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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서비스 5건 신규 지정(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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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서비스 5건 신규 지정(7월 15일) 하단내용 참조

■ 혁신금융서비스 5건 신규 지정(7월 15일)

금융위원회는 현재까지 총 1111건의 서비스를 시장에서 테스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① CBDC 시스템 내 예금토큰 기반 지급·결제 서비스(2건)
(경남은행·아이엠뱅크)
- CBDC 시스템 내에서 이용자에게 전자지갑을 개설하고, 이용자가 예금토큰을 이용해 사용처에서 물품·서비스를 구매

② 방한 외국인 대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서비스(2건)
(오렌지스퀘어·네이버파이낸셜)
- 방한 외국인이 무인환전기기(오렌지스퀘어) 또는 모바일 앱(네이버파이낸셜)으로 가맹점에서 결제

③ 공동대출 서비스(1건)
(카카오뱅크 및 부산은행)
- 카카오뱅크 앱을 통해 대출 신청 후 양행이 합의한 대출한도·금리로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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