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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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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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T 등 위해우려물질 평가 완료…안전기준 조속 확정
환경부는 현재 호흡노출 우려가 있는 스프레이형 방향제·탈취제 등 제품에 함유가능한 MIT 등 위해우려물질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 이후 이 연구 결과에서 제안된 MIT 안전기준(안)을 토대로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 의견수렴을 진행했으며 화평법에 따라 화학물질평가위원회 심의, 행정예고 등을 거쳐 CMIT/MIT 안전기준을 조속히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제품사용과정에서 제품에 함유된 물질이 노출돼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안전기준을 설정하는데 제품 내 함량제한 등 안전기준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화평법에 따라 사용시 노출량과 노출경로를 고려한 위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지난달 26일 경향신문이 보도한 <가습기살균제 늑장 대응>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경향신문은 이날 환경부가 지난 5월 MIT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반복흡입독성실험을 완료한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방향제·탈취제 제품에 대한 MIT 안전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실 화학물질정책과 044-201-6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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