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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도 현금영수증 받을 수 있나요?

2018.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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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도 현금영수증 받을 수 있나요?

  • 월세도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나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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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코리아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우스·렌트 푸어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월 소득의 25.2%가 월세 등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주거비로 지출되는 월세 공제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서 살면서 낸 월세(연간 750만원 한도)는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무통장입금증 등 증명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고 ‘상담 /제보’를 클릭합니다.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주택임차료 민원신고’에 들어가 관련 서류를 첨부하면 끝!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와 중복공제 안되는 점 유의하시고, 연말정산 시 꼭 공제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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