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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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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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지난 5월 치열했던 외교 일정의 마지막을 ‘푸른태평양대륙(Blue Pacific Continent )’과 함께 마무리했다. 5월 29일~30일간 처음으로 개최한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에 14개 태평양도서국가와 2개 프랑스 자치령, 호주, 뉴질랜드로 구성된 태평양도서국포럼(PIF)의 정상급 지도자들과 PIF 사무총장이 모두 참석하였다. 태평양국가들과 독자적인 정상회의를 개최한 국가는 일본, 프랑스, 중국, 인도 정도이며, 미국은 작년에 처음 이름을 올렸다. 한국은 이번에 니우에와 외교관계를 수립함으로써 14개 태평양도서국 전체와의 수교도 완료하였다.
한국 외교의 지평을 한 단계 넓힌 이번 정상회의는 우리 인도-태평양 외교의 특징을 분명하게 보여준 행사였다. 인도-태평양 전략은 자유, 평화, 번영이라는 외교의 비전과 원칙을 밝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에 있어서 인도양과 태평양 지역의 국가들로까지 반경을 넓히고 관심 의제도 그만큼 확대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실천의 중심에는 ‘상호 호혜적인 파트너십’과 우리의 높아진 국력과 위상에 부합하는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가 있다.
태평양도서국과의 ‘상호 호혜적인 파트너십’
태평양도서국이 갖고 있는 경제적, 정치적 의미는 상당하다. 태평양에는 무인도까지 포함하면 약 2만 5천여 개 섬들이 있다. 점처럼 흩어져 있는 태평양도서국의 육지 면적만 따지자면 55만㎢로 남한의 5배 정도지만,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관할하고 있는 태평양 지분은 4,000만㎢에 달한다. 우리가 항행하는 태평양의 상당 부분이 이들의 바다 영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가 먹는 참치도 90% 이상, 그리고 원양어업 생산량의 75%가 태평양에서 온다. 차세대 전략 자원으로 꼽히는 해저열수광상을 비롯하여 천문학적 가치의 광물자원이 묻혀 있는 보물창고이기도 하다. 수산업과 해저광물 탐사, 채취는 모두 이 국가들과의 협상을 통해 조업권, 탐사권 등을 획득해야 가능한 활동이다.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한 접근권뿐만 아니라 UN과 같은 국제기구에서의 투표권 등 태평양도서국이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갖고 있는 영향력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최근 미중 간의 전략경쟁의 무대가 되기에 더욱 그렇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특히 태평양 전쟁과 열강의 식민지배를 겪은 태평양도서국민들은 평화에 대한 열망이 크다. 팔라우에 있는 녹슨 일본 전차와 군사시설을 비롯하여 전쟁의 상흔은 아직도 곳곳에 남아있다. 이런 가운데 이들의 경제성장과 자립에 대한 열망은 어느 때보다도 강렬하다. 한국은 이런 점에서 특별한 파트너이다. 식민지배를 받았지만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한국은 태평양도서국에게 영감과 희망을 주는 발전 모델이기 때문이다.
‘기여외교’의 모범이 되어야
아직 우리 입장에서는 태평양도서국에 줄 것이 더 많다. 그래서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은 태평양도서국 대상 ODA를 2027년까지 2배로 늘리고, 2008년 창설된 한-PIF 기금과 파푸아뉴기니 항만의 현대화를 비롯한 EDCF 지원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행동하는 파트너십을 강조한 ‘자유, 평화, 번영의 태평양을 위한 행동계획’에서는 기후 변화와 재난으로부터 회복력을 높이고(Resilience), 역량 강화를 통해 잠재력을 실현하며(Reinforcement), 연결과 교류를 강화(Revitalization)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ICT 기술을 활용한 기후예측시스템 설치, 해양·수산 관측,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공급 등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분야와 사업을 구체적으로 밝혀두었다.
특히 기후변화와 이에 따른 식량, 경제안보 전반에 걸쳐 어느 지역보다도 취약한 태평양도서국가에 대해서는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차원에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태평양도서국이 앞으로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강조한 ‘기여외교’의 중점 협력대상이 되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이다.
국내 이행 동력 확보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태평양도서국 정상들은 글로벌 도전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함께 번영하기 위해 ‘2050 푸른태평양대륙전략(2050 Strategy for the Blue Pacific Continent)’과 한국의 ‘인도-태평양전략’ 간 접점을 확대하는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제 다음 수순은 실행이다. 정부의 정책 의지 만으로는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2000년부터 미크로네시아의 축(Chuuk) 주에 태평양해양과학기지를 운영해 온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해양정책학회, 적도해양포럼 등의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하다. 멀리 있지만 멀지 않고, 작지만 결코 작지 않은 태평양도서국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전문가 그룹 육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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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내년도 다문화 아동·청소년 맞춤형 예산 568억 원…교육기회 확대 정부는 내년부터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도서 구매나 독서실 이용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비 지원을 신설하는 등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투자를 늘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 다문화 아동·청소년 맞춤형 지원 예산으로 올해 정부 예산(346억 원) 대비 159% 증가한 568억 원을 편성했다고 여성가족부는 3일 밝혔다. 여성가족부.(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국정과제인 다문화가족 자녀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 이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정부는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학력격차를 완화하고 글로벌 미래 인재로의 성장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학교 적응과 진로설계를 돕기 위해 지난해부터 기초학습 지원, 정서·진로상담 사업을 신설해 지원해 왔다. 지난해에 4391명의 다문화 아동·청소년이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참여 만족도도 높았다. 다만, 참여 희망자수에 비해 모집 인원 규모가 작고 일부 지역의 경우 접근성이 낮아 현장의 프로그램 확대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며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학습, 진로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먼저 다문화가족 자녀의 취학 전·초등기 기초학습 지원 운영센터를 138개소에서 168개소로 확대하고, 사업대상도 초등 고학년까지 확대한다. 또한 청소년기 정서·진로상담 역시 113개소에서 143개소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다문화가족 자녀가 강점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이중언어 교실 등 이중언어 학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예산을 22억 원 늘린 총 57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상담, 사례관리를 통해 도서 구매나 독서실 이용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비 지원(총 168억 원)도 신규 추진한다. 대상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저소득 다문화가족의 초·중·고 자녀 6만여 명이며, 연간 초등 40만 원, 중등 50만 원, 고등 60만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 역시 다문화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는 길잡이(멘토링) 인원을 4000명에서 8000명으로 2배로 확대하고, 고용노동부에서는 폴리텍을 통해 기술, 한국어 등 다문화 청소년 특화 직업훈련을 시범 실시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건전재정을 위해 강도 높은 재정 정상화를 추진하더라도 꼭 필요한 부분에는 집중 투자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조라며, 다문화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우리 사회의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의: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02-2100-6372),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044-203-6522),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044-202-7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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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긴급한 일 생겼을 땐 여기로 추석 연휴, 긴급한 일 생겼을 때 신속하게 도움받으실 수 있도록 비상연락처를 알려드립니다.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추석 연휴 보내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아플 때? - 응급 환자·화재 : 119 - 동네 병원·약국 찾기 : 응급으료포털 E-Gen ■ 도로 상황이 궁금하다면? - 실시간도로상황·우회도로 : 1333 - 고속도로 긴급견인 : 1588-2504 ■ 고장 · 사고 신고는? - 가스 : 1544-4500 - 전기 : 1588-7500 - 수도 : 지역번호+120 ■ 급히 도움이 필요할 때? - 긴급복지지원, 정신건강상담 : 129 - 여성긴급전화* : 1366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 스미싱 당했을 때? - 경찰청 : 112 ■ 추석에도 정부 민원은?- 국민콜 :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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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산림청-질병관리청, 합동 혁신 토크콘서트 개최 남성현 산림청장이 26일 세종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열린 ‘산림청-질병관리청 합동 혁신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직원들과 대화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26일 세종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열린 ‘산림청-질병관리청 합동 혁신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지영미 질병관리청장과 함께 ‘Great Work Place(누구나 함께 근무하고 싶은 행복한 기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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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올 추석은 ‘안전’하게 보내세요~ 추석은 설과 더불어 민족의 명절로 불린다. 성묘와 차례를 위해, 평소 인사드리지 못했던 웃어른께 인사드리기 위해, 또는 그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가족과 함께하기 위해 민족의 이동이 시작된다. 정부 역시 명절을 앞두고 교통대책을 세울 정도이니 말이다. 올해 추석 역시 10월 2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며 6일의 황금연휴가 만들어졌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골목골목 CCTV가 생기고 IT 기술의 발달로 인해 사회적 안전지수가 높아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긴 황금연휴 온전히 마음 놓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아직까지도 명절 연휴는 빈집털이로 이야기되는 절도 범죄가 많은 시기이기 때문이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이 귀성객 및 역귀성객들로 붐비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나는 지난 월요일 조금 일찍 집을 나왔다. 추석 연휴대부분 근무가 예정되어 있어 조금 이른 휴가를 맞이한 것이다. 마침 짧지 않은 시간 집을 비우는 데다 추석 연휴가 겹쳐있었기에 경찰청에서 제시한 안전에 초점을 맞춰 집을 정리했다. 우선 가장 대표적인 범죄인 절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빈집이라는 인식을 주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이야기한다. 우편함에 우편물이 쌓여있거나, 택배 등이 집 문 앞에 쌓여있는 경우 빈집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고. 오랜 시간 집을 비운다면 주변 이웃이나 지인에게 우편물과 택배를 잠시 맡아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좋은 예방책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집을 나오기에 앞서 뽑을 수 있는 콘센트를 모두 뽑고, 차단할 수 있는 모든 전력을 차단했다. 혹시 모를 화재 예방은 물론 에너지 절약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이다. 가정 내 안전사고 예방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대기전력을 최소화하고 사용하지 않는 콘센트는 전원을 차단하거나 모두 뽑아두는 것이 좋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TV를 틀어놓거나 불을 켜두어 빈집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이 범죄 예방에 좋다고 이야기하지만, 효율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하니 참고하면 좋겠다. 이와 함께 추석 연휴기간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출근을 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로 집을 비울 경우 정부에서 시행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해보도록 하자. 여성가족부는 추석 연휴 문을 닫는 사설 보호소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해 연휴기간에도 휴무 없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하고, 요금 역시 평일 기준 요금을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돌보미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 만약 이용하고자 한다면 사전에 서비스 제공기관(1577-2514)에 문의하거나 주민센터,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https://idolbom.go.kr/front/)를 통해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아이돌봄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신청 등을 진행할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아이돌봄서비스는 추석 연휴기간평일 요금으로 운영된다.(출처=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또한 추석 연휴 증가하는 각종 사고와 부부 갈등 해결을 위한 심리정서 상담과 위기청소년 지원 역시 차질 없이 지원된다. 절도와 마찬가지로 추석 연휴 때 증가하는 각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은 순찰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할 예정이다. 끝으로 여성긴급전화도 정상 운영해 가정폭력이나 성폭력과 관련된 상담과 구조 및 보호를 진행하고, 해바라기센터와도 연계해 24시간 상담, 수사, 법률지원 등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다문화가족과 이주여성을 위한 다누리콜센터 역시 연휴 구분 없이 24시간 정상 운영되어 연휴기간 다양한 애로사항을 겪는 다문화가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에서 추석 연휴 이용할 수 있는 각종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다.(출처=여성가족부 카드뉴스) 보건복지부는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찾을 수 있는 이젠 서비스를 소개했다. 응급의료포털 이젠(E-Gen)은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28일부터명절 전용 화면으로 전환해 별도의 알림창으로 신속하게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선별진료소를 소개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젠을 통한 병원 및 약국 안내 서비스는 작년 나 역시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다. 아이의 갑작스러운 고열에 평소 방문하던 소아청소년과와 주변 병원이 모두 문을 닫아 어쩔 줄 몰라했는데 E-Gen을 통해 차로 15분 거리에 떨어진 2차 병원에 방문해 치료를 받고 안정을 찾았었기 때문이다. 명절 연휴 영유아를 동반한 가정이라면 응급상황에 정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추석 연휴 병원과 약국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E-Gen 홈페이지. 나 역시 작년 많은 도움을 받았다.(출처=응급의료포털 홈페이지) 한편 보건복지부는 인터넷 포털 사용이 어려운 국민을 위해 보건복지콜센터(129), 구급상황관리센터(119), 시도콜센터(120)의 전화 상담을 통해서도 추석 연휴기간 문 여는 병원과 약국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반가운 사람을 만나거나, 소중한 재충전 시간이 되어주는 민족의 명절 추석. 정부와 지자체에서 배포한 다양한 안전 정보를 꼭 확인하여 풍성하고 즐거운,무엇보다 안전한 추석 연휴가 되었으면 좋겠다. 정책기자단|이정혁jhlee4345@naver.com 정책의 수혜자이자 옵저버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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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더법] 추석 귀성길 KTX 표를 웃돈 받고 판매하면? 추석 귀성길 KTX 표를 웃돈 받고 판매하면? - 열차 승차권을 웃돈 받고 파는 건 명백한 불법이야! 명절이 다가오면 불법 암표 매매가 성행하는데 상습 또는 영업으로 승차권을 자신이 구입한 가격보다 비싸게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코레일 홈페이지 암표 제보 게시판을 통해 각종 중고거래 사이트나 SNS에서 판매되고 있는 암표 의심 사례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으니 암표는 사지말고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도사업법 철도사업자 또는 철도사업자로부터 승차권 판매위탁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철도사업자가 발행한 승차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 승차권에 준하는 증서를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철도사업법」 제10조의2, 제51조제1항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