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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 필수 체크포인트!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 필수 체크포인트!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 필수 체크포인트!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 필수 체크포인트!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 필수 체크포인트!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 필수 체크포인트!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
신청부터 수령까지 필수 체크포인트!
☞ 신청하기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 신청 단계별 Point
STEP ① 사업 참여 신청
· 세부 단계(채용 전 신청 필수)
① 고용24 누리집에서 참여 신청
② 적격심사 및 결과 통보
③ 운영기관과 지원협약 체결
*참여 신청 3개월 이내 채용한 청년은 예외적으로 지원됩니다.
(단, 참여신청서 제출 시 해당 청년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기재해야 함)
· 제출 서류
- 사업 참여 신청서
- 사업주 확인서
STEP ② 청년 채용
· 근로 조건
- 근무 기한 정함 X
- 고용보험 가입
-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 최저임금 이상, 평균 월 급여 450만 원 이하
· 제출 서류
- 채용자 명단 제출서
- 근로 계약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지원대상 청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STEP ③ 지원금 신청
· 신청 기간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9·12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지원금 신청
- 채용(26.02.23)
- 6개월 고용유지(26.08.22)
- 1회차 신청마감(26.10.31)
- 채용 후 9개월(26.11.22)
- 2회차 신청마감(27.01.31)
- 채용 후 12개월(27.02.22)
- 3회차 신청마감(27.04.30)
*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신청 시 지원이 제한됩니다.
· 제출 서류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신청서
- 임금지급 증빙자료(*급여대장, 입금내역 등)
- 기업 명의 통장 사본
- 지원금 지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
△ 수도권 유형
[기업요건]
· 수도권 내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1인 이상 5인 미만 참여 가능 기업: 청년창업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미래유망기업 등
[청년요건]
· 취업애로청년 정규직 채용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지원내용]
· 1년 최대 720만 원
△ 비수도권 유형
[기업요건]
· 비수도권 내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비수도권 내 중견기업
※ 1인 이상 5인 미만 참여 가능 기업: 청년창업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미래유망기업 등
[청년요건]
· 청년 정규직 채용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지원내용]
· 1년 최대 720만 원
■ 신청 전 마지막 체크포인트
(신청 전)
CHECK ① 우리 회사 자격 체크가 먼저!
→ 임금체불 명단 공개·중대재해 명단 공표 사업주,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은 지원 제외
(신청 후)
CHECK ② 채용 1년 안에 고용조정이 발생하면 지원금이 사라져요.
→ 청년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 채용 후 1년간 권고사직·해고 발생 시 지원금 미지급
(신청 시)
CHECK ③ 지원금은 회차별로, 마지막까지 챙겨야 다 받아요!
→ 회차별 기한(6·9·12개월의 익월부터 2개월) 내 신청 필수
· 문의: 국번 없이 ☎1350 또는 고용24
☞ 고용노동부 전체 청년지원정책이 궁금하다면?
청년고용정책홈페이지 바로가기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 필수 체크포인트!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
신청부터 수령까지 필수 체크포인트!
☞ 신청하기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 신청 단계별 Point
STEP ① 사업 참여 신청
· 세부 단계(채용 전 신청 필수)
① 고용24 누리집에서 참여 신청
② 적격심사 및 결과 통보
③ 운영기관과 지원협약 체결
*참여 신청 3개월 이내 채용한 청년은 예외적으로 지원됩니다.
(단, 참여신청서 제출 시 해당 청년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기재해야 함)
· 제출 서류
- 사업 참여 신청서
- 사업주 확인서
STEP ② 청년 채용
· 근로 조건
- 근무 기한 정함 X
- 고용보험 가입
-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 최저임금 이상, 평균 월 급여 450만 원 이하
· 제출 서류
- 채용자 명단 제출서
- 근로 계약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지원대상 청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STEP ③ 지원금 신청
· 신청 기간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9·12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지원금 신청
- 채용(26.02.23)
- 6개월 고용유지(26.08.22)
- 1회차 신청마감(26.10.31)
- 채용 후 9개월(26.11.22)
- 2회차 신청마감(27.01.31)
- 채용 후 12개월(27.02.22)
- 3회차 신청마감(27.04.30)
*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신청 시 지원이 제한됩니다.
· 제출 서류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신청서
- 임금지급 증빙자료(*급여대장, 입금내역 등)
- 기업 명의 통장 사본
- 지원금 지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
△ 수도권 유형
[기업요건]
· 수도권 내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1인 이상 5인 미만 참여 가능 기업: 청년창업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미래유망기업 등
[청년요건]
· 취업애로청년 정규직 채용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지원내용]
· 1년 최대 720만 원
△ 비수도권 유형
[기업요건]
· 비수도권 내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비수도권 내 중견기업
※ 1인 이상 5인 미만 참여 가능 기업: 청년창업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미래유망기업 등
[청년요건]
· 청년 정규직 채용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지원내용]
· 1년 최대 720만 원
■ 신청 전 마지막 체크포인트
(신청 전)
CHECK ① 우리 회사 자격 체크가 먼저!
→ 임금체불 명단 공개·중대재해 명단 공표 사업주,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은 지원 제외
(신청 후)
CHECK ② 채용 1년 안에 고용조정이 발생하면 지원금이 사라져요.
→ 청년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 채용 후 1년간 권고사직·해고 발생 시 지원금 미지급
(신청 시)
CHECK ③ 지원금은 회차별로, 마지막까지 챙겨야 다 받아요!
→ 회차별 기한(6·9·12개월의 익월부터 2개월) 내 신청 필수
· 문의: 국번 없이 ☎1350 또는 고용24
☞ 고용노동부 전체 청년지원정책이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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