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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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구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선임연구위원 |
들어가며
2018 체육백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생활체육 참여율이 70%에 육박할 만큼 스포츠를 생활화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두 차례의 올림픽을 포함한 세계 4대 스포츠경기대회를 모두 개최했으며, 누구나 인정하는 스포츠강국이 되었다. 스포츠산업도 연간 시장 규모가 75조 원에 달하는 주요 산업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스포츠가 다른 분야에 비해 전근대적이며 문화적 지체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아직까지 스포츠현장에서는 기본적인 인권이 침해되고 있으며, 지난해 발생한 실업팀 선수의 죽음은 그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위계질서를 중시하는 상명하복의 문화도 여전히 존재한다. 또한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스포츠참여 여건은 개선이 더 필요하다.
지난 30년간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국민의 권리는 비약적으로 확대되었고 노동권, 여성권, 환경권 등 새로운 기본권이 속속 등장하였다. 이들 기본권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그 가치와 역할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법적 구속력을 강화해 오고 있다. 그러나 스포츠권에 대한 논의는 아직도 학술적 수준에 머물러 있고 사회적 공론화 과정은 충분하지 않다.
최근 들어 기존의 국가주의적 스포츠 체계(스포츠의 모든 가치를 국위선양에 두고 과정을 무시한 채 결과만으로 평가하는 승리 지상주의와 상업주의)에서 벗어나 스포츠를 개인의 기본권적 가치로 인식하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국가주의적 스포츠 체계가 점차 한계를 드러내면서, 국위선양의 수단이었던 스포츠를 이제는 국민 스스로 누려야 할 능동적이고 기본적인 가치로 보는 시각이 보편화되고 있는 것이다. 작년 ‘스포츠혁신위원회’의 권고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스포츠인권헌장’공표는 스포츠에 대한 국가의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는 증거다. 이러한 시점에서 관련 법의 제·개정을 통해 스포츠권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스포츠권 개념
인간의 기본권은 자유권을 확보하고 강화하는 데서 출발했다. 스포츠권 또한 기본적으로 참여에 있어 부당하게 자유를 제한받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자유권에서 출발했다. 스포츠권은 자유권에 이어 점차적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한 삶(행복추구권)의 개념이 등장하면서 사회권으로 확대되었다.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생활체육 참여가 일상화되면서 스포츠는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사회권적 기본권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또한 누구나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해서 차별받지 않을 평등권적 성격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스포츠권은 자유권, 사회권, 평등권을 아우르면서 국민이 정부에 법적, 제도적 권리를 보장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기본권으로 발전하였다.
스포츠권의 개념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스포츠를 어떻게 정의하는가?”가 중요하다. 스포츠를 정의하는 방식에 따라 스포츠권의 개념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가령 우리가 스포츠를 ‘경쟁과 유희성을 가진 신체운동경기의 총칭’으로 규정한다면 스포츠권의 주체는 스포츠경기를 하는 체육인으로 한정되게 된다.
그러나 스포츠를 ‘인간이 자발적으로 자아실현, 건강,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신체활동이자 문화행위의 총체’로 정의한다면 스포츠는 개별적인 스포츠경기 종목뿐만 아니라 인간의 신체적 활동, 신체를 통한 문화까지 확대된다. 따라서 스포츠는 보다 넓은 관점에서 보편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다양한 체육활동 참여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이해되어야 한다.
즉, 스포츠권은 학자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겠지만 ‘모든 사람이 스포츠를 향유하기 위해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 권리’로 규정할 수 있다. 스포츠권은 인간이 자발적으로 의지로 스포츠를 향유하는 자유권 측면과 건강증진, 여가선용, 자아실현, 행복추구 등 사회권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 기본권이며 인권의 한 영역이 되는 것이다.
스포츠권의 법적 근거
현재 대한민국 헌법에는 스포츠권을 명확히 규정한 내용은 없다. 그러나 헌법에 나열되어 있는 기본권 안에 스포츠권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헌법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의 보장, 신체적 자유(제12조), 직업선택의 자유(제15조), 교육받을 권리(제31조), 근로의 권리(제32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보건에 관한 권리(제36조) 등이 명시되어 있어 이를 스포츠권의 헌법적 근거로 제시할 수 있다.
반면, 유네스코(UNESCO), 유렵평의회(Council of Europe), 국제올림픽위원회(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등의 국제 협약 및 규정에서는 스포츠권이 자주 언급된다. 1978년 제정된 유네스코의 체육교육, 신체활동, 스포츠에 관한 국제헌장(The International Charter of Physical Education, Physical Activity and Sport)에서 ‘모든 사람은 스포츠에서 기본권을 갖는다’(헌장 제1.1조)고 규정하고 있다. 1992년 유럽평의회에서 채택된 유럽 스포츠헌장(European Sports Charter)에서는 ‘모든 사람은 스포츠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스포츠는 윤리적 기반과 인간 존엄성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국제올림픽위원회 헌장 제4조 또한 ‘스포츠 활동은 인간의 권리이며 모든 인간은 인종, 종교, 정치, 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스포츠권의 법제화 필요성
스포츠권을 공론화하여 법률적인 지위를 확보하는 것은 스포츠참여를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 인간의 삶의 가치를 높이는 정책적 대안을 모색한다는 측면에서 가치가 있다. 스포츠권의 법제화로 스포츠는 개인이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사적인 영역이 아니라 공적인 영역으로 변화하게 된다. 스포츠를 복지차원의 시혜 개념이 아닌 개인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는 것이다. 스포츠권의 법제화는 스포츠를 국민들의 삶에 있어 향유해야 하는 권리로 인정하여 그 권리를 국가정책을 통해서 실현할 수 있게 한다.
이와 같은 스포츠권의 법제화는 스포츠정책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체육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 스포츠가 개인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있어 부수적인 역할을 하는 데 머물지 않고 주체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선언과 같은 것이다. 대한민국 체육 100년을 기점으로 스포츠권의 법제화를 과감하게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스포츠권의 법제화는 단순히 법률적인 검토나 인권에 대한 일반론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니다. 기본권으로서 스포츠를 보호하고 발전시키며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책무를 진다는 것이다. 스포츠권의 법제화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사회적 합의 또한 필요하겠지만 국민의 권리영역을 넓히고, 인권정책의 외연 확장과 내실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스포츠기본법의 제정
현재 체육관련 법률은 국민체육진흥법을 중심으로 15개 내외가 있지만 스포츠권을 담고 있는 법률은 없다. 따라서 스포츠권의 가치와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스포츠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 법은 스포츠권을 명시하고 체육정책의 방향과 범위를 결정하게 되는 모법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스포츠기본법을 중심으로 스포츠진흥법, 스포츠복지법, 스포츠산업법, 스포츠시설법 및 국제경기지원법 등이 자리 잡게 된다면 체육분야에서도 법체계의 확립이 가능하다. 현재의 개별적이고 분절적인 스포츠 관련 법률들을 체계화하기 위해서도 스포츠기본법의 제정은 중요하다.
이 법은 국가가 스포츠의 중요한 가치를 인식하고 국가 스포츠정책의 이념을 규정하며 목표점과 지향점을 제시하는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스포츠기본법 1조에 스포츠를 권리로 명확히 선언하고 스포츠가 자유권과 평등권을 넘어서 사회권적인 내용임을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당연히 스포츠를 권리로서 선언적으로 규정할 뿐만 아니라 스포츠에서의 학습권, 평등과 차별금지, 참여권, 접근권, 노동권, 환경권 등 다양한 가치와 기능에 대한 규정과 이념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사회 변화에 따라 인권보호와 증진, 윤리적 공정성 확보, 도핑방지도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스포츠 가치 확산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법을 통해 국가는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 의식 강화와 다양한 갈등 조정 역할을 적극 활용하여 스포츠와 관련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법에는 소극적인 스포츠 향유권을 넘어서 주체적 스포츠참여권도 포함시켜야 한다. 스포츠참여권은 스포츠활동과 스포츠정책 결정과정에서 주체적 참여를 보장하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수단이다. 스포츠 인권침해에 대한 적극적인 청구권 확립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 법에는 국가 균형 발전, 소외계층 포용 등 국가통합과 치유가 필요한 영역에서 스포츠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리들을 포함시켜야 한다.
마치며
우리 사회에는 아직까지 스포츠를 기본권으로 인식하는 데 한계 요소가 존재한다. 첫째, 다른 기본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부차적 권리라는 편견이다. 둘째, 스포츠는 개인의 사적 영역으로 개인의 기본권이라기보다는 국가가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복지라는 인식이다. 마지막으로 스포츠권은 체육을 생업으로 하는 체육인을 위한 한정된 권리라는 인식이다.
그러나 스포츠권의 확립은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성숙한 민주사회인지를 보여주는 시금석과 같다. 스포츠를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법제화를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국가가 스포츠를 중요한 정책의제로 인정한다는 증거이며 정책실천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스포츠기본법 제정을 통해 스포츠권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대한민국 스포츠가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이 발행하는 <스포츠 현안과 진단> 기고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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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청년들의 경제자립과 활동 지원…청년 법령 131개 일괄 정비 법제처는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청년들의 경제적 조기 자립과 경제활동 지원을 통한 참여의 장 확대에 초점을 맞춰 131개 법령의 정비를 추진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제처는 청년들이 어려움 없이 자신의 역량을 펼치고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불합리한 법령 정비에 주력해 왔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청년 관련 법령정비를 추진했고, 신속한 제도 개선을 위해 여러 부처의 관련 법령을 일괄 정비하는 방식을 택했다. 법제처는 먼저, 청년들의 경제적 조기 자립의 여건을 확대하기 위해 법령상 자격 취득 등을 위한 연령 제한을 낮췄다. 청년을 위한 법령정비 성과를 소개하는 안내 홍보물.(ⓒ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응시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해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자율방범대원이 될 수 없는 연령 제한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으로 완화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인노무사법 등 13개 법률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그중 3개 법률은 국회를 통과했다. 법제처는 이어서, 법령상 자격 요건 등에 포함된 실무경력의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교수요원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실무경력이 필요한데, 종전에는 석사학위 취득 이후의 경력만 실무경력으로 인정했으나 학위 취득 전 경력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종합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실무경력도 해당 학위 취득 전과 후의 실무경력이 모두 인정되도록 했다. 이로써 일과 학업을 병행하거나 먼저 취업한 후 나중에 진학하는 청년도 경력 인정에 있어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게 됐다. 법제처는 또한,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청년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법령상 학력기준을 완화했다. 공공디자인 전문가 자격 기준을 관련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등으로만 제한하던 것을 관련 분야 전문학사학위 소지자까지 확대했다. 사료안전관리인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도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관련 분야 학과 졸업자에서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의 관련 분야 학과 졸업자 및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력자 등까지 확대했다. 이와 함께,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 응시하는 어학시험 등을 준비하는 데 드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 변리사, 외국어번역행정사, 경영지도사 등의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필요한 토익, 텝스 등 공인어학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2년 또는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일반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필요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폐지해 필요한 성적을 한 번만 취득하면 다시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부담을 완화한다. 공인회계사, 가맹거래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등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해 시험에 치르지 못하거나 감염병으로 격리되어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납부한 응시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공인회계사, 건축사, 환경영향평가사 등 국가자격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에 응시하는 청년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응시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등 21개 법령이 오는 26일 공포를 앞두고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청년들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청년의 시각에서 법령을 바라보고 개선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고 앞으로도 청년세대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령정비과(044-200-6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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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숲내음 맡으며 힐링하기 좋은 자연휴양림 4곳 더위가 한풀 꺾이고 나면 자연휴양림으로숲내음을 가득 느낄 수 있는 여행을떠나고 싶은데요. 다양한 숙박시설과 편의시설을갖추고 있어 편리하게 여행하기 좋은자연휴양림을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코스 ★ 영인산자연휴양림, 고산자연휴양림, 덕유산자연휴양림, 장령산자연휴양림 영인산자연휴양림 영인산자연휴양림은 야영과 숙박시설, 어린이 생태원 등 다양한 시설을 즐길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입니다. 야영장은 운반용 손수레를 이용하여 짐을 쉽게 운반할 수 있고 화장실과 샤워시설이 잘 마련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숙박시설 또한 인원수 별로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 1박 2일 코스로도 추천해요. 입구에서 올라오면 보이는 잔디밭에서 돗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즐기기에도 좋아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숲속에서 휴식시간을 가져보세요. ※ 영인산자연휴양림 -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아산온천로 16-26- 운영시간 : 매일 08:00~18: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고산자연휴양림 고산자연휴양림은 사계절이 모두 아름다워 언제든지 방문하기 좋은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입니다. 봄에는 벚꽃과 철쭉, 여름에는 계곡, 가을철 단풍과 겨울 설경으로 늘 인기가 많은 곳인데요. 숙박시설은 인원수에 맞춰 머무를 수 있으며 캠핑장과 카라반까지 있어 방문자의 취향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숙박시설 주변으로 운동시설이 있어서 농구와 족구, 간단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가능해요. 산에서 불어오는 숲내음을 맡으며자연을 즐겨보세요. ※ 고산자연휴양림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고산면 고산휴양림로 246-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09:00~18:00* 매주 화요일 휴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덕유산자연휴양림 국립 덕유산자연휴양림은 깊은 산골에서 느낄 수 있는 상쾌함과 기분 좋은 숲내음을 만끽할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성인 1000원, 청소년 600원, 어린이 300원입니다. 울창한 숲 전체를 한 바퀴 돌아볼 수 있는 산책코스와 야영장, 등산객들을 위한 등산로도 갖추고 있어 자연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곳이에요. 덕유산국립공원이 주변에 인접하여 함께 자연을 둘러보기 좋습니다. 다양하게 마련된 산책로를 걸으며 자연의 절경을 즐겨보세요. ※ 덕유산자연휴양림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풍면 구천동로 530-62-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09:00~18:00* 매주 화요일 휴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장령산자연휴양림 장령산자연휴양림은 휴양림 사이로 흐르는 금천계곡을 바라보며 쉴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금천계곡은 어름치가 서식할 정도로 맑고 깨끗한 계곡인데요.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산책이나 등산을 즐기고 물가에 발을 담그며 쉬어가기 좋은 곳입니다. 또 이곳에는 계곡을 가로지르는 출렁다리가 있어 산을 배경으로 멋진 사진을 남기기 좋아요. 장령산자연휴양림은 야영장 뿐만 아니라 어린이 놀이터와 여러 편의시설이 있어 가족단위 방문객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장령산자연휴양림에서 자연을 가득 느끼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 장령산자연휴양림 - 주소 :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장령산로 519- 운영시간 : 매일 09:00~18: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MOU 서명식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입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y) 체코 외교장관이 서명식을 진행하는 동안 임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y) 체코 외교장관이 서명식을 진행하는 동안 임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y) 체코 외교장관이 서명식을 진행하는 동안 박수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조선왕릉·궁궐 답사 체험 프로그램 ‘왕릉천(千)행’, 오픈런 이유 있었네! 주말 아침, 그 좋아하는 늦잠을 포기했다. 설렌 까닭일까. 집에서 왕릉천(千)행 집결지까지도 제법 걸렸지만 힘들지 않았다. 멀리 주차장에 주차된 두대의 버스가 보이자, 발걸음은 더 가벼워졌다. 홍살문에 관해 설명을 듣고 보고 있다 . 왕릉천(千)행이 돌아왔다. 왕릉천(千)행, 말 그대로 조선왕릉을 여행하는 천 가지 방법이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에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조선왕릉과 궁궐을 연계한 여행 답사 체험 프로그램 왕릉천(千)행을 상·하반기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궁능유적본부에서 발간한 조선시대 능행 연구 용역 보고서를 활용해 조선 왕들의 능행을 따라가는 코스로 진행, 전문 강사와 함께 조선왕릉과 궁궐, 주변 지역 문화유산 등을 보며 문화체험을 한다. 올해 하반기는 9월 6일~11월 16일까지 6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상반기에 없었던 2개의 코스가 새롭게 선보여 관심을 끈다. 왕릉천(千)행은 4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그 인기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갓성비(가격 대비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의미)라고 불리며 신청 시작 몇 분 만에 마감되기도 한다. 9월 7일, 하반기에 새로 생긴 1490 성종능행길에 참여해 550여 년 전 성종의 흔적을 따라가 보기로 했다. 1490 성종능행길 코스는 여주 영릉(세종대왕릉)과 여주 향교(약식 과거 시험), 여주 도자기 체험으로 구성됐다. 이날 참가자 40여 명에게는 안내 책자와 수신기, 기념품 등이 든 가방이 제공됐다. 특히 기념품은 세종의 천상열차분야지도가 그려있고간식은 발달장애인들이 만든 쿠키라 의미를 더했다. 버스를 타고 달리는 동안 황석현 전문 강사는 일정과 관련한 역사 이야기를 신나게 들려줬다. 해시계에 관해직접 꼼꼼하게 알려주고 있다. 능행은 조선시대 국왕이 선대 왕, 왕비의 능에 제사 등을 위해 행차하는 걸 말해요. 조선시대 한양서 여주는 상당히 먼 거리거든요. 그래서 능행 동안 그 지역 선비의 사기 진작을 위한 과거 시험이나 왕의 훈련을 겸한 강무라는 행사를 열었어요. 성종은 영릉(세종대왕릉)을 여주로 옮긴 후 두 번 찾았단다. 그중 1490년 능행은 9일이 걸렸으며 여주 및 이천의 향교 문묘에 재를 올리고 과거도 치렀다. 우리 역시 이와 비슷한 체험을 하게 된다. 돌아올 때쯤이면 참가자들도 성종의 마음이 와닿을까. 여주 영릉(세종대왕릉) 2시간을 달려 여주 영릉에 도착했다. 이곳은 세종대왕과 소헌왕후의 릉이다. 밖으로 나가자 무더운 공기가 훅 느껴졌다.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한글에 관해 듣고 있다. 참가자들이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설명을 듣고 있다. 먼저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설명을 들으며 둘러봤다. 강사는 국립고궁박물관과 서울 공평도시유적 전시관에 가면 진품 혹은 더 많은 유물을 볼 수 있다고 귀띔했다. 참가자들은 사진을 찍으며 다음에는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만나자고 대화를 나눴다. 참가자들이 천상열차분야지도를 보며자세히 설명을 듣고 있다. 입구에서 안내도를 살폈다. 보통 왕릉천(千)행에서는 능침(왕과 왕비의 무덤)공간까지 가게 되는데 오늘은 출입이 금지돼 능 옆으로 올라간다고 했다. 가는 도중 세종 때의 과학기구들이 전시된 야외전시장이 나왔다. 나름 그에 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웬걸, 정말 많은 연구가 행해졌다는 걸 깨달았다. 천문과학기구에 관한 이야기도 흥미로웠다. 왕이 친히 행사를 여는데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당연하죠, 중국 걸 받아 썼으니까. 우리나라와 중국의 남중고도는 다르잖아요. 이걸 깨달은 세종은 천문에 모든 투자를 하게 되죠. 지금까지 못 봤거나 스쳐 갔던 과학기구들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니 꽤 흥미로웠다. 해시계도 직접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게 돼 앞으로 지나치지 않고 한 번 더 쳐다보게 될 것 같다. 주제(왕릉)가 아닌 내용까지 허투루 다루지 않았다.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오고 싶어졌다. 향로와 어로. 특히 흥미로웠던 건 향로와 어로였다. 윗부분에 화살이 있는 붉은 홍살문을 지나면 높이가 다른 길이 나온다. 높은 곳은 돌아가신 분을 위한 길(돌아가신 분을 위해 향을 바치는 길), 낮은 길은 제향을 드리러 온 왕이 지나는 길이란다. 참가자들은 모두 낮은 길로 조심조심 걸어갔다. 왕릉을 가는 내내 흥미로운 해설을 들었다. 송시열이 처음으로 주장을 꺾지 않고 썼다는 비문과 고기는 올라가지 않는다는 왕릉 제사에 관한 이야기도 재밌었다. 왜 사람들이 왕릉천(千)행을 여러 번을 가려는 지 이해가 됐다. 한 참가자가 왕릉을 찍고 있다. 참가자들은 능 옆에서 사진을 찍었다. 이렇게 오롯이 능을 본 것도 꽤 오랜만 같다. 한 어르신이 옛날에는 늘 왕릉 안까지 자유롭게 가고 그랬어요 라고 말하자 젊은이들은 믿기지 않는 표정을 지었다. 점심 맛있는 점심을 먹고 다시 힘을 냈다. 왕의 행차라 해도 잘 먹어야 든든하다. 점심은 불고기와 여주 쌀로 지은 밥을 먹었다. 먹으면서 옆에 앉은 사람들과 자연스레 이야기를 나눴다. 처음 온 참가자도 있었지만, 여러 번 참여한 사람이 더 많았다. 향교 여주향교.평상시는 개방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제 여주향교에서 미니 과거 시험을 볼 차례. 차 안에서 과거와 항교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며 이동했다. 향교는 고려 및 조선 시대의 국립 지방 교육기관이자 제사 공간을 겸하고 있다. 여주향교는 1391년 세워졌다가 임진왜란 때 소실돼 1685년 다시 세워졌다. 평상시는 개방하지 않지만, 특별히 이날은 대성전까지 볼 수 있었다. 이런 게 왕릉천(千)행의 묘미 아닐까. 과거시험 문제지를 받아들었다. 곳곳을둘러본 참가자들은 명륜당에 앉아 과거 시험을 봤다. 시험지를 받아든 어린이나 어르신이나 진지한 표정은 같았다. 두 과목 세 문제였지만공정하게 치러졌고 당시처럼 3명을 선정했다. 도자공방 도자기 체험 전, 공방에 모여 도자기에 관해 듣고 있다. 아이들이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는 체험을 하고 있다. 여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다. 다름아닌 도자기. 도자기는 여주, 이천, 광주가 유명한데 여주는 생활도자기로 유명하단다. 도예가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참가자들은 도자기에 그림을 그렸다. 한 달 뒤, 왕릉천(千)행의 기억이 희미해질 무렵, 우리가 만든 도자기가 집으로 배송된다. 그럼 또 다시 이날의 즐거웠던 추억이 떠오르지 않을까. 전문강사에게 들은 이모저모 같은 곳을 가도 얼마나 보이는지는 다르다. 황석현 전문강사는 무더위 속 시원한 해설로 왕릉천(千)행의 시각을 넓혀줬다. 그에게 몇 가지를 물었다. 해설을 들려준 황석현 전문 강사. ◆왕릉천(千)행 올해 주제가 능행이었어요. 작년과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궁능유적본부에서 올해 주제를 능행으로 정했는데요. 점점 체험이 중요시되고 있어 작년에는 미션을 주고 채점해 선물을 드렸지만올해는 참여자 모두 도자기 체험을 하도록 기획했습니다. 코스는 해마다 조금씩 바뀌기도 하는데요. 작년은 상·하반기 코스가 같았는데 올해는 하반기에 두 코스가추가되었고요. 서울 이외지역주민을 위해 올해는 대전에서도 출발했습니다. ◆이번 1490 성종능행길에서 특히 눈여겨 볼 곳이 있다면요. 능행이 무형유산인 만큼 세종대왕릉이 중심이 되겠지요. ◆많은 왕릉을 다니셨을텐데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왕릉이 있으신지요. 능침을 올라간다는 전제하에 저 개인적으로는 동구릉의 건원릉, 남양주 광릉을 좋아해요. 조선왕릉의 원형을 볼 수 있거든요. ◆오늘은 능침을 못 봤는데요. 능침에서 관람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역으로 우려되는 점도 있을까요. 가까운 곳에서 찍어본 영릉. 능침에서 본다는 건,돌아가신 분의 위치, 당시 시선에서 보는 거잖아요. 조금 더 가까이서 둘러 보는 만큼 아무래도 느낌이 다르죠. 능침을 개방하면 많이 볼 수 있지만. 어떻게든 훼손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대안으로 측면으로 돌아가 최대한 훼손을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이곳 세종대왕릉도 그렇고요. ◆왕릉을 보기 전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미리 인터넷 등에서 역사, 왕릉 특징 등을 알고 오면 더 흥미로울 거고요. 해설사가 동행하지 않는다면 입구에서 팜플릿을 챙기고 안내판에서 전체적인 구조와 그림 등을 살펴보고 중간중간 해설판 등을 참고하면 이해하기 더 쉬울 거 같아요. 참여자들의 한마디 저는 도자기 체험이 너무 즐거웠어요. 저도요. 아. 참 과거 시험도 재밌었어. 또 오고 싶어요. 쑥스러운 듯 성종에 관해 조사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김주영양. 김주영(서울 강동구, 초4), 육다은(성남 분당구, 초4)학생은 각자 엄마와 함께 참여했다. 다은 양이 전학간 후, 이렇게 주말마다 함께 할 기회를 만든다고 했다. 주영 양은 사전에 성종에 관해 조사하고 적어왔다. 자못 수줍어 하며 보여주는 종이에는 열심히 빽빽하게 적은 흔적이 담겨 있었다. 인천에서 온 어르신 부부도 있었다. 남편은 여러 번 왔는데 부인은 세번 째라고 했다. 그는 단종의 길이었던 영월이 참 좋았다고 추천을 해줬다. 이제 10월, 11월왕릉천(千)행이 기다리고 있다. 10월 신청은 9월 24일 화요일 오전 11시, 11월 신청은 10월 22일 오전 11시에네이버 예약 누리집(https://naver.me/xB43M7q0)에서 신청하면 된다. 회차당 선착순 20명이며 1인당 최대 4매까지 신청가능하다.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전화(02-738-4001)로도 예약할 수 있다. 인기가 많은 만큼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성공하길 바란다.가을 왕릉의 길은 준비해 떠나는 자의 것이다. 정책기자단|김윤경otterkim@gmail.com 한 걸음 더 걷고, 두 번 더 생각하겠습니다!
- 영상 [한-체코 공동 기자회견] 한-체코, 원전 협력을 넘어 양국 미래 동반성장의 기반을 함께 만들어 나갈 것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