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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투자자 세제혜택 적격 여부 사후 검증은 통상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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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투자자의 세제혜택 적격 여부 사후 검증은 통상적 절차다"라고 밝혔습니다.

5월 11일 뉴스토마토 <금융위 "국민성장펀드 부적격 가입자, 적발시 일반계좌 처리">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ㅇ"펀드 판매가 시작되는 오는 22일 시점에는 일부 투자자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일 수 있다."

 ㅇ "가입 이후 중도 환매가 제한되는 만큼 판매 이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확인될 경우 처리 방식을 둘러싼 시장 우려도 커지고 있다."

 ㅇ "실제 검증과 확정이 판매 이후 이뤄지는 구조인 만큼 투자자 혼선 가능성이 있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조세특례제한법」제129조의2에 따라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를 포함한 ISA·청년도약계좌 등 다수의 과세특례 금융상품은 직전 3개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세제혜택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ㅇ 다만, 매년 5월중 종합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지고, 이후 국세청 확인, 금융기관 통보 등 행정절차가 진행되므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판매 시작 시점(5.22.)에는 '2025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사후적으로 세제혜택 적격 여부를 검증*할 예정입니다.

    * 국세청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명단을 금융기관에 통보(9월경)

□ 이러한 절차는 세법상 과세주기에 따른 것으로, 같은 규정(조특법 129조의2)을 적용받는 다른 과세특례 금융상품*도 동일한 절차가 적용됩니다. 

    * (ISA) 가입시점(연중)에 따라 '직전년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미확정(청년희망적금) 가입기간('22.2.21.~3.4.) 중 '21년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미확정→ 사후적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세제혜택 미부여

·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① 제87조제3항, 제87조의2, 제87조의7, 제88조의2, 제88조의4제9항ㆍ제10항, 제88조의5, 제89조의3, 제91조의18부터 제91조의22까지, 제91조의25 및 제91조의28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계좌의 가입일(제87조의7의 경우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최초 보유일, 제88조의4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취득일로 한다)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2025년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중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2025년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투자자는 세제혜택 유무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투자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금융기관에서도 가입 단계에서 직전 3개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세제혜택이 부여되지 않음을 투자자에게 자세히 안내할 예정입니다. 

□ 한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 하더라도 동 펀드에 대한 가입 자체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 최초 가입시에도 투자자가 원하는 경우 세제혜택이 부여되지 않는 '일반계좌'를 통해 펀드 가입 가능(세제혜택 부여를 위해서는 '전용계좌'로 가입 필수)

 ㅇ 사후적으로 '2025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제혜택'이 부여되지 않는 '일반계좌'로 전환하여 펀드를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설계할 계획입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국민지역참여지원과(02-2224-2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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