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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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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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쌀한 가을, 캠핑때 안전사고 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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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 |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캠핑 시 난방기구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걱정이 된다.
11월 들어 당분간 낮에도 기온이 10℃ 안팎에 머물면서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추울 것으로 예보되고 있다. 캠핑장은 대부분 강이나 산속에 인접해 있어 체감기온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캠핑 시 난방을 위해서 텐트 안에서 휴대용 가스난로나 석유난로 등 불을 이용한 난방기구를 많이 사용하는데, 산소를 연소시키고 일산화탄소를 발생시켜 질식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2월에는 전북 고창군 선운사 도립공원에서 텐트내부에서 숯불을 사용한 2명이 질식 사망하였다. 12월에는 강화도 삼사면 낚시터에서 가스온수매트를 사용하다 2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해 사망하였다. 올해 6월에는 전북 무주군 덕유산 야영장에서 갈탄으로 난방을 하던 가족 4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근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캠핑 시 질식 사고는 환기가 잘 안 되는 텐트 안에 일산화탄소가 모이면서 발생한다. 취침 시 난방을 위하여 휴대용 가스난로나 석유난로, 간이 화로 등을 텐트 내부에서 사용할 때 발생한 일산화탄소로 사고가 주로 일어난다. 또한 텐트 입구 쪽에서 바비큐를 할 때 일산화탄소가 텐트 내부로 들어가 중독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일산화탄소는 무색, 무취로 사람이 인지할 수 없으며, 소량으로도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두통이나 메스꺼움 증상이 나타 날 때는 즉시 환기를 시키고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며, 119에 신고하여야 한다.
일산화탄소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취침 시에 난로를 이용하기 보다는 침낭과 핫 팩을 사용하여 보온을 하고, 텐트내부에 부득이 난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환기를 자주 시키고 캠핑용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마크 트웨인은 일찍이 “재난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 때문에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말했다. 막연한 믿음은 방심을 낳고 수많은 전조에 눈길을 주는 일을 가로 막는다. 하지만 문제되는 현상이나 오류를 초기에 신속하게 발견하여 대처한다면 큰 사고나 재난을 방지할 수 있다.
각종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개인 스스로가 자신을 보호하는 안전의식을 가지는 것이다.
모처럼 즐거운 가족과 동료들의 나들이가 조그만 부주의로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진다면 그 책임은 본인 자신에게 있다. 이번 기회에 캠핑장에서 주의해야할 점을 반드시 숙지하여 사고없는 가을 나들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내 가족과 이웃의 귀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길은 멀리 있지 않다. 우리의 실천의지에 달려있음을 명심하자. 좋은 추억과 낭만의 시간으로 기억돼야할 가을 캠핑이나 나들이가 한 순간 방심으로 가정의 파탄과 가족들에게 눈물과 회한의 기억으로 남겨지는 일이 결코 없도록 해야 한다. 가을철 안전사고 예방 안전수칙을 스스로 먼저 지킨다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영원한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기온이 떨어지면서 난방기구 사용 등으로 화재를 비롯한 각종 안전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안전사고는 개인의 생명과 재산상 손실로 상처를 크게 받는다. 또 국가적으로는 사회안전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내게 된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인 노력과 시설관리자의 주의도 중요하지만, 이용객 스스로가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