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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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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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첫 남북고위급회담 성과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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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환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
먼저, 북측이 고위급 선수단과 함께 민족올림픽위원회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참관단, 태권도시범단, 기자단을 파견하기로 함으로써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가 확정됐다. 그동안 북한이 평창올림픽 참가여부를 밝히지 않고 핵·미사일 고도화를 위한 전략도발을 지속해 평창올림픽 분위기가 살아나지 않았다. 북한이 선수단과 함께 대규모 대표단을 보내기로 결정함으로써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평화로운 환경을 마련했다.
다음으로, 현재의 한반도 군사적 긴장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군사당국회담을 개최하고 한반도의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접촉과 왕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군사당국회담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베를린 구상을 발표할 때 이산가족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과 함께 북측에 제안했지만 북측이 응하지 않다. 이번 회담에서 북측이 군사당국회담을 수용한 것은 올림픽 대표단 파견과정에서 필요한 군사적 보장과 편의를 우선 논의하기 위한 것이지만 추후 의제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우리 정부가 제안한 군사당국회담은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행위 중지와 충돌방지를 위한 제한적 의미의 군사회담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합의한 군사당국회담은 군사분계선 상에서의 적대행위 중단 문제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북핵 고도화에 따른 갈등문제, 한미연합군사연습과 미국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문제 등 군사현안 전반을 논의하는 군사회담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남북갈등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핵문제를 군사당국회담에서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핵문제를 북·미 적대관계의 산물로 보고 남북회담의 의제로 다루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해결 노력을 병행하기 위해서는 북핵해결을 위한 양자 및 다자회담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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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측 수석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북측 수석대표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9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집에서 열린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
마지막으로, 남북선언들 존중과 한반도문제의 당사자 해결에 합의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과 함께 각 분야의 회담들을 개최하기로 했다. 북측대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6·15시대가 그립다’고 밝혔듯이 북한은 6·15공동선언을 통일강령으로, 10·4선언을 실천강령을 내세우고 두 선언을 남북관계의 ‘금과옥조’로 생각한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이행하지 못한 두 선언을 존중하는 데서부터 남북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찾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도 북한붕괴 불원, 흡수통일 및 인위적인 통일 불추구 등 인위적인 흡수통일을 추진하지 않고 북한을 화해협력의 대상으로 존중하고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남북선언들을 존중하고 이행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한반도문제의 당사자해결에 합의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과도 맥을 같이하는 합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고위급회담에서는 평창올림픽 참가와 관련한 문제에 집중함으로써 비교적 쉽게 합의를 도출하고 어려운 문제들은 추후 이어지는 여러 분야의 회담을 통해서 정리하기로 했다. 남과 북이 선이후난의 자세로 협상에 임함으로써 관계복원의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 ‘평창평화’가 ‘한반도 영구평화’로 가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모멘텀을 잘 살려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