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 도입위탁 신청(사업주 →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업종별 대행기관)
- 도입위탁(필수)
: 외국인 근로자 도입에 관련된 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
- 취업교육(필수)
: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심사 후 한국생산성본부에서 2박 3일 교육
- 대행신청(선택)
: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업무는 중소기업중앙회에 대행신청
· 기타
- 음식점업 사업주를 위한 고용허가제 사전교육 제공(무료)
한국외식산업협회(02-449-5009), 한국외식업중앙회(02-6991-1155),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02-3471-8135~8)
- 외국인력(E-9) 특화훈련 제공(무료)
특화훈련기관 관련 문의 : 한국산업인력공단(1644-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