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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55조원은 삭제된 채무 아닌 성실히 전액 상환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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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55조원은 삭제된 채무가 아니라 성실하게 전액 상환된 채무의 금액이다"라고 밝혔습니다.

1월 26일 매일경제는 <늘어난 신용사면…55조원 연체 삭제>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ㅇ "최근 5년간 한국신용정보원 기록에서 삭제된 연체 금액이 5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2020~2025년 발생한 신규 가계 부채가 322조원 가량이다. 이 가운데 약 17%의 부채가 신용평가에 잡히지 않게 된 셈이다. 정부가 지난 5년간 국민 빚이 100만원 늘 때마다 17만원씩 '기록 세탁'을 해줬다는 뜻이다."

 ㅇ "금융권에선 코로나19 때 방만하게 이뤄진 사업자 대출이 부실화됐고, 이번 신용사면 조치 때 수혜를 받기 위해 대거 상환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상환 능력을 잃은 '좀비 자영업자'가 구조조정 없이 연명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25.9월 전 금융권 협약에 의해 시행된 신용회복지원 조치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연체 "채무"(부채)를 삭제하는 조치가 아닙니다. 

 ㅇ 금번 시행된 신용회복 지원조치는 5천만원 이하의 연체채무를 보유한 차주가 해당 채무를 '25년말까지 전액상환한 경우에 한정하여 연체를 했었다는 "이력"(연체이력정보*)을 삭제하여 주는 조치입니다.

     * 연체이력정보는 연체했던 기간, 금액 등에 따라 CB사에 최장 5년까지 보관 및 활용

 ㅇ 코로나19,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불가피하게 채무를 연체했지만 이를 전액 상환한 분들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지원을 위해 그간 실시된 3차례의 신용회복 지원조치('21년, '24년, '25년)에서 채무자들이 실제로 완제한 채무액이 55조원(조치순으로 10.4조원, 19조원, 25.6조원)인 것입니다.

 ㅇ 따라서, 정부가 국민 빚에 대한 "기록 세탁"을 해주었다는 보도는 사실관계를 왜곡할 소지가 있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 한편, 기사에서 언급된 중복 수혜 문제와 관련해서는, 신용회복 지원조치가 금융권의 연체이력 공유·활용을 제한하는 조치인 만큼, (과거 기록이 삭제되므로) 중복하여 조치의 대상이 되는 수혜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는 실패하더라도 끊임없이 재기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신 분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25.9월에 시행된 금번 신용회복 지원조치는 이전 두 차례의 조치보다 기준금액을 상향(2→5천만원)하고, 대상기간도 코로나 직후인 '20.1월부터 '25.8월말까지 약 5.5년으로 길게 설정하여, 무너진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특히 자영업자·소상공인(개인사업자)의 재기 기반을 마련해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ㅇ 그 결과, 이번 조치의 개인사업자 상환 채무액은 1,217억원으로, 과거('21년 265억원, '24년 151억원)에 비해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는 개인사업자 평균 대출금액* 수준을 감안하여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 대상자를 확대한 것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채무를 자력으로 전액상환(채무조정 중인 자는 수혜대상에서 제외)해야만 이번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상환 능력을 잃은 좀비 자영업자의 연명"이라는 기사의 표현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번 조치에서는 소액·카드론 위주의 '생계형 채무' 뿐만 아니라 실제 영업을 지속하기 위한 '운전자금' 등의 상환도 일부 이루어졌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24.12월말 개인사업자 평균대출은 약 1.8억원 [국가데이터처 일자리행정통계, '25.12월]

□ 신용회복지원 조치는 코로나19 이후 지속된 경기침체, 계엄 등 비상상황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실하게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한 분들이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신속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비상조치입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는 어려운 상황에서 성실하게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분들의 노력과 재기 가능성을 폄훼할 뿐만 아니라, 신용회복 지원조치에 대한 국민의 오해를 유발하여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안전망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이번 신용회복 지원조치의 실제 수혜자 사례입니다.

‣ 20년 넘게 인쇄소를 운영하던 50대 가장 A씨는 코로나로 인해 일감이 줄어들자 카드론, 소액대출로 인쇄소 운영자금을 마련하였으나, 결국 '22년 3,200만원의 채무를 연체. A씨는 '23년부터 낮에는 인쇄소를 운영, 새벽에는 물류센터 상하차 아르바이트, 주말에는 대리운전 등을 하여 3년만인 '25년 8월 자력으로 채무를 전액 완제하였음. 그러나, 채무 완제에도 불구하고 5년간 연체이력이 남아 신용점수가 4백점대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사실에 좌절했으나, 9.30일 신용회복지원 조치로 별도 신청없이 신용점수가 8백점대로 상승하였음. 5년만에 신용카드를 발급 받은 A씨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확신과 함께 "두 번째 기회"를 부여받았다는 마음으로 떳떳한 가장,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다시 희망을 꿈꾸게 됨

‣ 20대 직장인 B씨는 코로나19로 인한 부모님의 사업실패로 떠안게 된 빚 3천만원의 연체금을 갚기 위해 퇴근 후 배달 아르바이트, 주말 물류센터 아르바이트를 하며 3년만인 '25년 여름 연체금 전액을 상환하였음. 그러나, 전세대출 연장을 위해 찾은 은행에서 상환은 완료되었으나, 연체이력이 남아 대출연장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고 좌절하던 중,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통해 신용점수가 8백점대로 상향 조정되고 전세대출을 무사히 연장하고, 신용카드도 재발급 받았음. B씨는 긴 터널을 지나 "다시 시작해도 좋다"는 합격 통지서를 받은 느낌이라며, 이 조치는 넘어진 청년을 다시 일으켜 세워준 우리 사회의 따뜻한 손길이었다고 감사를 표함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02-2100-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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