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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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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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위한 입법 지체 없이 완료돼야
노동개혁 출발은 유연한 노동시장시스템 법제도화
이형준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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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준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법학박사) |
노동개혁을 지지하는 청년 1만명의 서명을 모아 국회에 전달한 한 청년단체 대표는 “청년들이 비집고 들어갈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라고 인터뷰도 하였다. 더군다나 불안한 고국을 떠나 국경을 넘어 일자리 찾기에 나선 일자리 난민들의 안타까운 영상도 국민 모두가 보았다.
노동개혁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
이러한 절박함을 보면서도 노동개혁을 ‘노동개악’이라며 저지투쟁에 나선 일부 노동계와 정치권이 있지만, 지금까지 노동시장을 규율해 온 법제도로는 더 이상 일자리를 창출해낼 수 없다는 것이 산업현장을 넘어 국민 모두가 고민하게 된 계기임은 분명하다.
또한 그동안 정부의 각종 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은 심각한 취업난에 시달리는데, 중소기업은 사람을 못 구하는 만성적인 구직·구인난이 동시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해온 주력 산업인 조선, 철강, 전자, 석유화학 업종은 중국 등 후발국의 거센 추격 속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이미 각 업종별로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거나 준비 중이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노사정은 지난해 12월 23일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 합의에서 “세계화, 고령화, 정보사회화, 서비스경제화, 저성장시대 도래 등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산업화를 통한 고도 성장기에 형성된 우리나라의 경제와 노동 질서는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경제 활력이 저하되고 좋은 일자리가 충분히 창출 되지 못하는 가운데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였다.
올해 9월 15일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에서도 “급속한 세계화, 저출산·고령화, 지식·정보·서비스 중심으로의 산업구조 변동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은 매우 엄중하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동시장 기능은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뿐 아니라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제대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면서,“한국 경제사회의 새로운 도약과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산업화시대에 형성된 현재의 노동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데 노사정이 함께 인식하고 있음도 재차 분명히 하였다.
이러한 진단과 분석을 바탕으로 “더 많고 더 좋은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 및 사회통합을 목표”로 하고,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케 하고 사회통합을 공고히 하며, 청년과 미래세대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 일하기 원하는 사람 누구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사회로 가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추진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처럼 현재와 미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동시장의 패러다임 전환과 구조개선은 노동개혁의 출발점이다. 그리고 노동개혁의 결실은 일자리 창출이다.
선진국의 성공한 노동개혁보다 더 과감한 노동개혁이 필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있는 선진국들도 저성장 경제의 일자리 부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동시장 개혁부터 하였다. 1980~1990년대에 걸쳐 국가 차원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든, 정부 주도의 강력한 개혁을 통해서든, 고용률을 높이면서 국가 전체의 소득 증가와 경쟁력 향상이라는 성공을 거두었다. 개혁의 수혜자는 근로자였다.
[1980~1990년대 선진국의 노동시장 개혁]
국가 |
주요 개혁 내용 |
5년간 고용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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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덜 란 드 |
○ 바세나르협약(1982) → 뉴코스 협약(1993), 유연과 안정협약(1996) 등 연이은 노사정합의 (노) 임금동결, 임금 물가연동제 시행을 2년 보류, 사업주 사회보험부담 완화 및 근로자 사회보장 부담 확대 등 수용 (사) 근로시간 단축(40시간→38시간), 30시간미만 시간제 고용 활성화 등에 합의 (정) 재정지출 축소, 공무원임금, 최저임금, 사회보장수당 3.5% 삭감, 일정수준 이상 이익 내는 기업 법인세율 낮게 적용(40%→35%) |
[1994-1999] 고용율 : 63.9% → 70.8% 실업률 : 3.1%p↓ 취업자수 : 86만명↑ 실업자수 : 21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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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국 |
○ 대처리즘(1979~1990) : 노동시장 및 사회보험 개혁 -고용보호법 적용대상 축소(근속6개월→‘79년 1년→’85년 2년) -공정임금제도(동일 지역 및 산업에 적용되는 수준의 임금 등 근로조건을 나머지 부문에 적용)폐지 -최저임금 할인제 확대(‘81년 18세미만 → ’86년 21세미만 → ‘93년 최저임금제 폐지) -실업급여 수급요건 강화(지급대상자 축소, 피보험 단위기간 연장, 구직활동의무 강화) 및 수급액 축소 |
[1984-1989] 고용율 : 65.9% → 72.0% 실업률 : 4.7%p↓ 취업자수 :258만명↑ 실업자수 :114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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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 질 랜 드 |
○ 고용계약법 제정(1991) -노동조합 의무가입규정 폐지 -산업별·직종별 파업 금지 -노동조합 독점적교섭권 폐지 -단체협약포괄적용 금지 등 |
○ 실업보험 수급요건 강화/지급액 축소 - 근로의욕 나타내지 않으면 실업보조금 단축 - 실업보험 피보험단위기간 확대 - 실업보험 지급액 10%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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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1996] 고용율 : 65.3% → 70.6% 실업률 : 4.3%p↓ 취업자수 : 23만명↑ 실업자수 : 6만명↓ |
캐 나 다 |
○경제회생아젠다(1984) -정부지출 삭감 -적극적 일자리창출 정책 -선별주의적 사회보장프로그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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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보험 개혁 및 일자리 정책 등 -피보험단위기간 확대(실직전 1년간 8주→2년간 40주) -실업급여 소득대체율 삭감(67%→60%→57%) -급여수급 위한 최저고용기간 확대(10~14주→10~20주) -일자리창출프로그램 통폐합(12개→4개) |
[1983-1988] 고용율 : 64.6% → 70.2% 실업률 : 4.4%p↓ 취업자수 : 86만명↑ 실업자수 : 21만명↓ |
그리고 2000년대 중반 이후 최근까지도 선진국은 선제적 고용규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일자리 창출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하고 있다.
세계적인 일자리 전쟁에 대응하여 과감한 개혁을 바탕으로 활력 넘치는 고용생태계를 갖춘 선진국들보다 우리나라의 노동개혁은 훨씬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되지 않으면 안 된다.
[2000년대 이후 선진국의 고용규제 개혁]
국가 |
주요 개혁 내용 |
독일 |
[슈뢰더 정부(2003~2005)] -해고제한법 적용제외 사업장 확대 (5인이하 → 10인이하)·신규창업시 기간제근로자 사용가능기간 확대 허용 (2년 → 4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절차 완화 (해고절차 단순화 및 적용대상 완화) -파견상한기간 폐지, 해고후 3개월내 재고용금지 폐지, 건설업 파견금지규정 완화 등 -미니잡(월400유로 이하/연 2개월 미만 단기고용), 미디잡(월400~800유로)등 지원 확대 -민간고용서비스 규제완화, 효율화·실업급여 수급기간 단축, 실업부조·사회부조 통합 [메르켈 정부(2005년 이후)] -해고제한법 적용제외 사업장 확대 (10인이하 → 20인이하)·자유해고 가능한 수습기간 연장 (6개월 → 2년) -고용보험료율 인하 (‘06년 6.5% → ’07년 4.2% → ‘08년 3.3%)·조기퇴직시(63세) 연금감액(3.6%) 및 퇴직연장시 증액(6%) |
일본 |
[2003] -제조업무에 대한 파견 허용 : 사실상 모든 업무에 대한 제한 폐지 -26개 전문업무외의 업무의 파견기간 : 1년 → 3년 연장 [2013] -고소득 및 전문직인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 연장 (5년 → 10년) |
프 랑 스 |
[2013. 1월 노사합의] -심각한 경영위기시 노조와 협의로 고용유지하며 최대 2년간 임금삭감, 근로시간 단축 -경영악화 이유로 한 해고절차 간소화 : 노사간 면담횟수, 해고통보기한 등 간소화, 해고사유로 ‘근로능력’ 추가 [2014. 4월 고용비용 감축 정책 발표] -최저임금 근로자 고용시 사회보장부담금 폐지 (2015. 1월부터) -최저임금의 3.5배까지인 고용주의 가족수당 부담금 인하(5.25%에서 1.8%p인하)(2016.1월부터) |
영국 |
[2012. 4월] -부당해고 구제청구자격 근로연수요건 강화 (1년 → 2년) [2013. 4월] -100명이상 근로자의 경영상해고 전 협의개시일 단축(90일전→45일전) |
이탈리아 |
[2012. 6월 법 개정] -경영상 해고가 정당성이 없어도 금전보상으로 근로관계 종료 가능 : 노동법 근간인 ‘평생고용’ 폐지 |
외투기업 CEO들이 늘 지적하는 우리나라의 경직된 노동법제와 대립적·전투적 노사관계는 국내 일자리마저 외국으로 넘겨주는 큰 원인이 되고 있다.
며칠 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더 나은 한국을 위한 정책(Better Policy Korea)’보고서도 우리나라의 노동개혁이 시급하다면서 “2017년까지 70% 고용률을 달성하기 위해선 정부의 현재 로드맵보다 훨씬 더 혁신적인 노동개혁 패키지가 채택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노사정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정부와 노사, 정치권 등 파트너들은 노동개혁 법제화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는데, 일부 노동계와 정치권의 주장을 보면, 근로자를 대표한다고, 국민을 대표한다고 하지만, 위기에 대한 인식과 책임의식이 과연 있는지는 의문이다.
노동개혁,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만들기부터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개혁의 방향은 이미 제시되었다. 한쪽으로 치우친 우리 노동시장의 균형을 회복하고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지속적으로 다양한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는 환경부터 조성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 노동시장은 ‘높은 수준의 고용보호와 근로조건을 보장받는 기득권 근로자들과 그렇지 못한 근로자들’, ‘이미 취업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청년 등 구직자들’로 나누어지면서 심각한 갈등은 물론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경제 전반을 난국으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세계시장의 환경 변화 속에서 채용만 되면 능력과 성과에 상관없이 고용이 보장되고 근속연수가 높아질수록 자동적으로 임금이 인상되는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라고 기업을 떠밀 수는 없다.
고령자를 비롯해 일하고자 하는 취약계층이 더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법이 막아서도 안 된다.
노동개혁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지, 그리고 근로자들에게 일자리와 임금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제공하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찾고,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성공한 선진국의 노동개혁에서 보듯이 유연한 노동시장 시스템을 법제도적으로 정비하고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노동개혁은 노사 간, 계층 간, 세대 간 대립의 문제가 아니다. 현재와 미래의 근로자들을 위한 것이다.
정치권도 본인의 자녀들과 같은 미래세대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유연하고 건강한 노동시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절체절명의 과제인 노동개혁을 위한 입법들을 지체 없이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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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추석 연휴에도 항만 정상 운영…해수부, 항만별 특별대책 실시 해양수산부는 추석 연휴에도 우리 수출입기업과 해운선사들이 항만을 차질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전국 주요 항만별로 항만운영 특별대책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무역항. (사진=해양수산부) 항만은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정상 운영되며, 긴급한 경우 추석 당일에도 항만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화물을 반·출입할 계획이 있는 화주 및 선주는 사전에 부두운영사에 요청해야 한다. 이 외에 긴급 화물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항만별로 항만근로자 교대 휴무, 긴급연락망 유지 등 비상 운영에 돌입한다. 아울러 원활한 선박 입·출항을 위해 항만 민원신고와 허가신청 업무를 처리하는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도 정상 운영한다. 시스템 장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관리 인력도 24시간 상시 대기한다. 선박이 부두에 접안 또는 출항할 때 선박을 밀거나 당겨주는 역할을 하는 예선업체와 선박에 승선해 해당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도선사는 항만별로 대기조를 편성해 연휴 기간에도 평상시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토록 한다. 선박연료공급업, 항만용역업 및 선용품 공급업 등 항만운송관련 사업체도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영업하되, 미리 요청이 있을 경우 추석 당일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이 밖에 추석 연휴 기간 중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항만운영 관련 업체의 연락처를 11개 지방해양수산청과 4개 항만공사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지방청별로는 상황실을 운영토록 해 항만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문의 :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운영과(044-200-5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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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추석 택배 운송장 개인정보 유출 주의! 물품 주문부터 택배 수령 후 폐기까지 단계별 개인정보 보호 수칙으로 올 추석은 더욱 안전하게 보내보세요!택배 주문 수령 단계별 개인정보 보호 수칙주문시 - 쇼핑몰 및 택배사 이용 시 가상 전화번호(안심번호) 사용 - 보이스피싱, 스팸, 스미싱 방지를 위해 필수정보만 입력·제공 배송중 - 주문한 쇼핑몰에 접속해 직접 배송현황 조회 - 택배사의 인증된 공식번호로 보낸 안심링크만 클릭하기 - 주문한 적 없는 물건에 대한 배송 안내는 스미싱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주의하기 수령시 - 택배는 가급적 직접 수령하기 - 공용현관 등 공개된 장소에 오래 방치할 경우 운송장에 기재된 개인정보 노출위험 증가 수령후 - 택배 수령 후 운송장 폐기하기 · 리무버, 스탬프, 아세톤, 물파스로 문지르기 · 바코드 제거 · 동봉된 주문내역서 파기 모두 안전하고 풍요로운 한가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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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Q&A로 알아보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난 9월 20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2023~2024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실시한다. 올해는 지속적으로 인플루엔자가 유행하고 있어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어린이의 경우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궁금증을 QA로 알아본다. Q1. 올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 A. 생후 6개월 이상부터 13세 어린이(2010.1.1.2023.8.31. 출생자) 및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1958.12.31. 이전 출생자)이 국가지원 대상이다. Q2.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어떻게 접종할 수 있나? A.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가까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행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접종 가능하므로, 접종 가능 여부 확인 후 방문한다. 일부 지자체는 개별적으로 독감 예방접종 비용 추가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업 시행 여부 및 본인이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보건소로 문의한다. Q3. 예방접종 하면 인플루엔자 감염을 100% 예방할 수 있나? A.접종 후 약 2주가 지나면 방어 항체가 형성되는데 건강한 성인은 접종으로 70~90% 예방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다만 효과는 백신과 유행 바이러스의 일치 정도, 개인 면역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백신은 감염 예방 이외에도 중증과 사망 위험을 낮추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Q4. 연령에 따라 인플루엔자 접종 시작일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A.어린이 접종은 2회 접종 대상자가 유행 전 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먼저 시작되고(9.20.), 1회 접종 대상자는 유행시기 등을 고려해10월에 사업이 시작된다. 어르신 접종의 경우 접종 초기 쏠림현상과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연령에 따라 접종 시작일을 구분했다. Q5. 23-24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대상자 수는 어떻게 되나? A.사업 대상자 수는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총 1215만 명*입이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2023년 3월 기준(약 1533만), 대상자별 목표 접종률을 반영한 인구 Q6.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절기별 접종률은 어떻게 되나? A.지난 3개 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결과, 접종률은 아래와 같다. Q7. 국가지원 접종은 어디에서 할 수 있고, 접종이 가능한 지정의료기관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A.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보건소 또는 지정 의료기관에서 접종 가능하며, 지정 의료기관 확인을 위해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http://nip.kdca.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Q8. 국가에서 지원하는 백신과 의료기관에서 유료접종할 때 맞는 백신의 종류가 다른가? A. 다르지 않다. 인플루엔자 백신 중 일부는 국가에서 조달구매를 통해 구매해 배포하고(무료접종), 일부는 지정 의료기관에서 제조사를 통해 직접 구매(유료 접종)하고 있다. 구매 방법 차이만 있다. Q9. 백신 종류가 다양한데 어떤 백신을 맞는 게 효과가 좋은가? A. 모든 백신의 효과는 동일하다. 접종 후 약 2주가 지나면 방어 항체가 형성되며, 백신과 유행 바이러스의 일치 정도, 개인 면역 등에 따라 효과에 차이가 있다. Q10.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동시 접종이 가능한가? A.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백신과 동시 접종이 가능하다. 다만, 동시에 접종하는 경우 각각 다른 부위에 접종해야 한다. 두 가지의 백신을 모두 맞은 경우 두 질병을 각각 예방할 수 있다. Q11.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모두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주의사항은 무엇이 있나? A. 코로나19 백신과 인플루엔자 백신을 모두 취급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정해진 용법·용량에 따른 접종 등 오접종 방지를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안전한 예방접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접종 대상자 및 예방접종 종류를 단계별로 확인해야 한다. 즉, 접수·예진·접종 단계 시 접종 대상자 및 접종 백신 종류를 환자 본인 및 시스템으로 확인한다. 또한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동시 접종 시 접종 부위를 구분해 접종 및 등록해야 한다. Q12. 세포배양 백신은 어떻게 접종할 수 있나? A. 지난 절기 코로나19 백신 생산으로 국내 생산 중단되어, 인플루엔자 세포배양 백신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을 지정해 접종 시행했으나, 이번 절기는 국내 제조사에서 세포배양 백신을 생산· 공급하여 대부분의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이 가능하다. Q13. 의료기관마다 접종 인원에 제한이 있나요? A. 접종 인원 분산을 위해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1일 예진 의사 1인당 100명 접종으로 제한하고 있다.* 코로나19 접종은 예진 의사 1인당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100명 제한과 별도로 시행 가능 Q14.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나타날 수 있는 이상반응은 무엇이 있나요? A.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가장 흔한 이상반응으로 접종 부위 발적과 통증이 있으나, 대부분 12일 이내에 사라진다. Q15. 예방접종 받은 후 이상반응이 생겼을 때 어떻게 신고하나요? A. (보호자)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안전한 예방접종이상반응 신고제도 안내이상반응 신고하기 (병의원)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Q16.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자가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해 진료비 등이 발생했다면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을 신청(5년 이내)할 수 있고,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업 대상자 이외에도 국가에서 권장하는 우선 접종 대상(아래 표)이라면 사업 대상과 동일하게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서류는 관할 보건소로 제출 자료=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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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방문규 산업부 장관, 통인시장 방문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에 방문해 정흥우 상인회 회장과 시장을 둘러보고 있다.,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에 방문해 추석에 라파엘의 집(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할 고기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구매하고 있다.,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에 방문해 추석에 라파엘의 집(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할 과일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구매하고 있다.,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에 방문해 추석에 라파엘의 집(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할 한과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구매하고 있다.,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에 방문해 정흥우 상인회 회장으로부터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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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청년센터에서 ‘청년강사’에 도전했습니다!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대한민국은 다양한 청년 정책과 정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전국 각 시도별 청년센터를 통해 분야별 청년 정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받고 있는데요. 그중 청년 일자리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의 전문성을 키워주고 역량 강화를 끌어내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해당 정보는 각 시도별 청년센터에서 공지사항을 통해 매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역마다 자리한 청년센터. 제가 사는 지역에서도 양질의 프로그램을 아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월에 열리는 일자리 페스티벌부터 시작해 청년 캠프, 청년 축제, 창업 오디션, 주택바우처 신청 등 청년에 대한 일자리, 교육, 주거, 복지, 문화 등 매일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청년센터를 알면 알수록, 자주 방문하면 할수록 득이 되는 것들이 참 많은데요. 저 역시 청년 관련 정책과 지원사업을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도중, 저의 잠재적 욕구를 끌어낸 청년 지원사업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청년강사 모집입니다. 청년강사 모집 안내문. 청년강사란, 자신만의 경험과 콘텐츠를 가진 청년이 강의·워크숍·모임 등의 형태로 기획하여 운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들의 삶에 활력과 청년들 간 교류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즉, 나만의 이야기로, 나만의 경험을, 사람들과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시간을 꿈꾸는 사람이강의에 설 수 있는 기회와 자리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청년강사 지원 합격 문자. 지원 자격으로는 만 19세 이상부터 만 39세 이하 청년으로, 자신만의 콘텐츠로 강의를 진행할 수 있는 사람, 청년강사들과의 교류와 네트워킹에 관심이 많은 사람, 청년강사 역량교육을 통해 더욱 성장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저는 청년강사 역량교육을 통해 청년강사로의 자질과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신청했는데요. 청년강사 지원사업을 통해 강의 경험도 갖고, 양질의 교육도 받고, 강의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강사 역량교육은 총 6시간으로 청년센터 회의실에서 진행됐습니다. 4시간 이론교육과 함께 실습 2시간을 가졌습니다. 청년강사 오리엔테이션에서는 △ 강사 브랜드의 이해 △ 내가 보는 나, 남이 보는 나 △ 청중 분석 및 강연 콘텐츠 구성법 △ 스피치 트레이닝 및 발표로 구성돼 있었습니다. 청년강사 오리엔테이션. 서울에서 오신 유명 강사는 강연의 자세, 강연의 구성, 주제 선정 방법, 점차 확대되는 강연의 세계까지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을 모두 쏟아냈습니다. 강연이라는 전혀 새로운 세계에 눈이 번뜩 떠졌습니다. 청년센터의 지원 프로그램이 아니었다면, 절대 들을 수 없는 강의였습니다. 마지막 시간에는 실제 제 이야기를 갖고 강연에 나섰습니다. 저의 강연 주제는 글쓰기로 N잡러 되기였습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에 지원하고 매달 기사를 제출하는 것도 경험자로서 전달했습니다. 많지 않은 관중이지만, 제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떨리고 긴장됐습니다. 그러나 나중을 위한 예행연습이라 생각하고 부담감을 떨쳐내려고 애썼습니다. 10분 남짓 발표 후에는 긴장이 풀려서인지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모의 강연 후 청중의 후기. 강연을 들은 다른 청년들은 곧바로 후기를 작성했습니다. 강연자로서의 강점과 강사로서 보완할 점, 강연 내용에 추가되면 좋은 점들을 솔직담백하게 썼습니다. 저의 강점으로는 실제 경험을 나누며 공신력을 끌어냈다는 점을 이야기했고, 보완할 점은 긴장감이 전염돼서 듣는 사람도 떨린다고 했습니다. 역시 처음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법인데, 이렇게 청년강사 프로그램을 통해 제대로 평가받고 개선할 점들을 다양하게 들을 수 있어서 유익했습니다. 총 10장의 피드백 종이는 훗날 강의할 기회가 있다면 꼭 읽어야 할 저의 지침서가 된 듯합니다. 대한민국의 청년으로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입니다. 전국 곳곳에 자리한 청년센터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두드리고, 참여한 만큼 무슨 일(좋은 일)이 분명 일어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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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통증’, ‘식은땀’, ‘숨참’ 심뇌혈관질환 조기증상? 가슴에 심한 통증이 있어서 처음엔 체한 줄 알았어요 요새 식은땀이 자주 나서 왜 이러나 했어요 너무 숨이 차서 빈혈인가 했죠 30대부터 시작하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관리는 자기혈관 숫자알기에서 부터 시작됩니다. 모두 검사 받으시고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를 위한 9대 생활 수칙 꼭! 지켜주세요. 질병관리청이 국민들의 혈관 건강에 동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