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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T 등 위해우려물질 평가 완료…안전기준 조속 확정

2016.08.04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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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현재 호흡노출 우려가 있는 스프레이형 방향제·탈취제 등 제품에 함유가능한 MIT 등 위해우려물질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 이후 이 연구 결과에서 제안된 MIT 안전기준(안)을 토대로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 의견수렴을 진행했으며 화평법에 따라 화학물질평가위원회 심의, 행정예고 등을 거쳐 CMIT/MIT 안전기준을 조속히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제품사용과정에서 제품에 함유된 물질이 노출돼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안전기준을 설정하는데 제품 내 함량제한 등 안전기준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화평법에 따라 사용시 노출량과 노출경로를 고려한 위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지난달 26일 경향신문이 보도한 <가습기살균제 늑장 대응>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경향신문은 이날 환경부가 지난 5월 MIT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반복흡입독성실험을 완료한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방향제·탈취제 제품에 대한 MIT 안전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실 화학물질정책과 044-201-6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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