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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피해자를 위한 범죄피해구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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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피해자를 위한 범죄피해구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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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구조금

■ 강력범죄 피해자를 위한 범죄피해구조금?
- 강력범죄 피해자 구조금 증액

·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강력범죄 피해자에게 범죄피해구조금이 지급된다는 걸 아시나요?

■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Q. 범죄피해구조금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 사망 피해 유족: 최소 8200만 원
- 유족이라면 누구나 도시근로자 일용노동임금 24개월분의 구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5세 미만 자녀: 최대 1억 6500만 원
- 피해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던 자녀는 도시근로자 일용노동임금 48개월분의 구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6.3.10. 이후 구조결정을 하는 경우에 적용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더욱 두텁게 이루어지도록 구조금 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 범죄피해구조금을 수령하더라도 가해자는 감형되지 않습니다.

Q. 구조금을 수령하면 가해자가 감형되지는 않나요?
· 피해자의 구조금 수령 → 가해자 감경요소로 반영하지 않음
-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구조금을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가해자 감경요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2026.7.1. 이후 공소제기된 범죄에 적용(양형위원회, <2026 양형기준>)

구조금 수령이 가해자에게 유리한 양형인자로 반영되지 않도록 양형기준이 개편되었습니다!

■ 범죄피해자를 위한 구조, 법무부가 앞장서겠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더욱 두텁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범죄피해구조금 문의>
·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1577-2584
·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1577-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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