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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상법 개정 취지에 맞추어 자기주식 보유·처분 공시 강화

3차 상법 개정 취지에 맞추어 자기주식 보유·처분 공시 강화

3차 상법 개정 취지에 맞추어 자기주식 보유·처분 공시 강화

3차 상법 개정 취지에 맞추어 자기주식 보유·처분 공시 강화

3차 상법 개정 취지에 맞추어 자기주식 보유·처분 공시 강화

-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3차 상법 개정 취지에 맞추어 자기주식 보유·처분 공시 강화
■ 금융위원회는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2026년 3월 6일 공포 및 시행)에 따라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을 개정합니다.
<자기주식 원칙적 소각 제도화>
·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내 소각(법 시행 이전 취득한 기존 자기주식은 1년 6개월 내)
· 임직원 보상·경영상 목적 등 자기주식의 활용이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
■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 및 이행내용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시대상을 모든 상장 회사로 확대합니다.
- 자기주식을 1% 이상 보유한 상장회사에만 적용되던 자기주식 보유현황·처리계획 공시를 모든 상장회사로 확대 적용합니다.
※ 자기주식 취득·처분·소각 계획을 공시서류 제출 당시의 사실과 다르게 허위 기재한 경우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대상
■ 신탁업자의 규율을 강화하고, 자기주식 대상 교환사채 발행 및 장내 매도 관련 규정을 정비합니다.
- 신탁업자가 신탁계약 기간 중 자기주식을 처분하지 않도록 규율행위를 추가합니다.
-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발행 관련 규정을 일괄 삭제합니다.
-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시장 매도 방식은 제한합니다.(시간외대량매매의 방식은 유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31일(화) ~ 2026년 5월 11일(월)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일반우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전자우편) minsu0625@korea.kr
(팩스) 02-2100-2678
개정안 전문(全文)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3차 상법 개정 취지에 맞추어 자기주식 보유·처분 공시 강화
■ 금융위원회는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2026년 3월 6일 공포 및 시행)에 따라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을 개정합니다.
<자기주식 원칙적 소각 제도화>
·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내 소각(법 시행 이전 취득한 기존 자기주식은 1년 6개월 내)
· 임직원 보상·경영상 목적 등 자기주식의 활용이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
■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 및 이행내용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시대상을 모든 상장 회사로 확대합니다.
- 자기주식을 1% 이상 보유한 상장회사에만 적용되던 자기주식 보유현황·처리계획 공시를 모든 상장회사로 확대 적용합니다.
※ 자기주식 취득·처분·소각 계획을 공시서류 제출 당시의 사실과 다르게 허위 기재한 경우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대상
■ 신탁업자의 규율을 강화하고, 자기주식 대상 교환사채 발행 및 장내 매도 관련 규정을 정비합니다.
- 신탁업자가 신탁계약 기간 중 자기주식을 처분하지 않도록 규율행위를 추가합니다.
-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발행 관련 규정을 일괄 삭제합니다.
-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시장 매도 방식은 제한합니다.(시간외대량매매의 방식은 유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31일(화) ~ 2026년 5월 11일(월)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일반우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전자우편) minsu0625@korea.kr
(팩스) 02-2100-2678
개정안 전문(全文)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