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투개표 사무원 수당과 최저임금을 비교하기 곤란하며, 정부는 작년에 이어 내년에도 투개표사무원 수당을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① 내년 대통령선거 관련 투개표사무원 임금이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하여 정부도 지키지 못한 최저임금을 기업에 강요하고,
② 예산이 뒷받침하지 못할 정도로 최저임금 인상속도가 빠르며 기재부도 예산을 증액하지 않았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① 투·개표사무원은 국가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가 아니며, 공직선거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정한 선거관리 등 공익적 목표를 위해 ‘위촉’된 자에 해당
ㅇ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최저임금과 투개표 사무원의 사례금, 수당과의 단순 비교는 곤란
ㅇ 또한, 투개표사무원 위촉시 공무원, 교직원, 은행원 등 투개표사무 업무를 할 수 있는 공정하고 중립적인자 중에서 선정하고 있어, 노동시장에서의 최저임금 대상과는 상이하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
② 정부는 투개표사무원의 투표 및 개표과정에서의 공익성, 중요성을 감안하여 지난 국선(‘20)에서 수당을 기인상(+1만원)
ㅇ 또한, 내년 대선에서도 1만원 추가 인상하도록 ‘22년 예산안에 반영하였음
문의 : 기획재정부 법사예산과(044-215-7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