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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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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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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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우 충남대학교 교수 |
“생활스포츠에 너무 많은 예산을 뺏겨 국제스포츠경기대회에서의 엘리트스포츠 성적이 안 좋아졌다는 불만들이 많던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수업 준비 중 모르는 번호로 온 전화에서 한 기자가 물은 질문이었다. 덧붙여 최근 엘리트스포츠계 몇몇 분들이 이러한 주장을 하는데, 과연 이와 같은 주장이 타당한건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 중이라 했다.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답하기 어려울 땐 되묻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내가 먼저 물었으니 네가 먼저 답해야지’가 느껴졌던 짧은 침묵 끝에 나왔던 기자의 대답은, “재정 문제로만 보기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였다. 그 당시에는 그 분께 충분히 설명해 드리지 못했던 것 같다. 그래서 이 글에 충분한 설명을 담아본다.
엘리트스포츠 성공은 사회적 현상
엘리트스포츠 성공으로 대표되는 국제스포츠경기대회의 성적을 단 하나의 요소로 평가할 수는 없다. 사회적 현상이기 때문이다. 물론, 특정 정책 기조를 손쉽게 부정하려는 의도 차원이라면 재정지원이 부족해 성적이 안 좋아졌다는 의견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진정 엘리트스포츠의 성공을 원한다면, 문제의 원인이 다차원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한다. 단순한 진단과 처방은 속을 시원하게 만들지는 모르겠으나, 개선을 위한 정확한 해결책으로 이어지긴 어렵기 때문이다. 잘 알다시피, 엘리트스포츠는 몇몇 요소만으로 구성된 단순한 세계가 아니다. 우수한 유전자를 타고난 우사인 볼트도 최고의 경기력을 위해 복잡다단한 ‘시스템’에 의존했다.
올림픽에서 전무후무한 성적을 거둔 우리나라 양궁의 성공 요인은 무엇이었을까? 기업의 재정지원 덕분이었을까? 맞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경쟁시스템, 코칭 역량, 양궁 문화, 시설, 과학지원, 선수 선발시스템, 국민적 열망, 급기야 ‘운’도 필요하다. 게다가 선수 개인의 역량과 같은 미시적 요소에서 정책이나 지원시스템과 사회문화적 분위기라는 거시적 요소까지, 양궁의 올림픽 메달 획득은 복잡다단한 요소가 적시에 그 합이 맞춰졌기에 가능했다. 그래서 엘리트스포츠의 성공을 ‘사회적 현상’, 즉 ‘한 개인의 동기 수준에서는 더 이상 설명되지 않는 현상’이라 부르는 것이다.
엘리트스포츠의 성공을 떠받치는 9개의 기둥
무엇이 엘리트스포츠의 성공을 이끄는가? 이 중요한 질문에 답하고자 지금껏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로 나온 명료한 결론 하나가 도출되었다. “국제스포츠경기대회에서의 경쟁은 이제 ‘시스템’ 간의 경쟁이 되었다.” 이는 매우 상식적이면서도 우리가 종종 간과하는 결론이다. 많은 이들이 국제스포츠경기대회에서 보는 건 탁월한 경기력을 보여주는 선수 개인이나 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처럼 뛰어난 선수 개인과 팀 뒤에는 한 나라의 스포츠정책으로 구성된 시스템이 자리한다. 그 시스템이 엘리트스포츠를 성공으로 이끈다.
그렇다면 이 시스템은 무엇으로 구성되었을까? 이 질문은 벨기에 브뤼셀 자유대학 교수인 베를 드 보스처(Veerle de Bosscher)의 모델로 설명해 볼 수 있다. 엘리트스포츠의 성공 요인을 밝히는 연구분야에서 세계적 권위자인 그녀는 이와 관련한 여러 연구를 종합하며 엘리트스포츠의 성공을 떠받치는 9개의 기둥을 제시하였다. 다음 <그림 1>이 바로 그 9개의 요소다.
위 모델에 따르면, 첫 번째 기둥은 ‘재정적인 지원’이다. 여기에는 국내·외 훈련 비용, 시설 유지 비용(트레이닝센터 및 경기장 등), 엘리트스포츠 관련 조직 운영 비용, 기타 비용 등이 포함된다. 재정적 지원 없이는 엘리트스포츠가 유지되기 힘들다. 왜 전 세계 모든 국가는 엘리트스포츠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할까? 이유는 명료하다. 세계 무대에 나가 자국을 홍보하는 차원에서다. 그것이 국력을 상징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시상대의 맨 꼭대기에 자국의 깃발을 올리기를 바라는 것이지, 선수 개인의 자기 계발을 돕겠다고 재정을 투입하지는 않는다.
재정만큼 중요한 두 번째 기둥은 ‘엘리트스포츠 관련 정책’이다. 정책이란 국가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우는 전략이다. 국가가 엘리트스포츠 제도를 이용해 달성하려는 목표는 국가를 대신하여 자국의 역량을 뽐낼 ‘우수선수’ 양성이다. 이를 위해 정책을 만든다. 이 정책의 방향성은 ‘경기력 향상’과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의 지속성’ 확보다. 어떻게 우수선수를 선발하여 세계 최고 수준으로 길러낼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은 우수선수 육성시스템을 정책화하는 것이다. 육성시스템에서 나온 후, 즉 선수 은퇴 후의 안정적인 삶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선수 복지 관련 시스템이 필요한 지점이다. 이 두 방향이 함께 정책적으로 고려되어야 엘리트스포츠의 지속성이 확보된다.
세 번째 기둥에서 다섯 번째 기둥까지는 스포츠 참여 및 저변(기둥 3), 선발-육성(기둥 4), 은퇴 후 지원(기둥 5)으로 구성된다. 이 3개의 기둥은 인간의 척추와 같다. 엘리트스포츠의 부흥은 무엇보다 먼저 그 토대를 이루는 ‘생활스포츠’ 참여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생활스포츠 참여 인구가 늘어나면 엘리트스포츠의 성공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물론 이 명제가 언제나 들어맞지는 않는다).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동네스포츠클럽(grassroots sport club)’ 체계를 구축하며 엘리트스포츠의 자원 풀을 확보하려는 이유다. 여기서 뛰어난 자질을 지닌 아이가 나오면 그 아이는 선발 과정을 거쳐 우수선수 육성시스템에 올라타게 된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누구를 어떤 기준으로 뽑을지다. 지도자의 ‘감’에 의존할 것인가, 유전자 검사와 같은 과학적 방식을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두 방식을 조합한 새로운 방식을 고안할 것인가? 더 중요한 건 선수생활을 마치고 난 은퇴 이후의 삶을 어떻게 마련해줄 것인가의 문제다. 생각해보라. 국가대표 선수생활을 하고 난 후의 삶이 좋지 않다면 누가 엘리트스포츠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겠는가? 2022년 8월 11일부터 시행된 「체육인 복지법」과 같은 제도가 만들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여섯 번째 기둥부터 아홉 번째 기둥까지는 앞의 5개의 기둥에 비해 다소 미시적인 것들이다. 즉, 진천 선수촌과 같은 선진화된 훈련 시설(기둥 6)이 잘 갖춰져야 하고, 그곳에서 매우 뛰어난 지도자(코치)의 지도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기둥 7). 국제/국내대회(경쟁)에 참여하여 경기력을 확인하고 업데이트할 일종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야 할 뿐 아니라(기둥 8), 선수나 팀의 경기력 증진에 도움이 될 여러 과학적 연구의 지원도 받아야 한다(기둥 9). 이 4개의 기둥 중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꼽으라면 ‘코칭시스템(기둥 7)’이 아닐까 싶다. 아무리 유전적으로 훌륭한 선수가 선발되었어도 질 낮은 지도자를 만나면 좋은 경기력으로 이어지지 않을 테니 말이다. 생각해 볼 점은 우리나라 코칭 관련 시스템이 충분히 선진화되었는가의 문제다. 지도자 다수가 선수 시절 경험에 의존하여 지도하기 때문에 선진화된 코칭기술 습득이나 과학적 지원에 대해서 소극적이지 않은지 따져보자는 뜻이다. 향후 엘리트스포츠의 성공과 관련하여 가장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주제다.
엘리트스포츠의 성공과 붉은 여왕 효과
그렇다면 이들 9개의 기둥만 튼튼하게 만들면 엘리트스포츠의 성공으로 이어질까? 여기에 덧붙여 두 가지를 더 생각해봐야 한다. 하나는 엘리트스포츠를 둘러싼 국가 분위기, 더 정확하게는 ‘문화’다. 현재 우리나라에 형성된 엘리트스포츠 문화는 어떨까? 과거에는 국가적으로 매우 칭송하는 분위기였다. 새벽에 열리는 레슬링 결승전을 보려고 온 가족이 밤을 지새웠고, 2시간 넘게 달리는 마라톤경기도 뜬 눈으로 지켜보며 환호했다. 국가대표선수의 경기에 일희일비하던 문화였다. 당연히 이런 문화 속에서 엘리트스포츠는 부흥한다. 정책적으로도 튼튼한 뒷받침이 이루어질 뿐 아니라 실제 경기를 뛰는 선수들도 신이 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이런 문화가 많이 사그라졌다. 국민적 관심에서도 많이 벗어난 상태다. 왜 그럴까? 해당 이유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생각해봐야 할 또 다른 요소는 ‘붉은 여왕 효과’다. 엘리트스포츠계는 가만히 서 있으면, 즉 이전에 했던 방식대로 하면 도태되는 세계다. 붉은 여왕 효과란 세계가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현상 유지를 위해선 최소한 걷고, 조금 앞서려면 열심히 뛰어야 한다는 경쟁 환경을 설명한 이론이다. 양궁을 보라. 이미 우리나라 출신의 선수들이 다른 나라의 지도자로 많이 진출했고, 그 결과 경기력이 거의 평준화되었다. 어떤 나라는 시스템까지 모방하여 시행한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좋은 성적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당연히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뛰어야 하지 않을까?
이는 양궁뿐만 아니라 배드민턴, 쇼트트랙, 태권도 등 전통적으로 우리나라가 강했던 종목에도 해당하는 문제다. 우리나라 엘리트스포츠의 취약점 중 하나는 꾸준히 메달을 따던 종목에서만 계속 메달을 따며 그것을 시스템의 승리로 간주했다는 점이다. 문제는 이들 종목에서의 국내 경쟁이 포화상태가 되어 우수 지도자들이 다른 나라로 진출하였고, 그곳을 다시 해당 종목의 강국으로 만들어버린 상황이다. 배드민턴, 탁구, 쇼트트랙, 태권도 등에서 꾸준히 메달을 땄던 우리였으나 이제는 그러한 종목에서 우리가 메달을 따기가 쉽지만은 않게 되었다. 역설적인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재정 문제일 수 있겠지만, 잘 살펴보면 시스템의 문제다.
결론: 우리에게 엘리트스포츠의 성공은 무엇인가?
다시 처음의 문제로 돌아와보자. 기자가 물었던 ‘엘리트스포츠의 위축이 재정 문제 때문’이라는 일각의 주장은 과연 타당한가? 타당하다. 재정적 기반은 엘리트스포츠 성공의 핵심이다. 이걸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엘리트스포츠의 성공이 무엇이었고,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었는가?’라는 질문이다. 더 근본적으로, 왜 우리는 엘리트스포츠의 성공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지다. 질문한 기자가 행여 당황할까봐 묻지는 못했으나, 나는 이 질문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과연 엘리트스포츠의 성공이란 무엇일까? 올림픽 메달 개수인가? 월드컵 16강 진출? 전국체육대회에서 한국 신기록이 계속 경신되는 것? 프로야구에서의 늘어난 관중 수? 아니라면, 은퇴 이후의 선수 삶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진 상태일까? 또 다른 질문과 관련, 우리는 엘리트스포츠의 성공을 그동안 어떻게 만들어 왔을까? 순리대로 해왔을까, 아니면 다소 기형적으로 그 성공을 추구해 왔을까? 우리나라 인구, 생활스포츠 참여 인구, 재정, 시설 여건 등에 비추어 볼 때 지금의 엘리트스포츠 성적은 정당한 것일까? 행여, 지금의 성적이 마치 마른 수건을 쥐어짜 물을 모으는 것처럼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던 노력의 결과물은 아니었을까? 만약 그랬다면 기자가 물었던 성적 하락은 오히려 우리나라 엘리트스포츠가 제자리로 향하는 긍정적 징조가 아닐까?
더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엘리트스포츠의 성공을 왜 중요하게 여겨야 하냐는 것이다. 국위 선양? 국민적 자부심 고양? 국민 여가 제공? 국민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일? 생활스포츠 참여율 증진? 과연 무엇일까? 엘리트스포츠가 우리에게 어떤 혜택을 주기에 그들의 은퇴 후 삶까지 국가가 나서 책임져야 한다는 제도까지 고안되었을까? 또 다른 손흥민, 또 다른 김하성, 또 다른 김연아를 만드는 일의 사회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엘리트스포츠의 성공을 말하는 일은 과연 어떠한 의미를 던져줄까? 비록 이 글은 엘리트스포츠의 성공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다뤘으나, 어쩌면 더 중요한 이슈는 ‘신에 의해 선택된’이란 뜻의 ‘엘리트(elite)’가 스포츠계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에 건네줄 가치와 의미를 고민하는 작업이 아닐까 싶다.
*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이 발행하는 <스포츠 현안과 진단> 기고문 입니다.
* 이번 호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과학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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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필수의료를”…공공정책수가 도입 정부가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필요한 필수의료를 제공받는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 중심으로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전달체계 구축,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정책수가 도입,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라는 세 가지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최종치료를 책임지는 응급의료체계를 개편,확충하며, 주요 응급질환 신속 대응을 위한 병원 간 순환당직제를 도입한다. 또한 전문치료 중심으로 심뇌혈관질환 진료체계로 개편하고, 중증 및 소아진료 강화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건강보험 수가체계 한계를 보완하는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고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인력 양성은 물론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필수 의료 지원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근 들어 필수의료 기반은 갈수록 약화되어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치료 적기를 놓치거나 국민들이 거주지가 아닌 타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다. 급기야 지난해 7월 서울 소재 대형병원에 근무하던 간호사마저도 제때에 치료를 받지 못해 뇌출혈로 사망하는 사고를 계기로 필수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계 분야별 간담회, 각종 협의체 논의 등 다양한 형식으로 20여 차례 이상 현장과 학계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토대로 이번 필수의료 지원대책(안)을 마련해 지난해 12월 공청회를 통해 발표했고, 제안된 의견들을 토대로 대책 내용을 보강해 이번 대책을 최종 확정했다. ◆ 언제, 어디서든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수술 등 최종치료까지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를 개편한다. 이에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에 주요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최종치료 기능을 포함해 중증응급진료 역량을 갖춘 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편한다. 개편(예정)된 기준에 따른 중증응급의료센터도 현행 40곳에서 50~60개 내외로 확충하고,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기관만 질환별 전문센터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 응급실과 후속진료간 연계도 강화한다. 또한 권역심뇌혈관센터는 고위험 심뇌혈관질환자의 골든타임(2시간 이내) 내 고난도 수술이 상시 가능하도록 기존의 예방,재활 중심에서 고난도 수술 등 전문치료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한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이 본연의 기능인 중증진료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기준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 지정,평가 예비지표도 중증,응급 및 소아응급 진료기능이 강화되도록 개선한다. 이와 함께 입원환자 중 전문진료 비율은 높이고 단순진료 비율은 낮추며,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기준과 중환자실 병상확보율 기준은 신설한다. 주요 응급질환에 대해서는 병원 간 순환당직 체계를 시범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그동안 질환별 수술과 시술 등이 가능한 전문의가 병원당 1~2명인 경우, 매일 24시간 당직이 어려워 야간,휴일 응급환자에 대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사전에 지역 내 협력체계를 구축해 의료기관들이 주요 응급질환에 대해 순환교대 당직체계를 가동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119등과 공유해 환자 발생 시 신속히 해당 당직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되면 지역 내 최소 1개 병원에 상시적으로 당직 의사가 근무하도록 해 환자를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서 구급차가 전전하는 일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19구급대와 의료기관간에 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이 달라 환자 이송과정에서 혼란이 빚어졌던 점도 개선한다. 이를 위해 분류 기준을 일치시키고, 응급의료정보시스템을 개선해 응급실 가용병상, 질환별 진료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정보의 정확성을 높여 응급환자가 최적의 병원에 신속히 이송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모자 의료전달체계를 산모와 신생아의 위험도를 중심으로 개편해 안전한 분만과 치료를 돕는다. 아울러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도 지속 확대하고, 분만취약지 거주 산모에 대한 산전교육과 응급상황 대응 등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소아환자에 대한 진료기반 또한 확충하는데,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을 신규로 5곳 지정해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기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등과 연계해 치료와 회복을 위한 협력 진료를 활성화한다.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야간,휴일 소아 외래진료와 관련해 달빛어린이병원 등 야간,휴일 진료기관을 확대하는데 이를 위해 야간진료 보상도 강화한다. 분만에 대한 국가 책임 더 강화 ◆ 필수의료 지원 위한 적정한 보상 제공 지역완결적 필수의료가 실제 작동 가능하도록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지급한다. 이에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고난도 중증의료 인프라 강화에 대해 집중 지원하고, 수요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에 대한 인프라 유지와 함께 의료 기관 간 연계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적극 지원한다. 특히 야간,휴일 당직, 장시간 대기 등 의료인력의 업무부담이 큰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확대한다. 뇌동맥류와 중증외상 등의 야간,휴일 응급 수술,시술에 대해서는 평일 주간과 비교해 보상을 확대하고,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 환자를 위한 입원실 확보 및 신속한 후속 진료 연계가 가능하도록 응급전용입원실 관리료를 신설한다. 또한 중증소아 전문 치료기관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병원 운영 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적 손실에 대해 기관단위로 사후적으로 보상하는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한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던 입원과 수술 분야에 대한 보상도 강화하며, 고난도,고위험 수술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더 지원한다. 이와 함께 지역적으로 의료자원이 불균형적으로 분포해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별 차등화된 지역수가를 처음으로 도입한다. 우선 시군에 소재하면서 일정한 시설,인력 기준을 충족하는 분만 의료기관에 지역수가를 지원해 운영난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향후 효과성을 평가해 응급과 중증소아 진료 등 타 분야로의 확대 적용 여부도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의료사고 예방 등 안전한 분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전정책수가도 지급하고, 고위험 분만 시설,인력 기준을 갖춘 분만 의료기관에 대해 집중치료실과 고위험수술에 대한 보상 방안을 검토한다. 한편 소아 입원진료 인프라가 유지될 수 있도록 병,의원급 신생아실 입원료 인상 및 소아의 일반병동 입원에 대한 연령가산 개선,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 개선 등도 추진한다. 동네 병,의원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36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영유아기 발달, 건강, 육아 등을 지원하는 아동 맞춤형 교육상담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이밖에도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이 지역 의료기관들과 연계,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해 외래진료 감축 등의 효과를 거둘 경우 성과를 보상해 주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응급의료센터 간 신속,정확한 전원에 필요한 협력체계가 구축,운영될 있도록 지원하고 응급심뇌혈관환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권역센터-지역병원간 협력체계와 전문치료팀 단위의 성과를 보상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중증 및 응급 상황에서 병원 찾아다니는 일 없도록 ◆ 충분한 의료 인력 확보 현재의 인력수급 범위 내에서 근무여건 개선과 지역,과목간 균형 배치를 통해 인력의 유입을 유도하며, 전문인력의 총량 확대를 위해 의료인력의 공급 확대도 동시에 추진한다. 먼저 필수의료 분야 인력의 업무강도 및 처우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한하는데, 분야 및 지역별 근무실태 및 인력수급 추계 등을 분석해 전공의 연속근무 등 의사의 당직과 근무시간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의료인들이 느끼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감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과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지역 간 그리고 필수과목 간에 존재하는 인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지방병원과 필수과목에 전공의를 확대 배치한다. 이를 위해 전문과목 정원 조정을 추진하되, 우선 과목별 정원 배정원칙을 조속히 마련한다. 지역별 병상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수립해 시,도와 함께 지역별 병상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중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가격 정보 외에도 안전성,유효성과 같은 질 정보도 병행 제공하고, 비급여 진료실태 모니터링 및 합동 점검과 관련 지급기준 개선 협의 등 실손보험과의 연계 관리도 강화한다. 한편 의대생-전공의-전문의 양성 과정에서 필수의료 교육,수련을 강화하고, 전문과목 내 세부분야 간 통합진료가 가능하도록 관련 학회의 세부전문의 수련 과정 개편을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 의사 부족과 필수분야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적정 의료인력이 확충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하며, 간호인력을 확충해나가고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관리,운영체계도 정비할 예정이다. 어린이가 제대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필수의료 기반 강화는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국정과제로, 이번 대책은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필요한 분야에 대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044-202-2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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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학생선수 ‘출석인정일수’ 다시 늘리는 이유는? 올해부터 학생선수 출석인정 결석 허용 일수를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로 확대하고 학생선수 맞춤형 학습지원 방안을 마련해, 학생선수가 학습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카드뉴스로 확인해 보세요! ◆ QA로 쉽게 알아보는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 개선방안 Q1. 학기 중 주중 대회 참가를 금지하며, 출석인정일수를 축소했는데 왜 다시 늘리나요? A. 주말 시설 대관 문제, 날씨에 따른 대회운영기간 제약, 선수 부상 등 안전 문제로 대다수의 종목이 주말대회 전환에 어려움이 있었습 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출석인정일수가 축소됨에 따라 학생선수들이 학업과 운동 중 어느 하나를 포기하게 되거나,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기 위해 서 무리한 일정을 소화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했습니다. 이에 지난 6개월간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출석인정일수 확대를 결정했습니다. Q2. 학생선수의 출석인정일수, 어떻게 달라지는 거죠? A. 2023년 학생선수 출석인정일수는 2022년 초등학교 5일, 중학교 12일, 고등학교 25일에서,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로 각각 확대됩니다. Q3. 달라진 출석인정일수,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2023학년도 학생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반영해 2023학년도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Q4. 대회나 훈련 참가로 수업 결손이 발생하게 되면, 이를 보완할 방법은 있나요? A. 수업 결손 보충 플랫폼인 학생선수 e-School의 학습 콘텐츠를 보충하고 운영 대상을 초등학교 학생선수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학습지원 멘토단을 구성해 학생선수들에게 대면 보충수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 시범 운영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Q5. 학생선수의 진로상담 지원은 어떻게 확대되나요? A. 진로상담 멘토교사 풀을 학교급별로 확충해 진로 단계별 진로상담을 지원하고, 관련 콘텐츠를 개발해 e-School에서 상시 활용할 수 있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Q6. 주중 대회의 주말 대회 전환 사업은 계속 추진되나요? A. 주말대회 전환을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종목을 위해 지원 사업은 유지됩니다. 다만, 학생선수와 지도자의 휴식 부족으로 인한 안전 문제와 시설 확보 문제 등 주말 대회 개최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고려하여 종목별 상황에 따라 주말 대회 전환 추진 여부, 범위, 시기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종목 단체의 자율에 맡길 예정입니다. Q7. 소년체전은 기존과 같이 유지되나요? A. 소년체전은 초등부,중등부가 참가하는 현 체제가 유지됩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학교운동부와 학교스포츠클럽이 참여하는 통합 대회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지정스포츠클럽, 종목단체 등의 체육단체와 협력하여 더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종목의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학생선수가 종목의 특성으로학업이나 운동을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학생선수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맞춤형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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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Q&A로 알아보는 ‘소비기한 표시제’ ② 올해 1월 1일부터 식품의 판매 허용 기한인 영업자 중심의 유통기한에서 보관방법 준수 시 안전하게 섭취 가능한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됐습니다.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한 궁금증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QA를 통해 2회 나누어 알아봅니다. 2회에는 소비기한 설정 및 권장 소비기한 등에대한 내용입니다. 소비기한 설정 및 권장 소비기한 Q26. 소비기한 설정 방법은? A. 소비기한은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 기준 식약처 고시)」에 따라 포장 재질과 제조 방법 등 제품의 특성과 냉장,냉동 등 유통실정을 고려하여 위해 방지와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소비기한 설정을 위한 실험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품질안전한계기간 내에서 실제 유통조건을 고려하여 안전계수를 적용하여 제품의 유통 중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소비기한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 (품질안전한계기간)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가 가능한 최대 기한으로서 소비기한 설정실험 등을 통해 산출된 기간임 * (안전계수) 제조사 등이 제품의 사용조건을 정할 때, 이론값이나 실험값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제품의 실제 보관,유통 환경에서 예상치 않게 나타날 수 있는 품질 변화를 고려하기 위해 설정하는 상한치에 대한 비율(1.00미만)로서, 소비기한=품질안전한계기간안전계수 안전계수를 활용해 소비기한을 설정하는 사례 A 제품을 생산하는 영업자가 직접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수행한 결과, 품질안전 한계기간이 70일로 도출됨 A 제품의 수소이온 농도(pH), 수분활성도, 살균제품 여부 등 제품 특성과 포장 방식, 보관온도 등을 고려하여 제품의 안전계수는0.77정도가 적정함(소비기한 안내서 참조) 소비기한 산출식에 따라 산정70일(품질안전한계기한)0.77(안전계수)=53.9 A 제품의 소비기한은 53일로 설정 통상적으로 품질안전한계기간을 도출하기 위한 실험은 기존의 유통기한 설정시험과 동일하며, 관능검사* 미생물,이화학,물리학적 지표 측정**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 제품의 외관, 맛, 색깔, 냄새 등을 전문 요원이 오감을 통해 검사하는 방법 ** 일반세균, 대장균, 식중독균 등의 미생물 검사, 수분,산도,보존료 등 화학성분 검사, 경도,비중,탁도 등 물리적 검사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영업자는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의 소비기한을 유사제품 비교를 통해 별도의 소비기한 설정실험 없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자사 제품과 식품유형, 성상, 포장 재질 등 항목이 모두 일치하는 유사한 제품을 확인하여 해당 제품의 소비기한 이내에서 소비기한을 설정하는 것은 가능 또한 권장소비기한을 참조하여 권장소비기한 이내에서 소비기한을 설정하거나, 소비기한 설정과 관련한 국내,외 식품 관련 학술지 등재 논문, 정부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연구보고서, 한국식품산업협회 등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인용하여 소비기한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자료)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식품,안전식품표시광고소비기한 Q27. 소비기한 참고값 사용 시 유의점은? A.식약처는 소비기한 표시를 준비하는 영업자들에게 소비기한 설정실험 없이 유사한 제품에 대해 소비기한 설정값을 참고*할 수 있도록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설정보고서(영업자 안내서)」를 2022년 12월 1일부터 배포한 바 있습니다. * (관련 규정) 식품 등의 소비기한 설정기준(식약처 고시)에 따라, 소비기한 설정실험 대신 소비기한 설정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인용하여 소비기한을 설정할 수 있음 소비기한 참고값은 해당 식품유형의 모든 품목에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값이 아니기 때문에, 영업자들은 자사 제품의 특성(주요 성분 및 배합비율, pH, 수분활성도, 살균,멸균 방법, 포장재질 등)을 고려하여, 「식품 유형별 소비기한 설정보고서」에서 가장 유사한 제품을 참고,인용하고 자사제품의 실제 유통환경 등을 고려하여 보고서에서 언급된 소비기한 참고값 이내에서 소비기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Q28. 소비자들이 냉동, 냉장제품을 구매한 뒤 귀가까지 콜드체인이 지켜지지 않을 것에 대한 우려에 대한 대응 방안은? A.소비기한 설정보고서에서 제공하는 소비기한 참고값에는 국내 소비자의 일반적인 장보기 시간(약 1시간) 과 국내 평균기온을 고려하여 온도 남용에 대한 보정이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통상적인 장보기에 따른 제품에의 영향은 우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 소비자 대상 소비행태 조사(약 1000명, 소비자단체협의회, 22)- 식품매장에서 식품을 구매한 후에 냉장고에 보관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30분 전후가 56.6%, 1시간 전후가 36.6%로 조사되어 1시간 이내로 장보기를 마치는 비율이 93% 이상으로 나타남 소비기한은 제품의 보관 및 유통기준에서 허용하고 있는 온도 중에서 가장 가혹한 조건을 기준으로 실험한 결과에 장보기 시간과 같이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단계 변수를 고려하여 안전계수(1 미만의 보정값)를 적용한 값으로 설정합니다. * 잘못된 취급으로 인한 제품의 품질변화는 유통기한으로도 해결할 수 없음 다만, 소비자들이 보다 좋은 품질의 식품을 오랜 기간 즐기기 위해서는 냉장, 냉동식품의 경우에는 마트에서 구매 후 되도록 신속하게 귀가하여 각 제품별 보관 조건에 맞게 잘 보관하고, 개봉한 제품은 밀폐용기에 보관하고 기한 내에 빨리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식품을 구매할 때는 평소 식습관을 고려하여 적정량을 구매하고 바로 섭취하는 소비패턴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Q29. 업계에 당부하고자 하는 부분은? A.소비기한은 식품 제조가공업 등의 영업자가 제품의 특성과 유통 실정을 고려하여 제품의 안전과 품질을 보장하도록 설정해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자사 제품에 대한 높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취지에 맞게 영업자들이 각각의 제품에 적합한 소비기한을 설정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제품 생산 후 보존,유통단계에서 제품의 품질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보관 조건을 잘 준수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기한 표시제 안착을 위해 식품 유형별 소비기한 참고값을 지속적으로 확대,제공해 영업자 스스로 안전한 소비기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Q30. 소비기한으로 전환되면 유통기한에 비해 2~3배 이상으로 기간이 크게 늘어나는 것인지? A.유통기한이나 소비기한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특정한 품질의 변화 없이 섭취가 가능한 최대 기간인 품질안전한계기간을 실험을 통해서 측정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품질안전한계기간이 100일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유통기한은 0.6에서 0.7의 값을 소비기한은 0.8에서 0.9 사이 값을 안전계수로 곱하여 보정*하게 됩니다. * 유통기한 : 100일0.65(안전계수)=65일, 소비기한 : 100일0.85(안전계수)=85일 따라서, 유통기한을 설정하기 위한 안전계수를 0.5 이하로 보정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론적으로 최대 2배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Q31. 소비기한 도입으로 기간이 늘어나면서 제품의 변질 위험이 증가하는 것인지? A.소비기한은 제품의 보관,유통기준에서 허용하고 있는 온도 중 가장 가혹한 조건을 기준으로 실험한 결과에 장보기 시간과 같이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단계 변수를 고려하여 안전계수(1 미만의 보정값)를 적용한 값으로 설정합니다. 냉장,냉동식품을 냉장고에 보관하지 않고 상온에 수 시간 이상 방치하거나, 하절기 뙤약볕에 제품을 오랫동안 적재하는 등 통상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부적절하게 식품을 취급을 하지 않는다면 소비기한 도입으로 인하여 제품의 변질 위험*이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 잘못된 취급으로 인한 제품의 품질변화는 유통기한으로도 해결할 수 없음 Q32. 소비기한 도입으로 기간이 늘어나면서 식중독과 같은 위해 우려가 증가하는지? A.식품의 수명(품질안전한계기간)은 성상, 맛, 향과 같은 기호적 특성이나 제품에 상재하고 있는 미생물이 기준 이상으로 증식하여 발생하는 변질 등 품질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최대기간으로 실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값입니다. 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이나 발암물질 등은 소비기한의 길고 짧음에 관계없이 제조단계부터 소비단계까지 제품에 절대로 오염되어서는 안 되는 유해물질로 저장기간에 상관없이 제품에 한번 오염되면 미량으로도 사람에게 심각한 위해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기간을 설정하는 것과 건강의 위해 우려의 증가는 서로 상관이 없습니다. 수입식품 Q33. Sell by date로 표시된 수입식품의 소비기한 표시 방법은? A.수출 국가에서 현재의 유통기한 개념인 Sell by date가 표시된 경우 해당 날짜를 한글표시사항에 소비기한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Q34 Expiration date로 표시된 수입식품의 소비기한 표시 방법은? 수입식품 현품에 Expiration date, EXP, E로 표시된 제품은 한글 표시사항에 유통기한으로 표시를 하였으나, CODEX 등에 소비기한으로 정의되어 있어 그 부분을 반영하였으므로 그대로 소비기한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 그간 소비기한을 적용할 수 없어서 보다 기준이 강한 유통기한으로 적용하였음 Q35. Best before로 표시된 수입식품의 소비기한 표시 방법은? A.현재 품질유지기한(Best before)은 식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 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보관할 경우 해당 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으로 경과 후에도 섭취가 가능하여 우리나라는 잼류, 당류, 장류 등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수출국에서 Best before로 표시되었으나, 해당 제품이 국내 기준에 따라 소비기한 표시 대상인 경우 해당 날짜를 소비기한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Q36. 소비기한 적용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 시 동일사 동일 수입 식품 등의 실적 인정이 가능한가요? A.현재, 소비기한은 동일사 동일 수입식품 등의 조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 수입 제품과 동일한 수입식품 등이 소비기한을 표시하여 수입되는 경우에는 기존 실적의 인정이 가능합니다. *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의 조건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별표10] 제4호 각 목 Q37.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표시한 제품을 함께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A.소비기한 표시 선적용 허용 및 계도기간 부여에 따라 동일한 제품이나 포장지 교체에 따라 유통기한을 표시한 제품과 소비기한을 표시한 제품을 함께 수입하는 경우 1건으로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수입신고서에 작성되는 유통기한 및 소비기한 등 신고제품의 정보는 사실에 근거하여 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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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산림청, 2023년도 전국 산불방지 종합 대책 발표 남성현 산림청장이 31일 대전 서구 정부대전청사에서 ‘2023년도 산불방지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이 31일 대전 서구 정부대전청사에서 ‘2023년도 산불방지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이 31일 대전 서구 정부대전청사에서 ‘2023년도 산불방지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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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내가 낸 세금, 포인트로 돌아오다 매년 1월이 되면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온다. 얼마 전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려 사무실 직원들이 연말정산을 한다고 정신이 없다.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라면 1년 동안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신용카드나 저축, 기부금 등을꼼꼼히챙겨서 최대한 환급을 받으려고 노력한다. 그런데 성실하게 납부한 세금이 포인트로 적립되어 다양한 혜택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 연말정산 업무를 다루고 있는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조회/발급창을 클릭해보면 오른쪽 상단에 세금포인트라는 창이 뜬다. 본인이 그동안 납부해온 세금들이 포인트로 적립되어 있어 조회가 가능하다. 국세청 홈택스 세금포인트 쇼핑몰 이미지. 세금포인트로 받을 수 있는 여러 혜택들이 안내되어 있는데, 개인 및 법인이 세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징수유예시 담보 면제, 소액체납자 재산 매각 유예,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 이용 등이다. 개인납세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1점 이상부터 세금포인트 사용이가능하다고 한다. 중소기업 우수제품들을 할인받을 수 있는 세금포인트 쇼핑몰 이용도 가능하다.카테고리 별로 식품, 사무용품 등 다양한 중소기업 제품들을 기본 5%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다. 설날 특가전 및 봄철 음식 모음 등 대기업 쇼핑몰 못지 않은 상품 구성과 기획전을 하고 있었다. 그동안 적립해 놓은 내 포인트가 얼마인지 확인해보았다. 홈택스에 로그인을 해서 들어가니 7점이 적립되어 있었다. 마침 1월 16~17일 1박 2일로 지인들과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어 특별전 관람료를 할인받기로 했다. 세금포인트로 발행받은 국립중앙박물관 할인쿠폰. 국립중앙박물관 할인 혜택을 누르자 할인쿠폰이 발행되면서 3P가 줄어들어 4P로 바뀌었다. 주의할 점은 할인쿠폰을 발행받을 때 한번 클릭을 하면 다시 취소할 수 없어 신중히 사용여부를 결정하고 클릭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종이쿠폰으로 출력하여 현장에서제출해야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국립중앙박물관에 도착해보니 생각보다 좋은 특별기획전이 많았다. 합스부르크 600년, 매폭의 걸작들과 외규장각 의궤 그 고귀함의 의미 중에 무엇을 볼까 고민을 하다 외규장각 의궤 그 고귀함의 의미를 보기로 했다.출력해 온 세금포인트 할인쿠폰을 입구에서 내밀자 입장권 10%를 할인해 준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특별전시 중인 외규장각 의궤 이미지. 방학이라 그런지 초등학생들이 많이 보였다. 외규장각은 조선 왕실의 귀한 물건들을 보관했던 창고다. 그 중 가장 많은 것이 의궤인데 조선시대 행사를 진행했던 기록이라고 보면 된다. 놀라운 점은 정교한 그림으로 당시 행사 모습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3D 영상을 만들어 마치 한편의 영화처럼 스토리를 담아서 방영하고 있었다. 정조 어머니인 혜경궁 홍씨 칠순 잔치를 재현한 3D 영상 앞에서 시간가는 줄 모르고 빠져들었다. 학생들뿐 아니라 성인들, 그리고 외국인들까지도 조선의 역사와 유물, 그리고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볼거리를 즐기는 모습이 보기 좋았고 뿌듯했다. 국립중앙박물관 외규장각 의궤 전시를 관람 중인 관람객들. 비록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세금포인트를 이용해서 입장료 10% 할인을 받아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전시를 볼 수 있었으니 꿩 먹고 알 먹는 기분이었다. 소소한 행복을 안겨주는 세금포인트 제도를 모두 누려보자. 정책기자단|오수연atmark250@naver.com 보다 나은 사회, 인간답게 살기 위한 사회를 꿈꾸며 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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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O 사무총장 접견] NATO 정상회의 참석 계기로 빠르게 발전하는 한-나토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