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모주 시장의 체질을 바꿔 나가겠습니다

공모주 시장의 체질을 바꿔 나가겠습니다

공모주 시장의 체질을 바꿔 나가겠습니다

공모주 상장 첫날만 반짝?
■ 공모주 시장의 체질을 바꿔 나가겠습니다.
·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등 도입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 예정)
■ 사전수요예측
IPO 시 증권신고서 공시를 통해 희망 공모가 밴드가 확정되기 전 주관사가 기관투자자 수요를 파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 참여 가능한 전문투자자의 자산규모 요건은 현행 수요예측 참여자격과 동일
·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경우 총 위탁재산이 300억 원 이상일 요건만 적용하고, 등록 2년 경과 시 50억 원의 완화요건은 적용 불가
· 주관사가 기업에 매입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정보가 아직 공시되기 전임을 고려하여 비밀유지계약 체결 필수
→ 제3자에게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공모주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중 일부를 6개월 이상 보호예수하는 기관투자자에게 사전 배정
· 참여자격은 사전 청약하는 공모주 물량의 20배 이상 자기자본 또는 위탁재산으로 설정하여 중·소형 기관투자자에게도 기회 부여
· 배정받은 물량 중 50%는 6개월, 30%는 8개월, 20%는 10개월의 보호예수 의무 부여
· 배정물량 상한은 일반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중
→ 코스피: 전체 한도 20%, 개별 한도 10%
→ 코스닥: 전체 한도 30%, 개별 한도 20%
· 계열사 우대 또는 위험 떠넘기기 수단 등으로 악용될 수 없도록, 이해관계 있는 기관투자자(대주주, 특수관계인 등)의 경우 코너스톤투자자 계약 금지
공모주 상장 첫날만 반짝?
■ 공모주 시장의 체질을 바꿔 나가겠습니다.
·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등 도입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 예정)
■ 사전수요예측
IPO 시 증권신고서 공시를 통해 희망 공모가 밴드가 확정되기 전 주관사가 기관투자자 수요를 파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 참여 가능한 전문투자자의 자산규모 요건은 현행 수요예측 참여자격과 동일
·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경우 총 위탁재산이 300억 원 이상일 요건만 적용하고, 등록 2년 경과 시 50억 원의 완화요건은 적용 불가
· 주관사가 기업에 매입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정보가 아직 공시되기 전임을 고려하여 비밀유지계약 체결 필수
→ 제3자에게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공모주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중 일부를 6개월 이상 보호예수하는 기관투자자에게 사전 배정
· 참여자격은 사전 청약하는 공모주 물량의 20배 이상 자기자본 또는 위탁재산으로 설정하여 중·소형 기관투자자에게도 기회 부여
· 배정받은 물량 중 50%는 6개월, 30%는 8개월, 20%는 10개월의 보호예수 의무 부여
· 배정물량 상한은 일반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중
→ 코스피: 전체 한도 20%, 개별 한도 10%
→ 코스닥: 전체 한도 30%, 개별 한도 20%
· 계열사 우대 또는 위험 떠넘기기 수단 등으로 악용될 수 없도록, 이해관계 있는 기관투자자(대주주, 특수관계인 등)의 경우 코너스톤투자자 계약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