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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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 브랜드로 ‘보다 나은 정부’ 확정
“국민의 뜻과 문제 언제나 살피며 보다 나은 정부 만들겠다” 의미 담아
문재인 정부의 ‘정부혁신’ 브랜드가 ‘보다 나은 정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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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혁신 브랜드 디자인. |
2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새롭게 정해진 정부혁신 브랜드인 ‘보다 나은 정부’는 두 가지 뜻을 가진 중의어 ‘보다’를 통해 국민의 뜻과 문제를 언제나 살피며(See), 보다 (더) 나은 정부를 만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브랜드 앞뒤로는 다양한 키워드를 넣거나 바꿔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정부’, ‘(오늘의 정부보다 내일이) 더 나은 정부’, ‘보다 나은 (산림청)’, ‘보다 나은 (사회적 가치)’, ‘보다 나은 (국민참여)’처럼 자유롭게 바꿔쓸 수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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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혁신 브랜드 적용안. |
또 ‘보다 나은 정부’에서 ‘정부’ 오른쪽 상단에 ‘더(better)’의 의미를 담은 ‘플러스(+)’를 표기해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혁신을 강조했다.
브랜드 위로는 ‘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이라는 슬로건이 붙여졌다.
행안부는 각급 기관에 정부혁신 브랜드를 공유해 인쇄물과 디지털 문서, 전자문서, 오프라인 옥외물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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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혁신 임시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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