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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10월 7일부터 2차 가입 신청

청년미래적금, 10월 7일부터 2차 가입 신청

청년미래적금, 10월 7일부터 2차 가입 신청

청년미래적금, 10월 7일부터 2차 가입 신청

청년미래적금, 10월 7일부터 2차 가입 신청

청년미래적금, 10월 7일부터 2차 가입 신청

청년미래적금, 10월 7일부터 2차 가입 신청

청년미래적금, 10월 7일부터 2차 가입 신청

미래를 채우는 첫 시작, 청년미래적금
10월 7일부터 2차 가입 신청
· 월 50만 원씩 3년, 2255만 원 목돈(우대형)
·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추가 허용
10월 7일부터 '미래를 채우는 첫 시작'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을 시작합니다.
· 매월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 납입
· 3년 만기 자유적립 + 정부 기여금 매칭
· 이자소득세 비과세 및 최고금리 연 7~8%
■ 대상연령: 19~34세
· 1991년 11월 17일생 ~ 2007년 11월 27일생까지
· 병역이행자 병역 기간 제외(최대 6년)
· 가입 기간 중 34세를 초과하더라도 유지 가능
■ 신청기간: 10월 7일 ~ 16일까지
· 10월 7일: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 10월 8일: 출생연도 끝자리 짝수
· 10월 12일 ~ 16일: 전체 가입신청
■ 소득기준 및 정부기여금 매칭 비율
총급여 7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6300만 원) 소득자 또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 소득·매출은 전년도 소득·매출액 기준 판단
· 소득이 없거나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전년도 국세청에 신고된 매출액이 없는 소상공인 가입 불가
· 연매출(다수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합산액 기준) 3억 원을 초과하는 소상공인의 경우도 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일반소득자로 가입 가능
<맞벌이 2인 가구 중위소득>
· 200% 이하 → 250% 이하
· 150% 이하 → 200% 이하
■ 정부 기여금 없이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만 제공
총급여 6000만 원(종합소득 4800만 원) 초과 ~ 7500만 원(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 +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 (일반형) 정부 기여금 매월 납입금의 6%
· 소상공인
연매출 3억 원 이하 +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 일반소득자
총급여 6000만 원(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 +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 (우대형) 정부 기여금 매월 납입금의 12%
· 소상공인
연매출 1억 원 이하 +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 중소기업
만기 한달 전 시점까지 총 29개월 이상 중소기업에 재직할 경우 전체 기간에 대해 우대형 혜택 인정
- 신규 취업자
총급여 6000만 원(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 +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가입 신청일(2026년 10월~) 기준 전년도(2025년 1월~12월)에 최초 취업하였고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자
- 재직자
총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 청년도약계좌 – 청년미래적금 갈아타기를 추가 허용합니다.
①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심사를 완료하고 가입 가능 안내
② 청년미래적금 계좌 개설
③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신청
갈아타기 세부절차는 서민금융진흥원 카카오톡 알림톡 등으로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정부 우대형 기여금을 12% → 15%로 상향하는 2027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며 확정될 경우, 기존 청년미래적금 가입자에게도 상향된 우대형 기여금을 소급 지급할 예정입니다.
<가입요건 관련 세부사항 안내>
서민금융진흥원
☎ 1397 → 3
청년미래적금, 10월 7일부터 2차 가입 신청
미래를 채우는 첫 시작, 청년미래적금
10월 7일부터 2차 가입 신청
· 월 50만 원씩 3년, 2255만 원 목돈(우대형)
·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추가 허용
10월 7일부터 '미래를 채우는 첫 시작'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을 시작합니다.
· 매월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 납입
· 3년 만기 자유적립 + 정부 기여금 매칭
· 이자소득세 비과세 및 최고금리 연 7~8%
■ 대상연령: 19~34세
· 1991년 11월 17일생 ~ 2007년 11월 27일생까지
· 병역이행자 병역 기간 제외(최대 6년)
· 가입 기간 중 34세를 초과하더라도 유지 가능
■ 신청기간: 10월 7일 ~ 16일까지
· 10월 7일: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 10월 8일: 출생연도 끝자리 짝수
· 10월 12일 ~ 16일: 전체 가입신청
■ 소득기준 및 정부기여금 매칭 비율
총급여 7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6300만 원) 소득자 또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 소득·매출은 전년도 소득·매출액 기준 판단
· 소득이 없거나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전년도 국세청에 신고된 매출액이 없는 소상공인 가입 불가
· 연매출(다수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합산액 기준) 3억 원을 초과하는 소상공인의 경우도 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일반소득자로 가입 가능
<맞벌이 2인 가구 중위소득>
· 200% 이하 → 250% 이하
· 150% 이하 → 200% 이하
■ 정부 기여금 없이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만 제공
총급여 6000만 원(종합소득 4800만 원) 초과 ~ 7500만 원(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 +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 (일반형) 정부 기여금 매월 납입금의 6%
· 소상공인
연매출 3억 원 이하 +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 일반소득자
총급여 6000만 원(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 +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 (우대형) 정부 기여금 매월 납입금의 12%
· 소상공인
연매출 1억 원 이하 +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 중소기업
만기 한달 전 시점까지 총 29개월 이상 중소기업에 재직할 경우 전체 기간에 대해 우대형 혜택 인정
- 신규 취업자
총급여 6000만 원(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 +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가입 신청일(2026년 10월~) 기준 전년도(2025년 1월~12월)에 최초 취업하였고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자
- 재직자
총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 청년도약계좌 – 청년미래적금 갈아타기를 추가 허용합니다.
①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심사를 완료하고 가입 가능 안내
② 청년미래적금 계좌 개설
③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신청
갈아타기 세부절차는 서민금융진흥원 카카오톡 알림톡 등으로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정부 우대형 기여금을 12% → 15%로 상향하는 2027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며 확정될 경우, 기존 청년미래적금 가입자에게도 상향된 우대형 기여금을 소급 지급할 예정입니다.
<가입요건 관련 세부사항 안내>
서민금융진흥원
☎ 1397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