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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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45년만에 부여체계 바꾼다…지역표시 사라져
내년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성별 뒤 6자리에 임의번호 부여
내년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부여체계를 개편한다.
현재 주민등록증의 뒷자리는 1975년부터 성별과 지역번호, 등록순서 및 검증번호를 합한 7개 숫자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번 발표에 따라 첫번째 성별번호만 남기고 나머지 6자리가 바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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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10월부터 바뀌는 주민등록 번호. |
그동안 주민등록번호는 처음 번호를 부여한 읍면동의 지역번호가 포함되어 특정 지역출신에 대한 차별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특히 새터민에게 부여한 특정 지역번호가 문제되어 모든 새터민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기도 했으나, 생년월일과 출신지역 등을 아는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쉽게 추정되는 문제가 여전히 지적되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제도 발전방안 연구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개편방안을 검토한 결과, 생년월일과 성별은 유지하되 지역번호를 폐지하는 방안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는 내년 상반기 중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현재 구축중인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번호 자동 부여기능을 반영해 10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를 변경하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존에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만큼 부여체계 변경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의 : 행정안전부 주민과(044-205-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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