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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날, 임금명세서도 같이 받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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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사업주는 전달하고! 노동자는 확인하세요!
■ 임금명세서 제공은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사업주 → (임금명세서 교부) → 노동자
(사업주) 월급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 함께 전달
(노동자) 받은 금액과 계산 내역을 확인
※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월급이 어떻게 계산됐는지 서로 명확히 확인해 임금 관련 분쟁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 지급 내역은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
· 누구의 임금인지
· 언제 지급했는지
· 받는 전체 금액
· 기본급·수당별 금액
· 계산 방법
· 세금·보험료 등 빠진 금액
명세서 형식은 자유롭게!
필수항목은 반드시 포함해주세요.
☞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 다운받기
■ 임금명세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 전달방법
- 종이 문서 / 이메일 / 문자 메시지 / 카카오톡 / 사내 시스템
· 주의사항
-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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