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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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영웅’ 만들기…전문인재 육성 프로젝트
[인사혁신 이렇게 했다] ② 금상(관세청)
정예인재 키우기…국민에 고품질 관세행정 서비스 제공
글: 고석진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
올 한해도 정부 각 기관들은 인사혁신을 위해 부지런히 달렸다. 각 기관에 맞는 채용제도를 도입하고 전문성을 살리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맞춤형 인재를 육성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더 유능해졌고 국민들에게는 더욱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 인사혁신처가 그 중 우수한 사례를 선정해 표창했다. 이를 정책브리핑이 소개한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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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석진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 |
최근 수출입 교역량·해외여행자 급증 및 해외직구·방사능검사 등 신규 기능 확대로 관세행정 업무는 양적으로 폭증하고 특히 인력 전문성이 요구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또한 우리 관세청 중추그룹이 향후 10년 이내 대거 퇴직 예정으로 인력 공동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성이 제기돼 신규 전문 인력 양성화에 고민이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그간 조직의 지속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역량과 열정을 겸비한 관세행정 미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우수인재 조기 확보를 위해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인재육성을 위해 핵심육성 그룹에 대한 ‘선택과 집중’에 따른 전략적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우리 청은 각 분야를 이끌 정예인재를 키우는 10년 장기 보직운영 프로그램! 바로 전문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만들게 됐습니다.
입사 4~6년차 직원을 대상으로 업무실적 및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기관별 인재선발위원회에서 주요 핵심 업무분야별로 전문인재를 선발했습니다.
우리 청의 조직 허리 키우기 전략은 크게 세 가지로 이뤄져 있습니다.
첫째, 일과 경험을 통한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표준보직경로를 운영했습니다. 전문인재는 선택한 직무에서 5년간 장기근무를 보장했으며 해당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5년간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둘째, 전문성과 인성 강화를 위해 균형있는 교육훈련에 참가하도록 했습니다. 경력개발단계별 맞춤형 전문교육을 실시했고 공직가치 함양을 위한 인성교육도 강화했습니다.
셋째, 베테랑 선배들의 오랜 현장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 관세행정 직무전문가 그룹을 멘토로 지정, 역량 개발 및 정서적 지원을 통해 개인과 조직의 지속적 성과 창출을 유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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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인사혁신 경진대회 현장에서 관세청 관계자들이 시상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우리 청은 정기적인 실적평가를 통해 성과우수자에 대해서는 근무평정 우대, 성과상여금 상위등급, 특별승진(Fast Track) 추천 등 실질적인 성과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성과하위자에 대해서는 재선발위원회 심의를 통한 유지(Stay) 또는 퇴출(Out) 결정으로 자발적인 경쟁 및 성과창출의 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2016년 12월 현재 85명의 전문인재가 관세행정 주요 핵심분야에 배치돼 장기근무를 하면서 뛰어난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있습니다.
또 전문인재가 새로운 멘토로 활동해 제2, 제3의 전문인재를 양성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돼 개인과 조직의 동반 성장에 기여하고 아울러 국민에게 고품질의 관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인재로 활동하고 있는 관세청 유모 주무관의 수기를 소개합니다.
<Are you Growing? Yes!!>
제가 처음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 면접을 받을 때 면접관께서 공무원이 된다면 포부를 말해보라는 질문에 “항상 낮은 자세에서 국민에 봉사하고, 전문분야에서 능력을 키워 조직과 함께 성장하는 인재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답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관세청에 들어오고는 여러 분야를 다양하게 경험하며 가능한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자 노력했지만, 특정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하고자 했던 꿈은 여전히 막연하기만 했고 매일 아침 모니터 위에 적혀 있는 “Are you Growing?” 자문을 보며 저의 미래를 고민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어느덧 찾아온 ‘전문인재 육성프로젝트‘는 정말이지 안성맞춤이었습니다. 해당분야 장기근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장단기 전문교육과 강연, 전문가와의 1:1 멘토를 통한 업무능력 향상 등을 통해 FTA분야에 역량을 마음껏 키울수 있었고, 그 결과 지난 2년간 국제원산지전문자격증 취득뿐만 아니라 우리 청에서 최우수 성과자에게 수상하는 ‘이달의 관세인’에 2회나 선정되는 우수한 성과도 이뤘습니다.
사실 아직 제 능력이 많이 부족하지만 이제는 조직과 함께 성장할 분야를 찾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저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신 선배들처럼 FTA분야 최고 전문가가 되어 후배들에게 노하우를 전수해 주는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매일 모니터 위에 자문에 자신있게 다짐합니다.
“Yes, I'm growing!”
우리 청은 심화기(입사 4~6년차) 직원의 20%까지 전문인재 선발 및 육성을 계속하고 선발된 전문인재에 대한 활동실적의 주기적 평가를 통해 성과에 따른 합당한 보상을 부여해 지속적 성과창출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문인재의 선발·육성·관리·성과 보상 등 전 과정에 걸쳐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을 통해 관세행정 핵심 업무분야별 전문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