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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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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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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 불허
· 사업자대출 전면 점검

■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을 통해 금융이 우리 경제의 대전환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 2026년 총량관리 목표를 2025년도 실적(증가율 1.7%) 보다 한층 강화한 1.5%로 설정
· 2030년까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
· 정책대출 비중을 현행 30% 수준에서 2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축소

■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의 만기연장은 원칙적으로 불허합니다.(4월 17일 시행)

· 다주택자
주택(소재지 무관)을 2채 이상 보유한 개인, 임대사업자(개인·법인)

· 보유 주택 수 산정 시 제외 및 만기연장 제한 예외 인정
- 매도계약이 이미 체결된 주택
- 어린이집, 문화재
-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매입한 경우
-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건설하여 공급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
- 상속·채권보전을 위한 경매참가 등 불가피한 주택 취득
- 행안부장관이 고시하는 인구감소(관심)지역 소재 주택

■ 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하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기연장을 허용합니다.

·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 만기연장
- 발표일(2026년 4월 1일) 기준 유효하게 체결된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만기연장을 허용
- 4월 16일까지 체결되는 묵시적 갱신, 발표일(4월 1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7월 31일)되는 임대차계약에 대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예외적으로 갱신계약 종료일까지 인정

· 무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 허가신청을 접수하고,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취득하는 경우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 유예

■ 대출규제 위반을 집중 점검하고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행위 적발 시 제재를 강화합니다.

-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점검 대상을 대폭 확대합니다.
· 법인 부동산임대업자, 모든 주담대, 소액대출 등

- 적발 시 전(全) 금융권의 모든 대출(사업자대출, 가계대출 등) 취급을 금지합니다.
· 1차 적발 시 3년, 2차 적발 시 10년

- 주택구입 여부 확인 등 사후관리를 강화합니다.
· 신규대출, 대출 만기연장·조건변경 시 HOMS 조회 동의 징구 거부 시 전면 불허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도 강화된 대출규제를 적용합니다.(4월 2일 시행)

- LTV 개선
: 규제지역40%, 비규제지역70%
(현행 없음)

- 주담대 대출한도
15억 원 이하 6억 원,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4억 원, 25억 원 초과 2억 원
(현행 자율규제 6억 원)

■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FAQ

Q1. 증여받은 주택은 예외 인정이 되나요?
아닙니다. 증여의 경우 예외 인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2. 중도금·이주비 대출도 만기연장이 제한되나요?
중도금·이주비 대출은 만기연장 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3. 임대차계약종료일이 2년 뒤(2028년 4월 1일)인 경우 2년간 대출만기연장을 허용하나요?
통상적 만기연장주기(1년)에 맞춰 대출만기를 연장하고 만기연장 주기도래 시 추후에 재심사합니다.

Q4. 다주택자 보유 주택 수 산정 시 예외사유는 기존 다주택자 규제에도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예외 사유는 금번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 제한 방안에 한정하여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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