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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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학 한국도핑방지항소위원회 위원장 |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이 막을 내린지 벌써 석 달, 서로를 격려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며 경기를 마친 우리 선수단에게 박수를 보낸다. 이번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의 성과는 4년 뒤에 열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동계올림픽을 기대하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은 외교적 보이콧, 판정시비, 약물논란 등 스포츠 공정성과 정치, 인권 등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내 올림픽이 지닌 의미와 가치를 다시금 생각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의 이슈 중 사람들의 이목을 가장 이끈 것은 바로 한국 남자쇼트트랙 황대헌, 이준서 선수의 실격과 러시아 피겨스케이터 카밀라 발리예바 선수의 도핑 위반이었다.
우리나라는 쇼트트랙 판정시비에 있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CAS)에 제소하고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과 면담하는 등 역대 올림픽 중 가장 신속하고 강력한 이의제기를 했다. 그 결과 이후 열린 경기에서 판정 관련 문제가 개선되었고 이에 따라 대한체육회는 시의적절하게 제소를 철회하였다. 이는 ‘Field of Play’가 원칙인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 측에서도 현장심판의 권한을 보장하며 판정을 최대한 건드리지 않는 결과적으로 좋은 판단과 결정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슈는 러시아 피겨스케이터 카밀라 발리예바 선수의 ‘약물복용’이었다.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는 카밀라 발리예바 선수가 도핑 위반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참가를 허용했다. 그 이유는 카밀라 발리예바 선수가 2022 러시아 전국피겨스케이팅 선수권대회에서의 도핑 위반 선수이지만, 16세 미만의 보호대상자이며 도핑검사결과통지가 지연된 근거 등을 들어 임시 자격정지가 위법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카밀라 발리예바 선수에게 스포츠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비난과 함께 2014 소치동계올림픽 도핑파문의 그림자가 이 어린 선수에게도 드리워진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도핑 위반 사건은 현재도 진행 중에 있으며, 미성년자 선수의 도핑 위반 발생 시 관련자들을 평생 징계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 국제올림픽위원회와 세계도핑방지기구(World Anti Doping Agency/WADA)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스포츠에서 분쟁의 종류는 다양하며, 서로의 이익이 대립하고 입장이 충돌하여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스포츠중재기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한다. 현재 스포츠중재기구를 운영하는 국가는 미국과 영국, 일본, 중국, 뉴질랜드 등이 있다. 이번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에서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은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도 1984년 설립 후 스포츠와 관련된 분쟁을 일반중재, 항소중재, 특별중재, 반도핑 특별부로 분류하여 사건을 해결하고 있다. 그중 ‘도핑중재’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모든 스포츠분쟁을 다루는 중재기구는 없지만 도핑분쟁을 해결하는 ‘한국도핑방지항소위원회’라는 기구가 있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Korea Anti Doping Agency/KADA)가 도핑으로부터 선수를 보호하며 공정한 스포츠 환경조성을 위해 교육, 홍보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 한국도핑방지항소위원회는 독립된 국가항소기구로서 도핑 의무 위반 선수에 대한 공정한 청문과 결정으로 스포츠 질서를 정립하고 있다.
한국도핑방지항소위원회
스포츠 핵심가치는 ‘공정성’이다. 따라서 모든 운동선수는 이유를 막론하고 자신의 몸에서 금지약물이 검출된 것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 선수가 도핑에 적발되면 한국도핑방지제재위원회에서 규정에 맞게 제재를 결정한다. 그 제재에 불복하는 경우 한국도핑방지항소위원회에서는 제재를 감경하거나 취소하는 결정을 하게 된다.
유네스코 국제스포츠반도핑협약에 따라 전 세계의 각 종목별 스포츠단체는 구속력 있는 공통된 세계규정이 적용된다. 도핑기술의 발달과 국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도핑을 시도한 2016년 러시아 도핑사건 등을 계기로 도핑규제와 도핑제재는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상 참작의 기준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1) 주요 활동
한국도핑방지항소위원회는 반도핑 의무 위반에 대한 스포츠분쟁해결기구로, 2009년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산하에 설립되었고 세계도핑방지규약의 개정에 따라 2021년 6월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으로 이관되었다. 현재는 스포츠중재와 반도핑에 대해 식견이 높은 행정, 법률, 의학분야의 전문가 7명이 중재활동을 하고 있으며,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은 한국도핑방지항소위원회 사무국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도핑방지항소위원회에 항소할 수 있는 경우는 세 가지인데, 그중 도핑방지 규정위반에 따른 제재결정 불복이 항소 청문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또한 선수가 질병치료나 부상회복을 위해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사용해야 하는 치료목적사용면책(TUE) 거부에 대한 불복과, 선수가 부과 받은 임시 자격정지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를 항소 사건으로 다룬다.
(2) 청문 절차
국내 선수가 한국도핑방지규정, 프로스포츠도핑방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한국도핑방지제재위원회의 절차를 거쳐 제재가 결정된다. 만약 선수가 제재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국제수준의 선수는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에 항소하고, 국가수준의 선수는 한국도핑방지항소위원회에 항소한다. 항소제기는 한국도핑방지제재위원회의 결정통지일로부터 21일 이내(프로스포츠는 14일 이내)에 해야 한다. 항소가 제기되면 항소인과 피항소인 측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증거를 서면으로 제출하는데, 필요에 따라 청문일 전까지 서면검토가 진행되며 이 과정을 통해 사건의 쟁점이 파악된다.
항소 청문은 비공개 구술 심리로 진행되며 보안유지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 3명의 항소위원과 항소인, 피항소인이 상호 간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양측이 주장하는 바를 모두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즉, 항소 청문은 청문의 평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모두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3) 청문 결정
한국도핑방지항소위원회는 국내 도핑중재의 최고심급의 지위를 가지며 항소 결정은 이전 결정에 구속되지 않는다. 청문 결정은 청문이 끝난 후 20일 내에 이뤄지며 서면으로 결정문이 통지된다. 한국도핑방지항소위원회 결정에 대한 불복은 세계도핑방지기구, 국제올림픽위원회, 국제패럴림픽위원회, 국제경기연맹만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에 항소가 가능하다.
한국도핑방지항소위원회 운영의 발전 방향
현재 체육시스템 개선을 위해 수많은 정책들이 개발 및 추진되고 있으며, 자국의 스포츠적 입지가 높은 국가들은 이미 스포츠도핑중재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설립 이후 12년을 맞이한 한국도핑방지항소위원회도 국가항소기구로서 도핑유형의 변화와 흐름에 앞장서 내실화를 쌓아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음은 분명하다.
(1) 한국도핑방지항소위원회 운영에 대한 관심과 지원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는 설립 이후 초기 2년 동안은 단 한 건의 제소도 없었으며 이후 10년 동안 연평균 7건을 처리하는 데에 그쳤다. 이에 국제스포츠계는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에게 분쟁해결의 우선권과 전속 관할권을 주고 선수들에게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의 관할을 인정하는 서약서를 제출해 따르도록 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는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국제스포츠중재위원회(ICAS)로 발전되어 완전한 독립을 이뤘고 한해 400건이 넘는 중재를 하고 있다. 즉, 스포츠 관련 단체와 유기적인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지원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단체와 협회는 설립목적에 근거한 고유의 권한을 갖고 전문화된 체계를 만들어 성과를 달성해야 하며, 운영과 발전의 영속을 위해서는 정부와 스포츠 관련 단체 그리고 선수들과의 상호협조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
(2) 한국도핑방지항소위원회의 분쟁해결 역량 강화
대부분의 국내 선수들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에 호소하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첫 번째 제재결정부터 최종 항소까지 심리의 모든 수준에서 일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고 조화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항소 결정에 있어 공통의 국제법 규정 외에 한국도핑방지항소위원회만의 구체적 관점에서 도덕적·실천적인 해결은 필수적이다. 현재 도핑중재 관련 개략적인 연구방향과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지만 각국의 법령체계와 기구의 폐쇄적 운영 등으로 국제기구와의 정보교류 및 협력에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국가 차원에서 도핑중재정책 수립을 목적으로 해외 항소기구와의 MOU을 맺어 운영현황, 행정처리, 항소판례 등의 교류를 통해 도핑중재 기초연구 진행이 필요하다. 각국 프로그램의 교류와 정보교환은 한국도핑방지항소위원회가 다양한 법리해석과 의견을 낼 수 있는 법제정립을 건실하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도핑방지항소위원회 운영의 전문성을 높여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스포츠 환경과 문화, 시스템, 특수성이 고려된 공평하고 공정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3) K-AD 플랫폼 구축
항소인의 항소권 보장 및 항소 접수부터 결정까지 일련의 처리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스포츠중재가 운영되고 있는 각국에서는 스포츠중재 관련 누리집이 운영되고 있다. 이를 통해 항소위원회의 연혁과 중재절차 안내, 관계법령, 제재 및 항소판례 등을 공개하여 항소인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스포츠중재 관련 정보의 접근성이 낮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한 개인 항소 시 절차의 복잡성과 자료 증명의 어려움으로 인해 항소권 포기가 발생한다. 또한 개인정보와 의료기록, 유사 사례 등 민감한 정보처리의 한계가 있으며, 당사자의 주장에 따른 증거자료의 양이 방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메일로 제출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아울러 한국도핑방지항소위원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기록물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지만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구축을 통해 항소진술서부터 추가문서, 증거 등의 모든 자료를 전자문서로 관리하는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의 전자제출시스템 ‘CAS s-filing’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일 것이다. 초기 재정 투입이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선제적인 조기 시스템 구축으로 운영체계를 공고히 해나간다면 향후 운영의 변화를 맞이해도 공백 없이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맺음말
공정한 스포츠 환경조성과 선수보호를 위한 도핑중재는 중요한 사안이다. 최우선적으로 도핑방지가 이뤄져야 함은 물론이지만 스포츠강국인 우리나라도 국제적 흐름에 따라 도핑중재의 전문성 제고와 발전된 운영시스템이 준비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결정과 대한민국 스포츠의 특수성 및 여건을 감안한 한국도핑방지항소위원회만의 고유한 법적 정립을 쌓아가야 할 것이다. 한국도핑방지항소위원회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으로 스포츠 질서를 바로잡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
*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이 발행하는 <스포츠 현안과 진단> 기고문 입니다.
* 이번 호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과학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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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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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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