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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취약계층·지방, 미소금융 2배 확대 대출상품 4종 출시

청년·취약계층·지방, 미소금융 2배 확대 대출상품 4종 출시

청년·취약계층·지방, 미소금융 2배 확대 대출상품 4종 출시

청년·취약계층·지방, 미소금융 2배 확대 대출상품 4종 출시

청년·취약계층·지방, 미소금융 2배 확대 대출상품 4종 출시

청년·취약계층·지방, 미소금융 2배 확대 대출상품 4종 출시

청년·취약계층·지방, 미소금융 2배 확대 대출상품 4종 출시

금융위원회는 청년·취약계층·지방의 자립과 상생을 위한 현장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제3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 개최(3월 23일)
· 미소금융 공급 획기적 확대
· 금융소외자 대출상품 4종 세트 출시
· 창의적 지원방식 경쟁적 개발 유도
■ 미소금융 공급 규모 획기적으로 확대
· 앞으로 3년 내 미소금융의 연간 총 공급규모를 현재 3000억 원에서 6000억 원까지 확대
· 34세 이하 청년층 대출비중을 현재 약 10%에서 50%까지 확대(연간 3000억 원 공급)
· 공급 실적 우수기관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자발적 참여 유도
■ 금융소외자 대출상품 4종 세트
· 청년 미래이음 대출 신설
- 금융이력이 부족한 미취업·취업초기 청년을 대상으로 연 4.5% 금리, 최대 500만 원 지원
- 거치기간을 최대 6년으로 설정하여 상환 부담 최소화
- 기존 햇살론유스 거절자도 이용 가능
· 청년 미소금융 운영자금 대출 확대
- 청년 자영업자*를 위한 운영자금 한도를 20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으로 확대
*신용점수 하위 20%, 차상위계층 이하 中 34세 이하 자영업자
- 거치기간을 6개월에서 2년으로 대폭 연장
· 지방거주 청년 자영업자 이자지원 확대
- 이자지원 사업에 참여 중인 지자체(16개)에 거주 중인 미소금융 이용 청년(34세 이하) 자영업자
- 지자체 이자지원(2%p~3%p) 외에 서민금융진흥원이 추가 이자지원(예: 1%p) 제공
·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 신설
- 정책서민금융을 성실히 상환한 차주와 취약계층에게 연 4.5% 금리, 최대 500만 원의 생계자금 공급
- 불법사금융예방대출 →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 징검다리론·은행권으로 이어지는 크레딧 빌드업 구축
■ 창의적 지원방식이 경쟁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 미소 재단별 보유재원의 일정비율(예: 20%)은 미소금융 이용자에 대한 다양한 자활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 우수 아이디어는 추후 제도화 검토
· 경연대회, 워크샵 등 현장중심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확산
"정책서민금융은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제도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을 지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연대 장치입니다."
- 금융위원회 이억원 위원장
앞으로도 포용의 기운이 금융권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년·취약계층·지방, 미소금융 2배 확대 대출상품 4종 출시
금융위원회는 청년·취약계층·지방의 자립과 상생을 위한 현장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제3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 개최(3월 23일)
· 미소금융 공급 획기적 확대
· 금융소외자 대출상품 4종 세트 출시
· 창의적 지원방식 경쟁적 개발 유도
■ 미소금융 공급 규모 획기적으로 확대
· 앞으로 3년 내 미소금융의 연간 총 공급규모를 현재 3000억 원에서 6000억 원까지 확대
· 34세 이하 청년층 대출비중을 현재 약 10%에서 50%까지 확대(연간 3000억 원 공급)
· 공급 실적 우수기관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자발적 참여 유도
■ 금융소외자 대출상품 4종 세트
· 청년 미래이음 대출 신설
- 금융이력이 부족한 미취업·취업초기 청년을 대상으로 연 4.5% 금리, 최대 500만 원 지원
- 거치기간을 최대 6년으로 설정하여 상환 부담 최소화
- 기존 햇살론유스 거절자도 이용 가능
· 청년 미소금융 운영자금 대출 확대
- 청년 자영업자*를 위한 운영자금 한도를 20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으로 확대
*신용점수 하위 20%, 차상위계층 이하 中 34세 이하 자영업자
- 거치기간을 6개월에서 2년으로 대폭 연장
· 지방거주 청년 자영업자 이자지원 확대
- 이자지원 사업에 참여 중인 지자체(16개)에 거주 중인 미소금융 이용 청년(34세 이하) 자영업자
- 지자체 이자지원(2%p~3%p) 외에 서민금융진흥원이 추가 이자지원(예: 1%p) 제공
·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 신설
- 정책서민금융을 성실히 상환한 차주와 취약계층에게 연 4.5% 금리, 최대 500만 원의 생계자금 공급
- 불법사금융예방대출 →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 징검다리론·은행권으로 이어지는 크레딧 빌드업 구축
■ 창의적 지원방식이 경쟁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 미소 재단별 보유재원의 일정비율(예: 20%)은 미소금융 이용자에 대한 다양한 자활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 우수 아이디어는 추후 제도화 검토
· 경연대회, 워크샵 등 현장중심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확산
"정책서민금융은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제도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을 지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연대 장치입니다."
- 금융위원회 이억원 위원장
앞으로도 포용의 기운이 금융권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