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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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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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물건이 해외에서 국제우편으로 들어온다면?
국제우편물 간이통관제도를 아시나요?
간이통관*이란, 수입신고보다 간소한 절차로 해외에서 온 내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제도랍니다.
* 간이통관 대상 물품은?
미화 150불을 초과하는 1천 불 이하의 자가 사용 물품 또는 500만 원 이하의 선물
◆ 2021년 10월 1일부터 간이통관제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1. 통관우체국장으로부터 간이통관 대상 우편물임을 통지* 받는다면?
* 통관우체국장이 알림톡(SMS)으로 안내 후 등기(통관안내문, 간이통관신청서식)로 다시 안내합니다.
통관안내(등기)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간이통관 신청서와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5일 이내에 간이통관 신청서를 제출해야 간소한 방법의 간이통관 절차를 이용할 수 있으며, 기한내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간이통관 신청서를 작성* 하실 때 개인통관고유부호(또는 생년월일, 여권번호)와 연락처를 꼭 적어주셔야 합니다.
* 간이통관 신청은 모바일 관세청 시스템으로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e-mail, FAX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3. FTA협정관세 적용 신청 시 원산지증명 면제대상 물품인 경우에는 증빙서류 제출이 생략*됩니다.
* 이전까지는 구매영수증 등 제출
* 앞으로는 세관이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출 불필요
2021 달라지는 간이통관제도 제대로 알고 해외에서 온 내 우편물을 빠르고 간편하게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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