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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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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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개특보·초단기예보…생활 기상서비스 확대
[2015년 기상청 업무계획] 장기예보 전담인력 보강…민간 기상서비스 활성화
기상청이 안개특보를 실시하고 초단기예보를 연장하는 등 국민생활과 관련한 기상서비스를 확대한다.
기상청은 29일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상기후 빅데이터, 기상사업자와 함께하는 기상서비스’를 목표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기상청은 ▲신속·정확한 기상예보서비스 구현 ▲기상기후정보의 경제적 가치창출 ▲민간 기상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기상산업 육성 등 7개 전략을 중심으로 15개의 중점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기상청은 예보 정확도를 높이고 국민생활 접점의 기상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개별 기상대에서 수행하고 있는 동네예보 생산 업무를 지방기상청 또는 광역도 소재 기상대로 통합한다.
기상청 관계자는 “한정된 예보 인력의 합동 근무체계 구축을 통해 예보기술과 지식 공유로 단기·중기 예보 정확도를 높이고 동시에 지자체에 대한 방재지원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장기예보 전담인력을 현재 5명에서 8명으로 보강하고 해외 전문가와 장기예보 합동 생산을 통해 장기예보 정확도도 높일 방침이다.
올해 3월부터 초단기(3시간→4시간)·단기(내일→모레) 예보기간 연장을 정규 운영하고 오는 6월에는 전국을 대상으로 취약계층 대상의 자외선 등 5종에 대한 생활기상정보를 문자서비스로 제공한다.
9월에는 연무·황사 등으로 인한 시정악화 가능성(연무포텐셜)을 알려주는 예보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고 12월에는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실황기반 안개특보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국내에서 발생할 경우 지진조기경보를 발령하는 지진조기경보 1단계 서비스도 시행한다.
기상청은 아울러 기상산업 육성을 통한 민간 기상서비스 활성화 정책도 적극 추진한다.
기상청 내에 국가기후데이터센터를 신설, 분야별로 관리하고 있는 기상기후자료를 센터에서 통합 관리하고 기상자료 제공 온라인 창구도 일원화(http://data.kma.go.kr)할 계획이다.
기상기후 빅데이터 기반의 융합서비스를 서비스 주체·대상에 따라 정책결정형, 민관협력형, 민간주도형으로 차별화한다.
이렇게 되면 정책결정형 과제의 경우 국가가 직접 공공서비스의 형태로, 민관협력형 과제는 국가가 시범사업 후 민간에 이양하는 방식으로, 민간주도형 과제는 매칭펀드를 통해 민간주도 개발 후 직접 서비스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 관련법 개정을 통해 기상사업 등록 요건과 기상예보사 면허 취득 결격사유를 완화, 우수·유망기업의 기상산업시장 진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상청 보유 기상기술의 민간이전 절차를 간소화해 기상산업계의 기술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고윤화 기상청장은 “올해도 국민생활 중심의 기상정책을 펼치고 기상기후 빅데이터 융합 서비스 확대로 국민의 기상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기상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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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기상청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 02-218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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