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승강기 관련 안전규제는 사고 예방 및 점검 내실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향후 이해관계자·유관기관 등과의 논의를 거쳐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5월 28일 한국경제 <안전 강조하다 갈라파고스 규제 만든 정부… 승강기 중소기업 고사 위기>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승강기 자체점검반 2인 구성 및 안전인증 제도 도입 등 안전규제 강화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난 악화로 고사 위기에 직면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행안부 입장]
① 2인 점검에 대한 설명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2인 점검실시 규정(’20.3.28. 시행)은 최근 발생한 점검자의 사고*를 예방하고 점검의 내실화(2인 점검 항목 실시)를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 ’19. 7월 부산과 11월 목포 등에서 1인 점검으로 인한 인명사고 발생
○ 관련 규정은 승강기 사고·고장 예방 및 이용자 인명피해 감소를 위해 작년에 관련 단체, 전문가, 이해관계자, 유관기관 등과 함께 2차례의 논의를 거쳐 마련하였습니다.
○ 사업자의 사전 준비와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1년의 유예기간을 두었으나, 관계자들의 추가 유예 요청 및 현장성 있는 탄력적 운영을 요구해 옴에 따라 행안부·공단·관계자(대기업·중소기업, 대기업 노조)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계속 수렴해 나갈 예정입니다.
② 승강기 안전인증에 대한 설명
○ ’18. 3월「승강기 안전관리법」개정에 따라 안전인증 업무가 당시 산자부에서 행안부로 이관되고 인증대상 승강기 부품이 19종에서 20종으로 증가하였으나, 이는 승강기 안전에 필수적인 안전부품(구동체인)에 한정된 것입니다.
○ 승강기 안전인증 비용은 기존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심사 당시와 비교하여도 절차(설계심사, 공장심사, 안전성심사)가 동일하고 비용도 비슷한 수준이며
- 오히려, 최대 90%까지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유사 제도 심사 주기(2년) 대비 연장된 3년으로 하는 등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 감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중입니다.
○ 아울러, 인증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공단의 전문인력을 기존 14명(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51명으로 증원하여 심사하고 있습니다.
③ 행정안전부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전부개정안 시행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제도의 미비점을 조사·분석하고, 이해관계자 등과의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승강기안전과(044-205-4291)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