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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비대칭 ETF 규제 해소 방안 보고는 부처협의 및 영향평가 등 모두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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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비대칭 ETF 규제 해소 방안 보고는 공개안건으로 부처 간 협의 기록이 없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부처협의 및 영향평가 등 모두 거쳤으나 관계부처로부터 접수된 의견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7월 16일 매일경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과 관련 기사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ㅇ "'비대칭 ETF 규제 해소 방안 보고'라는 올 1월 내부 문건에 따르면 해당 ETF는 원래 올해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했다.", "부처 간 협의 기록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등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금융위 설명]

□ 기사에서 언급된 "비대칭 ETF 규제 해소 방안 보고"는 내부용 문건이 아닌 추진방향과 대략적으로 필요조치를 담은 금융위원회 공개안건으로서,

 ㅇ 금융위원회는 '26.1.30일「국내-해외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 해소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 예고 등 추진」 보도자료에서 추진일정을 보다 구체화하여 

   - "'26년 2분기 중 시행령 및 규정 개정, 시스템 개발 등 후속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며, 이후 금감원·거래소 심사를 거쳐 상품 출시가 가능할 전망이다"라고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은 1.30일~3.11일 중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40일간), 부처협의(20일간),부처별 영향평가*, 법제처 심사, 금융위원회(4.15일), 차관회의(4.16일), 국무회의(4.21일) 등 적법한 절차를 모두 거쳤으며,

    * 국무조정실 규제영향평가,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 국가데이터처 통계기반영향평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 사전협의 

 ㅇ 그 과정에 부처 간 이견이 제기된 바 없어 지연 없이 4.28일 공포·시행되었습니다.

 ㅇ 따라서, 부처 간 협의 기록이 없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기간 중 부처협의 및 영향평가 등을 모두 거쳤으나 관계부처로부터 접수된 의견이 없었다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국내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투자자 보호장치가 약한 해외 상품에 직접 투자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해외 시장의 빠른 성장*으로 해당 상품에 투자하는 국내투자자가 지속 증가할 우려가 있던 상황입니다.

    * 홍콩 상장 한국물 기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일간 AUM 규모(단위: 백만USD) :('26.1월말) 1,788.6, (2월말) 2,559.3, (3월말) 3,137.2, (4월말) 4,425.5(1월말 대비 247%)

 ㅇ 이에 국내-해외 간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여 국내 자본시장 매력도와 다양성을 높이고 국내 규율체계 내에서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적법한 절차와 시스템 개발 등 필요한 조치를 거쳐 5.27일에 상품을 출시한 것임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 관계기관은 금일 합동으로 발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 보완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ㅇ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전문가와 투자자 등과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추가 보완조치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02-2100-2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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