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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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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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
에너지 위기의 구원투수 신한울 1호기
신한울 1호기가 2010년 첫 삽을 뜬지 12년 만에 본격 상업 운전에 착수했다. 대개 5년 안팎의 시간이 걸리는 건설 기간이 2배나 걸려서 어렵게 상업 운전에 들어간 것이다. 후쿠시마 사고가 있던 해에 건설 허가를 받고, 탈원전 정책으로 정책적 여건이 어려운 시기를 거쳐 비로소 상업 운전에 이르렀다.
지금은 에너지 위기 시대다. 유럽의 풍력발전 감소와 가스 수요 증가 및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가 계속되고 있으며, 이번 겨울 우리나라 에너지 위기는 한층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스를 전량 수입하고 수출 경제로 살아가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여간 걱정스러운 것이 아니다. 에너지 공급 문제에 무역적자까지 산 넘어 산이 됐다.
10월~11월 통계에 따르면 kWh당 110원 정도에 한전이 판매하는 전력을 LNG로 생산하는 데는 300원 내외가 필요했지만, 원자력으로 생산하는 데는 50원 정도만 필요했다. 지금과 같은 때에 신한울 1호기가 1달만 운영되어도 LNG 대비 2,500억이 절약된다. 하루 84억이 절약되며, 매시간 3억5000만 원이 절약된다. 1분당 600만 원 정도 되겠다. 신한울 1호기 가동은 지금과 같은 위기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
지난 12개월간 LNG 발전 평균단가가 약 230원이므로 원자력 50원 대비 180원 비쌌다. 따라서 신한울 1호기를 1년 운영하면 2조2000억을 절약할 수 있다. 건설에 들어간 총비용이 5조 원을 조금 넘는다. 따라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혹은 한전으로서는 신한울 1호기를 3년 정도만 운영해도 건설에 들어간 비용 이상을 바로 회수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정도의 투자비 회수율을 가진 투자는 찾아보기 힘들다.
22세기까지 같이 갈 친환경 신한울 1호기
신한울 1호기의 1차 운영허가는 60년간 유효하다. 앞으로 1차 운영 기간 60년에 20년 정도만 미국처럼 더 운영하게 된다면 2102년이 되어 22세기가 될 것이며, 그간 LNG 대비 절약할 돈이 100조 원은 족히 넘어갈 것이다. 물론 LNG가 배출할 이산화탄소는 하나도 배출하지 않으면서 말이다. 그 절약된 발전원가는 우리나라 가계뿐만 아니라 수출기업의 경쟁력으로 작용해 두고두고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그 중간에 있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된다. 신한울 1호기가 석탄발전대비 감축할 이산화탄소의 양이 우리나라 전체 산림의 20%가 흡수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신한울 1호기 상업운전으로 막대한 양의 친환경, 경제적 발전원이 장기간 확보된 것이다.
안전성에 관한 오해들
신한울 1호기의 운영 허가 막바지에 나온 피동수소재결합기(PAR) 이슈는 오해 혹은 이해 부족으로 생겨난 이슈였다. 원전 격납건물 내부에서의 수소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저농도 수소가 모이면 이를 재결합해서 제거해버리는 장치가 PAR인데 저농도에서 충분히 성능이 발휘되고, 고농도에서도 제거하는 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타버려서 제거되는 속도를 알 수 없다는 이유와 불꽃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원전의 상업운전이 지연됐다. 수소를 제거해 폭발을 방지하는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해 때문에 지연된 것이다.
비유하자면 다음과 같다. 최대 시속 40km/h인 자동차가 있는데, 시속 100km/h에서 충돌하면 위험하므로 속도를 제한하기 위해 40km/h에 도달하면 그 즉시 제동장치가 작동하도록 설계한 것이다. 실제 테스트를 해보니 정말로 40km/h에 도달하는 순간 장치가 작동했고 자동차는 스르륵 멈췄다. 근데 혹시 몰라서 80km/h에서도 이 제동장치가 잘 작동하는지도 테스트 해봤다. 제동이 너무 잘됐다. 차가 바로 멈춰버린 것이다. 그런데 너무 바로 멈춰서 초당 얼마큼씩 속도가 떨어졌는지를 측정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 제동장치는 쓸 수가 없다 판단한 것이다. 원래 목적대로 자동차를 잘 세우는 게 확인되었는데 제동장치로서 쓸 수 없다 오해한 것이다.
완전 국산 원전 신한울 1호기
신한울 1호기는 진정한 국산 원전 1호기로서의 의미가 있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원전기술 이전과 우리나라 기술자립 및 고도화 과정에서 이런저런 사정으로 국산화가 되지 않았던 원전계측제어 시스템과 원자로냉각재펌프 기술이 모두 국산화돼 처음으로 신한울 1호기에 적용됐다.
신한울 1호기의 모델인 APR1400은 일본과 프랑스가 시도했지만 실패했던 미국 설계인증을 받은 원전이다. 게다가 유럽인증도 받았다. 거기에 더해 모든 기술을 완전 국산화해서 적용한 원전이 됐다. 따라서 APR1400은 UAE에 수출에 성공해 우리 원자력 경쟁력은 충분히 증명됐지만 완전 국산 신한울 1호기 상업 운전으로 앞으로는 더욱 경쟁력이 올라갈 것이다.
UAE는 건국 51주년을 기념해 최고액권인 1000디람(우리 돈 35만원 상당) 지폐를 발행키로 했는데 그 지폐에 바라카 원전 그림을 넣기로 했다. UAE가 원자력 발전소 소유를 자랑스러운 성취로서 국격의 상승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가 수출한 원전이 상대국의 국격의 기술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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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지난해 중기 수출액 1175억 달러…2년 연속 1100억 달러 돌파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이 글로벌 경기둔화,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어려운 대외상황 속에서도 1175억 달러를 기록하며 2년 연속 11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액이 1175억 달러(약 147조원)로 전년대비 1.7% 증가했다고 7일 밝혔다. 부산항에서 수출입을 화물을 가득 실은 컨테이너선이 출항하는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중소기업 10대 품목 집중도는 31.4%로 우리나라 총수출 10대 품목 집중도 57.9%보다 26.5%포인트 낮았다. 10대 품목 중 자동차(18.3%), 기타기계류(18.2%)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했고 자동차부품(6.9%), 반도체제조용장비(6.2%) 수출도 호조세를 보였다. 전년 대비 증가 폭이 두드러진 품목으로는 자동차(4억 8000만 달러), 기타기계류(4억 4000만 달러), 산업용전기기기(4억 1000만 달러)였다. 자동차는 러시아 및 인근 국가로 중고차 수출이 증가하며 2년 연속 수출액이 증가했다. 기타기계류는 완성차,전기차 시장 호조세로 중국, 미국, 헝가리 등으로 차부품 및 전기차 배터리 제조용 장비, 베트남으로 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 수출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 10대 품목으로 진입했다. 10대 품목에는 들지 못했으나 산업용 전기기기 수출액도 23.6% 증가했다. 완성차와 전기차 수요가 늘며 미국, 중국, 멕시코 등으로 전장품, 전기차 충전기, 전자제품 전원장치 등 수출이 증가했다. 반면, 중소기업 1, 2위 수출품목인 플라스틱 제품(-4.9%), 화장품(-7.6%)은 최대 수출국인 중국 등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로 수출이 전년 동기대비 감소했다. 10대 수출국 중 미국(16.5%), 일본(2.1%), 대만(5.7%), 인도(10.6%), 멕시코(10%) 등 5개국 수출액이 증가했다. 이 중 일본을 제외한 미국, 대만, 인도, 멕시코 수출액은 역대 최고 실적을기록했다. 중소기업 수출 10대 국가 집중도는 67.6%로 우리나라 총수출 10대 국가 집중도(70.4%)보다 2.8%포인트 낮았다. 미국, 인도, 멕시코는 자동차 부품 등 수출이 증가했다. 대만은 코로나19 진단키트 수출이 약 18배 증가하고 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출이 견조세를 보였다. 중국(-8.2%)과 홍콩(-15.9%)은 코로나19 봉쇄정책으로 인한 생산,소비 둔화,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주요 품목 수출액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중소기업 수출 10대 국가 집중도는 67.6%로 우리나라 총수출 10대 국가 집중도 70.4%보다 낮았다. 단일 국가(1개국)에만 수출하는 기업 비중은 55.5%, 2개국 이상 수출하는 수출국 다변화 기업 비중은 44.5%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단일국가 수출 중소기업의 주요 수출국은 중국, 일본, 미국 순이었다. 지난해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액은 7억 1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8.5% 늘었다. 음반 등 음향기기 온라인 수출액이 38% 늘었고 포토프린터 등 컴퓨터 온라인 수출액이 101.2% 증가했다. 온라인 총수출액 9억 1000만 달러 중 중소기업 비중은 78.4%로 전년 76.7%에 비해상승했다. 최원영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은 2년 연속 증가했으나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하반기부터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고 올해에도 어려운 여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중기부는 지난달발표한 중소기업 수출지원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수출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수출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 글로벌성장정책과(044-204-7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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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필수의료 지원대책] ‘응급의료체계 개편’ 편 - ③ 119 구급차로 실려간 병원에서 수술할 의사가 없대요! 이처럼 긴박한 순간에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은 물론, 혹시 이런 일이 생긴다면 과연, 우리 가족은 괜찮을까?라는 걱정이 앞설텐데요. 정부는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중증,응급과 분만, 소아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국민 누구나!제때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 간 순환당직제를 도입하고 119와도 정보를 공유하여 응급상황 시 즉시 대응 중증응급 수술까지 가능하도록 중증응급의료센터의 기능 개편 및 50-60개 내외로 확충 필수의료에 대한 더 많은 개선 사항을 확인하고 싶다면 네이버 포털에서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로 검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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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Q&A로 알아보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지난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되었습니다.실내 마크스 착용 의무에 대한 궁금증을 QA(23.1.27 기준)를 통해 자세히알아봅니다. Q1. 실내를 구분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무엇인가요? A.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천장,지붕이 있고 사방이 막힌 곳은 실내이며, 천장,지붕 또는 2면 이상이 열려 있어 자연환기가 되는 구조이면 실외로 간주합니다. 참고로, 건물(구조물) 내에서 창문을 통해 환기가 될 수 있다고 해도 실외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Q2. 감염 취약시설의 입소자가 해당 시설의 복도, 휴게실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감염 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침실,병실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과 있을 때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에 해당되나, 이외 공용공간에 있을 경우나 외부인과 함께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다인 침실,병실을 함께 사용하는 입원,입소자, 상주 간병인, 상주 보호자 Q3.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종사자, 의료기관의 입원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종사자, 의료기관의 입원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다만, 1인 병실에 환자가 혼자 있거나, 상주 간병인 또는 상주 보호자와 같이 있을 때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이며, 종사자가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경우도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에 해당합니다. Q4. 병원에 있는 편의시설(편의점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보건의료서비스(검사,진료,치료,수납 등)를 위해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한 병원 소속 건물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건물 내에서도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하지 않은 구역이 층 단위로 명백히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층을 마스크 착용 의무 적용 장소로 보지 않습니다. * 예) 한 층 전체를 환자의 출입이 필요하지 않은 사무 또는 연구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에서 해당 층이 제외됨(단, 해당 층으로의 계단, 연결통로까지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됨) Q5.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 아닌 장소에서 회의 등 개최 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나요? A.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은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되므로, 이점을 고려하여 각 주체가 자율적인 판단하에 착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회의 장소의 환기가 잘되지 않고, 밀집,밀접 환경에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 밀집,밀접 환경 예시 : 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를 1m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Q6. 대형마트에 있는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약사법(제2조)에 따른 약국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며, 착용 의무는 해당 약국으로 신고된 면적에 적용됩니다(마트 내 이동통로 등 공용공간은 미적용). Q7.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요? A.아파트, 백화점 등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 아니더라도 엘리베이터의 특성상 환기가 어려울 수 있고, 좁은 공간에 사람이 밀집하기 쉬운 환경이므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합니다. * 밀집,밀접 환경 예시 : 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를 1m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Q8.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더라도 사진을 촬영할 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나요? A.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서는 아래의 사진 촬영만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입니다. 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에서 행사 당사자(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를 사진 촬영할 때로 한정하여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입니다. 이때, 사진 촬영을 위해 마스크를 잠시 벗는 경우에는 대화를 자제할 것을 권고합니다. Q9.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어느 순간부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요? A.대중교통수단에 탑승 중인 경우에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되며, 승하차장 등 대중교통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승하차장 등이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이거나,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라면 착용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 버스터미널, 여객터미널 등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 Q10. 대중교통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이유는? A.대중교통의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 및 감염 취약계층도 보편적 이동 수단으로 활용하는 필수 시설로서, 불가피하게 밀폐되고 좁은 공간에서 상당 시간 이상 머무르게 되고, 불특정 다수와 접촉할 가능성이 높아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Q11. 마스크는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마스크만 가능한가요? 다른 마스크를 착용해도 되나요? A.마스크는 비말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KF-94, KF-80 등), 비말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밸브형 마스크 제외) 착용을 권고합니다.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식약처에서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 중 배기 밸브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는 미세먼지 차단 등의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가 없는 경우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전자식 마스크* 등의 착용도 가능합니다. * 국가기술표준원의 예비안전기준 규정에 부합하여 KC 마크를 부착한 전자식 마스크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또는 넥워머, 스카프, 바라클라바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12.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있거나, 착용했지만 코가 완전히 가려지지 않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와 무관하게, 마스크의 밀착도를 높이기 위해 코편(nose wire)을 코에 잘 맞게 눌러서 착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Q13.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모든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24개월 미만의 영유아,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예외가 됩니다. ※ 단, 아동 간 발달 상태가 다르므로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일지라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의 세심한 관찰,감독이 필요 * 호흡기 질환은 예시이며, 의료인이 발급(작성)한 진단서(건강 상태 증명 목적의 소견서 등 포함)에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명시되어 있으면 가능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이나, 과태료 부과,징수를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료=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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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마스크, 어디에서 꼭 써야 하나요? 지난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하향 조정됐다. 코로나19로 인한 보건 위기 상황으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법률이 시행되는 등 강력하게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했지만 지난해 가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이후로 수개월 만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또한 해제된 것이다. 마스크를 수년 동안 착용하고 지내다 보니 벗고 다니기가 다소 어색한 게 사실이지만 그래도 코로나19 이전의 생활 모습으로 점점 가까이 돌아가는 듯해 한편으로는 반가운 마음도 크다. 실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 초등학생인 아이는 그 누구보다 기뻐하고 있다. 친구들의 얼굴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주 방문하는 실내 축구장에서 마스크를 벗고 뛸 수 있게 돼 답답하지 않아 그게 제일 행복하다고 한다. 운동을 하며 모처럼 환하게 웃는 아이들의 미소를 보니 마스크 착용 규정이 완화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지난 주말 집 근처 실내체육관에 경기를 관람하러 다녀왔다. 실내 마스크 착용 규정이 완화돼 대부분 자율적으로 착용 여부를 결정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건 아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과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해야 한다. 감염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서다. 주변을 보니 실내 마스크 해제와 관련해 아직까지는 다소 혼란스러운 모습인 듯하다. 물론 오랜 마스크 착용으로 정말 벗어도 되는 것인지 어리둥절한 경우도 있겠고, 또 워낙 다양한 실내 공간이 존재하다 보니 언제 어디서 꼭 착용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를 수도 있겠다. 그래서인지 요즘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여기서는 마스크 벗어도 돼?같은 이야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질병관리청에서는 실내 마스크를 어디서 반드시 써야 하는지에 대한 QA나 각종 설명자료 등을 제작해 대국민 홍보에 힘쓰고 있는 모습이다. 상황 별마스크 착용 의무 FAQ.(출처=질병관리청) 관련 정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하철역, 기차역 또는 버스터미널은 착용 의무가 없다. 다만 지하철, 기차, 버스 등 대중교통에 탑승한 뒤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야 한다. 또 전세버스, 통근버스, 학교나 유치원 통학버스 등의 차량 안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쇼핑몰 안에 있는 병원은 어떨까? 아이가 주로 방문하는 소아과가 집 앞 대형마트 내에 위치해 있는데 대형마트는 착용 의무 대상이 아니지만 이 내부에 있는 의료기관에 들어갈 때에는 꼭 써야한다고 해 마스크를 챙겨가야 했다. 같은 대형마트에는 약국도 있는데 만약 약국에 들어가지 않고 마트 공용 통로에서 이용이 가능하다면 이 때에는 착용 의무가 없다고 한다. 약국을 비롯한 의료기관에서는 실내 공간에 들어갈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경우 사무동, 기숙사 등 입소,입원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에선 착용 의무가 없다고 한다. 의료기관에서도 사무동, 연구동, 기숙사 등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에서는 착용 의무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소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할 점은 이번 의무 조정은 실내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하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상황에 따른 개인의 자율적 착용 실천은 여전히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법적 의무가 해제는 됐지만 3밀 환경 등에서는 마스크를 적극적으로 착용하는 것이 좋겠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후 첫 주말인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한 대형 쇼핑몰에 실내 마스크 자율 착용 권고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아직 코로나19의 위험이 완전하게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발표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중국발 해외 유입,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재확산 가능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온전한 일상을 회복하려면 여전히 예방접종과 자율적인 방역 실천 노력이 중요하다고 하니 이를 숙지해 코로나19의 위험도가 높은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잘 사용하고 또 접종이나 개인 위생에 각별히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해야겠다. 정책기자단|한아름hanrg2@naver.com 더 깊게 느끼고, 질문하는 글쓴이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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