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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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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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았다 요놈” 이게 바로 공공분야 갑질!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갑질’, 혹시 자신도 모르는 사이 갑질을 하지는 않았나요?
갑질 대표 사례를 카드뉴스로 살펴보아요!
◆ 비인격적 대우 유형
“옷이 그게 뭐야! 아주 싼 티가 난다, 싼 티가!”
“돌대가리냐? 내 입에 거품을 물고 큰소리가 나야 머리가 돌아가?”
Q. 상대방의 옷과 외모를 지적하는 등 비아냥거리거나 하급자의 인격을 비하하는 언행이나 폭언이 잦은 A씨, 갑질일까요?
A.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직원이 하급자 등의 인격이나 외모 등을 비하하는 언행과 행위를 할 경우, 갑질에 해당됩니다!
◆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행동
Q. 부하직원에게 ‘사랑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밤늦은 시간에 연락을 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C씨, 갑질일까요?
A. 기관의 장 도는 소속 직원이 하급자 등에게 욕설, 폭언, 폭행, 불필요한 신체접촉 등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경우, 갑질에 해당됩니다.
◆ 사적 이익 요구
Q. 자녀 결혼을 앞두고 기업인 등 직무 관련자 여러 명에게 자신의 직위가 인쇄된 청첩장을 발송한 B씨, 갑질일까요?
A.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기타 편의 등 사적 이익을 요구, 수수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는 명백한 갑질입니다.
◆ 공공기관 갑질 피해 지금 바로 신고하세요!
국민 누구나 공공분야와 관련된 갑질 피해 상담과 신고가 가능하도록 국민권익위원회에 ‘갑질 피해 통합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적사항 노출을 꺼리는 신고자(피해자) 보호를 위해 익명으로 상담이 가능한 ‘국민콜110 모바일 채팅 상담(홈페이지 www.110.go.kr 또는 국민콜110 모바일 앱)’도 운영 중입니다.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법령 등 위반 △부당한 인사 △기관 이기주의 △부당한 민원응대 △사적 이익 요구 △비인격적 대우 △업무 불이익 △기타 등 모든 갑질 행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