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콘텐츠 영역

가사 분야 외국인력 확대, 면밀한 검토 필요

2022.08.24 고용노동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 목록

고용노동부는 “가사 분야 외국인력 확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8월 24일 매일경제 <육아비 치솟는데…외국인 도우미 도입 미적대는 정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육아도우미 비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맞벌이 부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지만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과 관련한 정부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중략)

ㅇ(가사근로자)법 시행 이후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도우미 공급 기관은 이달 초 기준으로 17곳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17개 기관 중 한 기관은 전체 근로자가 100명이고, 나머지 16개 기관은 5~30명 안팎 규모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가사도우미 인력 규모가 정부와 업계 추산 각각 15만명, 40만명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200~600명 안팎의 소수 인원이 정부 인증방식을 택하고 있는 셈이다.

ㅇ정부가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과 관련해 뚜렷한 방향을 정하지 못하면서 출산을 계획하는 맞벌이 부부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후략)

[고용부 설명]

<1> 가사서비스 분야 외국인력 도입 관련

□ 현재도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하는 비전문인력 중 방문취업 동포(H-2)는 가사도우미 등 가사서비스 분야(가구 내 고용활동) 취업이 가능함

ㅇ 다만, 방문취업동포가 아닌 일반 고용허가인력(E-9)은 의사소통이 중요한 서비스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현재 가사서비스 분야 취업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

□ 가사서비스 분야 저임금 외국인력(E-9) 도입 여부는 내국인 중고령 여성 일자리 잠식 및 근로조건 저하, 저임금으로 인한 외국인력 이탈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ㅇ 가사서비스 일자리는 대표적인 중고령 여성 일자리로서, 외국인력 도입 확대 시 내국인 일자리 잠식 우려가 있음 

- 특히,「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 시행(’22.6.16.)에 따라 가사서비스 시장의 공식화 및 내국인 근로조건 개선,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려는 상황에서 내국인 중고령 여성과의 일자리 경합 가능성

ㅇ 또한, 저임금 외국인력 도입으로 인해 내국인 근로조건 저하 및 외국인력의 고임금 일자리로의 이탈* 사례도 발생 우려

* 외국인력이 다른 업종보다 저임금으로 도입될 경우, 가사서비스 시장을 이탈(불법체류)하여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높은 제조업, 다른 서비스업으로의 이동 가능성이 있어 내국인 일자리 잠식 및 사회 문제화 우려

- 아울러, 별도의 거주 장소를 제공하고 있는 싱가포르, 홍콩 등*과는 다른 국내 주거형태의 특성을 감안할 때, 가정 내 외국인력 근무는 일반 기업과 달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

* <홍콩> 외국인 가사근로자에게 사생활보장이 가능한 숙소를 무료로 제공해야 함<싱가포르> 가사근로자를 위한 분리된 별도의 공간(헬퍼룸 등) 마련 

□ 가사서비스에 E-9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방안은 앞서 언급된 관련 쟁점들의 충분한 검토와 더불어, 향후 가사근로자법의 시행 추이 및 시장 확대 상황 등을 살펴 검토할 예정임

ㅇ 다만, 맞벌이 부부 등의 육아부담 완화를 위해, 의사소통 장벽이 낮고 현재도 가사서비스 분야 취업을 허용하고 있는 방문취업동포(H-2) 인력의 적극적 활용을 우선 검토해나갈 계획임

<2> 가사근로자법 시행 관련

□ 가사근로자법은 양질의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와 가사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금년 6월16일 시행되었음

ㅇ 8월24일 현재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가사서비스 인증기관은 24개소이며, 법 시행 2달여간 순차적으로 인증을 받고 있어,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영업 추이에 따라 고용도 늘려갈 것으로 예상함

□ 가사서비스 시장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자, 가사근로자 간 3자 관계로 구성된 시장으로 3자 관계 당사자를 모두 고려한 정책이 필요함

□ 새로운 가사근로자법·제도 정착에는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정부는 다양한 방안으로 제도 안착을 지원하여 당초 법 제정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노력할 계획임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외국인력담당관실(044-202-7145), 근로감독정책단 고용문화개선정책과(044-202-7503)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