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T가 공문을 통해 요청한 40㎒ 추가할당 건은 절차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해 답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월 25일 다수매체 기사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o 정부가 5G 주파수 20㎒ 폭을 추가할당 하기로 한 가운데 SKT는 자사 5G 주파수 인접 대역 40㎒ 폭 추가할당을 공문으로 요청
[과기정통부 설명]
o SKT가 공문을 통해 요청한 40㎒ 추가할당 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정책을 토대로 관련 절차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음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파수정책과(044-202-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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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