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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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슨과 뤼미에르 형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
에디슨은 뤼미에르보다 더 빠르게 사진의 무빙 이미지를 내놓았지만, ‘집단적 인식’으로 시네마에 접근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영상의 ‘소비습관’의 차이로 이어졌고, 이후 영상제작의 목표에 영향을 줬다.
시네마가 에디슨이 아닌 뤼미에르 형제에 의해 시작되었다는 것은, 바꾸어 말해 좀 더 ‘부르주아적 관행’의 가까이에서 영화사가 발전했다는 말로도 표현될 수 있다.
함께 모여 영화를 보는 ‘단체 관람’의 행태는 일종의 사교모임 역할을 했으며, 공동 문화로서 ‘예술 영화’가 발전하는 기반이 되었다.
하지만 에디슨은 달랐다. 영화사 초기, 그의 키네토스코프는 ‘혼자서 영상을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상영됐다. 그의 영상에서 등장인물의 섹슈얼한 행동은 관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충분했다.
◈ 사회전복, 혹은 도덕적인 싸움
우리가 알고 있는 X등급(X-rating)의 시작은 이렇듯 에디슨에서 그 시초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X등급이란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30년대로, 미국영화협회가 검열과 상영등급 지정을 위해 ‘헤이스 코드(Hays Code) 시스템’을 도입하면서부터다. 이때부터 “명백히 성인만 입장할 수 있는” 부류의 영화가 대중에게 소개된다.
물론 1920년대에도 비슷한 부류의 영화들은 존재하였다. 대표적으로 <조개와 성직자>(1928)이나 <안달루시아의 개>(1929) 같은 ‘초현실주의 영화’들을 꼽을 수 있다.
제르맹 뒬락의 <조개와 성직자>에는 젊은 여성의 블라우스를 찢는 신부의 모습이 나타난다. 그리고 루이 브뉴엘의 <안달루시아의 개>에는 면도날에 잘린 안구와 젊은 여성의 누드 이미지가 등장한다.
요컨대, 체재나 관습을 전복하는 힘으로써 초현실주의는 잔혹하고도 파괴적인 이미지들을 사용했다.
한편 1940년대 할리우드 영화들은 헤이스 코드가 지시하는 ‘검열’을 피하려 교묘한 방식을 활용했다. 도덕적이거나 비도덕적 갈래에서 여배우들의 육체가 영화에 적극 활용되었다.
이를테면 마를린 먼로와 리타 헤이워드 같은 배우들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암시적인 실루엣을 통해 스크린에 모습을 드러냈고, 손에 낀 장갑을 벗는 제스처로 관객들의 상상력을 자극했다.
흥미로운 점은 내러티브의 결말에서 그녀들이 퇴출되면서 영화의 도덕성이 회복되었다는 것이다. 검열을 피해 에로틱한 감상을 전달하려, 할리우드 영화제작자들은 최선을 다했다.
◈ X등급의 퇴출과 미학적 변화
조지 오웰의 소설 <1984>(1949)에는 “우리는 오르가슴을 없앨 것”이라는 문구가 등장한다. 이 문장은 전체주의의 ‘대중 감시’를 암시하고 있다.
1960년대 등장한 베트남전과 히피문화의 발전, 68운동의 부상은 조지 오웰의 소설이 말하는 ‘반전체주의적’ 습성을 요약해서 보여준다. 예를 들어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1972)가 묘사하는 폭력적인 상황도 비슷한 맥락에서 해석가능하다.
X등급은 사실상 영화관에서 영화를 상영하기 위해, 혹은 성인영화채널에서 이 부류의 작품들을 방송하기 위해 활용된 분류법이다.
하지만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는 ‘예술영화’를 표방하며 이를 활용했다. 유럽에 이 작품이 개봉되었을 때, 영화는 X등급을 받으며 비평계의 공격 대상이 되었다.
비평가들과 가족협회의 반대에 부딪혀 영화의 일부는 잘려나갔다. 이름도 모르는 남녀가 만나 폭력적인 성행위에 몰두한다는 내용에 대해, 감독은 억압에 대항하는 ‘자유’의 표현이라고 항변했다. 하드코어 문화를 통해 기존 ‘부르주아 사회 질서’를 타파하겠다고도 주장했다.
우세한 기존 성향을 거부한다는 면에서 7, 80년대의 일부 하드코어 영화들은 ‘포스트모더니즘 이론’과도 연계될 수 있다. 이들은 욕망의 합목적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동시에 관음주의적 대중들의 태도에도 경각심을 일깨웠다.
하지만 정확히 말해 X등급 영화는 ‘씨네필을 위한 영화’는 아니다. 산업 규모가 커지면서 도발적으로 발달한 일부의 양태일 따름이다.
따라서 상업영화로서 이들 영화의 소비자들은 ‘소비형태의 변화’를 따라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된다. 그 결과 ‘Sex’와 운율이 비슷한 X 대신 ‘NC-17(17세 이하 입장불가)’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나타난다.
‘성인영화관’이라는 특수한 상영형태가 사라진 것도 X등급 영화가 자취를 감추면서 함께 나타난 변화 중 하나이다. 최근의 성인영화 관람객들은 극장보다는 DVD나 IPTV를 통해 영화를 접한다. 웹(web)의 발전이 문화를 바꾼 것이다.
극장에서 마지막으로 ‘X등급 논란’을 일으킨 영화로는 스탠리 큐브릭의 <아이즈 와이드 셧>(1999)이 떠오른다.
과거 <시계태엽 오렌지>(1971)가 X등급을 받은 것에 대해, 큐브릭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의 사후에 개봉한 <아이즈 와이드 셧>의 등급 논란에 대해서도 영화관계자들은 “만일 큐브릭이라면 일부 장면을 자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큐브릭의 지극히 폭력적이고 섹슈얼한 표현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그가 ‘사회의 부조리’를 드러내고자 했다는 데 이의를 제기하긴 어렵다.
비록 스크린을 벗어났다 하더라도, 여전히 ‘관음증’과 ‘나르시시즘’은 영화 고유의 표현법이다. 시선의 부재와 작가의 중재, 그리고 스스로를 바라보게 만드는 영상의 이미지에 관해 생각한다.
◆ 이지현 영화평론가
2008년 '씨네21 영화평론상'으로 등단한 후 영화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다. 영화제작사 롱메트라지필름의 대표이며, 공주대학교 영상학과에서 영화 관련 수업을 진행한다. 다큐멘터리 <프랑스인 김명실>(2014)과 중편영화 <세상의 아침>(2020)을 연출했고, 현재 탈원전 주제의 다큐멘터리 <전선을 따라서>(2021)를 작업 중이다. 13inoch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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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교육부 “부산대 의대 증원 부결 유감…학칙 개정 완료 당부”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8일 대학이 스스로 의대정원 증원 수요를 제출한 만큼, 대학 내에서 의견을 모아 학칙 개정을 완료하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오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대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부산대에서 의대정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한 학칙개정안이 교무회의에서 부결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다른 대학에서는 이미 학칙개정이 완료됐거나 개정 절차가 정상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번 부산대 상황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법령상 학칙개정은 고등교육법 제6조, 동법 시행령 4조 등에 따라 학교의 장이 최종적으로 공포하며 부산대의 경우 아직 학칙개정 절차가 완료된 상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오 차관은 또 고등교육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취지에 비춰 볼 때 대학별 의대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부산대를 향해서는 의대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이견이 없다고 밝힌 만큼, 조만간 학칙개정안을 재심의해 의대 증원이 반영된 학칙이 개정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대학별 학칙개정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지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의과대학 캠퍼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오 차관은 의대 교육여건에 대해 지난 3월 22일 교육부·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무조정실이 참여하는 의대 교육지원 TF를 구성해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교육부 내에서도 3월 27일 의대 교육여건 개선 지원을 전담하는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오 차관은 정원 증원이 예정된 32개 의대를 대상으로 교원, 시설, 기자재 등 8개 항목에 대한 현황과 향후 7년간 교육여건 개선 수요 및 재원 투자 계획을 조사했고 대학 수요를 바탕으로 예산 지원 계획을 마련 중이라며 의학교육 전문가 간담회 운영 등을 통해 학계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차관은 또 의학교육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교육부는 (가칭)의학교육 선진화 방안을 수립해 우리 의학교육의 수준이 한 단계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카드뉴스 일상 생활 속 중고거래 사기, 조심하세요! 난 절대 당할 일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멈추고 집중! 일상생활 속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신종사기!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함께 보시죠! 수법1. 택배 거래 유도직거래 가능하다고 안심시킨 뒤 택배 거래를 유도해 사기치는 수법 수법2. 안전결제 URL 전송URL이 온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클릭하면 안됩니다! 거래 전, 경찰청 사어버캅 어플을 통해 판매자 사기 피해 신고 이력이 존재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실제 물품 소지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특정 조건에 맞게 사진 촬영 및 전송 요청) 소액의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가급적 안전결제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안전결제(결제대금 예치제도) : 구매자가 대금을 보내면 보관하고 있다가 물품을 정상적으로 받았다고 확인한 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 신종사기 미리 알고 대처하기!중고거래 사기 꼼꼼하게 확인하고 예방합시다!
- 여행 가정의 달 5월 맞이 빅데이터로 본 세대공감 가족 여행지 추천 가정의 달 5월 맞이 빅데이터로 본 세대공감 가족 여행지 추천 함께여서 더 즐거운 가족여행, *참고자료: 한국관광 데이터랩과 함께하는 테마분석 「트렌드 트립」#2, 5월에 떠나는 가족여행, #꽃놀이 #3대여행 #숙박과 액티비티를 한번에, 휴식에 재미를 곁들인 혼자여행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개최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에 앞서 허윤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대중교통, 난 K-패스로 통한다! 통장을 볼 때마다 심란해진다. 나름 아끼고 있는데도 도저히 줄일 수 없는 비용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교통비다. 경기도에서 서울로 지하철을 타고 매일매일 학교를 오가고 있으니 교통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다. 학교에서 집만 오가는 데도 한 달 교통비가 7만 원, 8만 원 가까이 나오니 신경이 쓰이는 요즘이다. 그러던 중 K-패스 소식을 듣게 되었다. K-패스는 알뜰교통카드를 보완하여 출시된 상품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기도 하다. K-패스 하나만 있으면 전국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출처=K-패스 누리집) 알뜰교통카드 때는 이동하는 거리에 따라 어플을 통해 마일리지를 차등 부여하는 시스템이었는데, 그 시스템을 도입하던 때에는 사용자가 어플을 통해 이동 거리를 직접 눌러 계산해야 했다. 알뜰교통카드를 쓰던 사람도 그대로 K-패스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고, 새로 K-패스를 가입하는 방법도 있다.(출처=K-패스 누리집) 개인적으로 어플을 사용하면 곧잘 까먹곤 해서 번거롭게 느껴져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5월 1일부터 새롭게 개편된 K-패스는 어플 없이 자동으로 마일리지 전환이 가능하다고 해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았다. 일반, 청년, 저소득층에 따라 교통비 사용 후 적립되는 금액 비율이 다르다.(출처=K-패스 누리집) 5월 1일부터는 K-패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한 달에 15번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 금액의 20%가 자동으로 마일리지로 적립된다고 한다. 또한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은 20%에 추가 10% 적립으로, 총 30%의 마일리지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 이번 달에 교통비를 10만 원 정도 썼다면 다음 달에 2만 원, 청년이라면 3만 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다. K-패스의 경우는 한 달 60번까지의 이용 내역만을 적립해준다고 한다. 지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K-패스 추가 혜택.(출처=K 패스 누리집) 학교 다닐 때를 제외하고도 지하철을 꽤 탑승하는 편이라, K-패스 신청을 하는 게 좋을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5월 1일부터 K-패스 개편과 함께 시작되는 더 경기패스가 60회를 초과하는 이용 내역에 대해서도 지자체 예산으로 마일리지를 적립해준다고 한다.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K-패스를 가입할 때 거주지 정보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전환 가입된다고 한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K-패스 카드를 이용하기로 결심하고, 카드사를 통해 가입해보았다. 주거래 은행에서 K-패스 교통카드를 지원하는지 확인하고 신청했다. 나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체크카드로 발급받았다. 본인 명의의 휴대폰, 계좌, 그리고 신분증이 필요하며 발급 과정은 일반 체크카드와 동일하다. 주민등록번호와 신청인의 이름, 휴대폰 번호 등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는 건 일반 체크카드를 만들 때와 동일하다.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휴대폰 번호 등의 신청인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계좌 인증 절차와 본인 인증 절차, 마지막으로 신분증 인증 절차까지 거치면 된다. 몇 번의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고 나면어렵지 않게 교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지갑을 잘 들고 다니는 편이 아니라서 앱 카드도 동시에 발급받아 은행 어플을 통해서도 K-패스 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참 이용객 수가 몰려 실물카드 발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 이제 지하철에서 사용하고 나면 어느 정도 적립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K-패스 어플을 깔았다. 깔끔하고 직관적으로 만들어져 보기 편해진 K-패스 어플. 로그인하면 마이페이지에서 내 정보, 내 카드, 적립내역, 지급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직관적으로 잘 만들어진 것 같다고 느꼈다. 실제로 K-패스 카드를 사용하고 교통비 내역을 확인해보니, 적립금이 누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5월 1일부터 이용한 교통비 내역에 따라 적립금이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적립 내역은 카드사에서 넘어오는 기간이 필요하기에 카드를 이용한 뒤 3일 정도 후에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나 역시도 1일과 3일에 버스와 지하철을 탔는데, 적립 내역에서 1일 차 요금만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지하철을 탈 때 K-패스 교통카드로 교통비를 지출했더니, 어플에 교통비 내역과 적립금 내역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만약 삼성페이 등 모바일 페이를 이용한 경우는 최대 14일까지 반영 기간이 소요된다고 하니 이 점도 알아두면 좋겠다.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을 따로 누르지 않고 카드만 등록해 놓으면 마일리지가 자동으로 적립된다는 점에 무척 편리하다고 느꼈다. 지하철 역사 내에 각종 패스 교통카드를 홍보하는 광고물들을 볼 수 있었다. 지하철을 탈 일이 있어 역사에 들어가니, 각종 패스 교통카드의 홍보물이 보였다. 한창 출근하고 등교할 시간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유난히 많아 보였다. 아마 그들 중에도 나와 비슷하게 교통비 부담을 느끼고 있을 사람이 존재할 것 같았다. K-패스 정책이 나를 비롯한 뚜벅이들의 교통비 부담을 가볍게 덜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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