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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기관과 금감원 특사경 증원 실무협의 지속 진행 예정

2020.08.28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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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대검의 금감원 특사경 증원요청에 대해 특사경 운영성과 등을 감안해 관계기관간 실무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금융위에서 대검의 특사경 증원 공문에 무조치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관계기관과 금감원 특사경 증원 등에 대해 지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8월 27일 헤럴경제 <대검 ‘금감원 특사경’ 증원 공문…금융위 5개월째 뭉개>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헤럴드경제는 8.27일「대검 ‘금감원 특사경’ 증원 공문...금융위 5개월째 뭉개」제목의 기사에서

① “대검, 3월 윤석열 명의로 금융위에 ‘특사경 증원’ 공문‘... ”금융위원회가 대검찰청의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 증원’ 요청 공문에 대해 5개월째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금융위 역시 금감원 특사경 증원에 극적으로 반대하는 일련의 상황이 결국 ‘공문 뭉개기’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② “금융당국 안팎에선 오래된 ‘금융위 대 금감원’ 갈등이 검찰의 특사경 증원 요청으로 또 한 번 드러난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입장]

□ 금융위·법무부(대검)는 2019년 증선위 중심의 행정조사 체계와 사법경찰의 신속한 범죄수사 취지 등을 고려하여 10명 이내의 금감원 특사경 지명을 합의(2019.3.)한 바 있고,

* ’19.4.1. 금감원 특사경 운영방안 협의사항을 국회 법사위 소위 보고

ㅇ 관계기관은 특사경 지명·출범(’19.7.) 이후 2년간 운영을 거쳐, 성과 및 한계를 평가한 뒤 특사경 운영의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참고).

□ 금융위는 대검 반부패부장 명의의 금감원 특사경 5명 증원요청 공문(3.13.)을 수신함에 따라,

ㅇ 관계기관 합의사항(10명 지명+2년 운영) 및 증선위 중심의 현행 불공정거래 조사체계 등을 감안하여 공문 회신 조치를 제외하고 대검 등과 관련 실무 협의를 진행하여 왔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 향후 금융위는 대검의 특사경 증원요청에 대해 특사경 운영성과 등을 감안하여 관계기관간 실무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ㅇ 금융위에서 대검의 특사경 증원 공문에 무조치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향후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02-2100-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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