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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론스타로부터 공식적 합의 제안 받은 바 없어

2020.06.24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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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론스타로부터 공식적 합의 제안을 받은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6월 23일 KBS <‘론스타, “협상 공식 제의, 靑에 이미 비공식 타진”>에 대한 관계부처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방송은 론스타 법무부사장 마이클 톰슨의 인터뷰를 통해 론스타가 ISDS 사건과 관련하여 대리인을 통해 여러 차례 한국 정부에 합의 제안을 한 바가 있으며, 론스타가 승소를 자신한다는 취지를 언급하였습니다

[정부 설명]

○  보도에 따르면 론스타가 “여러 차례 대리인을 통해 정부에 합의 제안을 한 바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정부는 지금까지 론스타로부터 공식적인 합의 제안을 받은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정부의 패소 가능성, 론스타로부터 수차례의 합의 제안이 있었다는 점 등 론스타 측의 일방적인 주장들이 보도된 점은 새로운 의장중재인이 선정되어 절차가 재개되는 등 중요한 단계에 와있는 중재절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국익에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는 점을 밝힙니다.

□ 정부의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 노력

○ 정부는 보다 체계적인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을 위하여 2019. 4. 5. 대통령 훈령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규정』을 발령하여  ISDS 예방 및 대응체계를 전면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국조실, 기재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부 등의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된 국제투자분쟁대응단(단장: 법무부 법무실장)을 법무부에 설치하여 사건 수행을 효율화하였고, 대응 방향을 설정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하여 차관급 관계부처회의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론스타 사건 진행 경과

○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부당하게 지연하였고, 차별적이고 자의적인 과세 조치를 하였으며, 이것이 한-벨기에 투자협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총 46.9억 달러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  현재 정부는 중재판정부의 비밀유지명령으로 인해 사건 내용을 공개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나, 사건의 진행경과를 붙임 자료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  2016. 6. 심리기일이 종결된 이후에도 정부는 청구인 주장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지적하는 등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성실히 소송에 대응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문의 : 국무조정실 금융정책과(044-200-2190), 기획재정부 다자경제협력팀(044-215-7712), 외교부 경제협정규범과(02-2100-7719), 법무부 국제법무과(02-2110-3661),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00-2730),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044-204-2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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