소재 기업 및 개인사업자 대상 대출에 대한 예대율 기준을 완화하는 규정 변경 예고를 실시합니다.

- 정책금융은 현재 지방우대 금융 활성화를 위해
· 지방금융 공급 확대 목표제를 신설하고 2025년 약 40%인 지방공급액 비중을 2028년까지 45%로(120조 원) 확대
· 국민성장펀드 총 조성액의 40% 수준을 지방에 투자

■ 지방에 대한 은행권 자금 대출을 활성화합니다.
· 현재 은행권 예대율 산출 시 적용되는 가중치를 지방에 소재한 기업 및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 5%p 하향합니다.
기업대출: 85%, 개인사업자대출: 100% → 기업대출: 80%, 개인사업자대출: 95% 가중치 적용

→ 지방 소재 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 여력이 최대 약 21조 원 확대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 규정변경예고 실시 후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2026년 1분기 중 시행 예정

■ 규정변경예고에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6년 2월 11일(수)까지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일반우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은행과
(전자우편) amy22066@korea.kr
(팩스) 02-2100-2778

개정안 전문(全文)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