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콘텐츠 영역
2022년 해양수산부 업무보고

역량과 품격을 갖춘 해양선도국가, 해양수산부가 실현하겠습니다!
지난 5년간의 해양수산 분야 주요 정책성과와 2022년 핵심 추진과제를 담은 ‘2022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을 발표합니다!
◆ 2022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보고
1. 세계 해운산업 리더국가 실현
- 해운산업의 세계 선도 경쟁력 확보
- 미래 항만인프라 선제 확충·운영 효율화
- 수출입물류 지원 등 연관산업 동반성장 지원
2. 어촌소멸 선제 대응 및 연안경제 활성화
- 어촌지역 활성화 본격 추진
- 수산업의 지속적인 혁신성장 지원
- 해양관광 기반 강화 및 항만재개발 활성화
3. 탄소배출과 재해가 없는 해양수산 구현
- 해양수산분야 탄소배출 네거티브 실현
- 해양플라스틱 폐기물 제로화
- 국민이 안심하는 해양수산 안전관리체계 마련
◆ 5년 동안 주요 정책성과
1.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의 가시적 성과 창출
- 해운경쟁력을 회복하고, 해운 리더국가 실현전략, 친환경·스마트화로 미래 도약기반 마련
- 임시선박 투입과 중소기업전용선복 지원으로 물류난 해소 및 우리기업의 수출 신장 뒷받침
2. 수산업 혁신과 연안·어촌의 활력 제고
- 총허용어획량(TAC) 중심 자원관리 강화와 친환경·고부가가치 수산업 육성으로 어업생산성·수출경쟁력 향상 및 생태계 회복
- 어촌뉴딜300, 수산공익직불제, 해양관광·항만재개발 활성화로 어촌·연안경제 활력 제고
3. 해양환경·공간의 지속가능한 관리기반 조성
- 친환경부표 보급, 해양폐기물 기본계획 수립(’21.5) 등 해양플라스틱 저감과 해양수산 2050 탄소중립 기틀 마련
- 해양공간계획법 제정(’18) 등으로 해양공간 선(先) 계획 후(後) 이용체계 확립하고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 확정 등 극지활동 확대 기반 마련
4. 해양안전 관리 선진화 및 해양수산분야 코로나19 극복 기여
- 한국해양교통공단 설립(’19.7) 등 안전 관리 강화로 해양인명사고 48% 저감, 디지털 해양안전 관리 강화
- 방역관리와 경영지원(3.8조원)으로 코로나19 피해 최소화 및 코로나19 이후 대비 해양수산업 디지털·그린 전환 촉진
▶ 1. 세계 해운산업 리더국가 실현
1-1. 해운산업의 세계 선도 경쟁력 확보
- 1.3만 TEU급 선박 12척의 신속한 설계·건조 지원으로 국적원양선사 경쟁력 제고
- ‘K-얼라이언스’의 영업자산 투자 협력항로 확대지원
- 선박 조세리스 제도 도입 추진
- 자율운항 선박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26)을 통해 시장 선점을 위한 상용화 추진
1-2. 미래 항만인프라 선제 확충·운영 효율화
- 자동하역·이송기술 개발, 광양항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 등 스마트항만 기술 실증 상용화 추진
- 부산항 진해신항 개발 본격 착수
- 2030년까지 여의도 면적 11배 규모의 항만배후단지 공급
- 로테르담, 바르셀로나·프로볼링고 항만에 해외 공동물류센터 개장
1-3. 수출입물류 지원 등 연관산업 동반성장 지원
- 임시선박 투입과 중소기업전용선복 지원으로 물류난 해소 및 우리기업의 수출 신장 뒷받침
- 원활한 전략물자 수송을 위해 하역을 적기 지원
- 국가필수선대 규모 확대와 공기업 입찰계약제도 개선 검토
▶ 2. 어촌소멸 선제적 대응 및 연안경제 활성화
2-1. 어촌지역 활성화 본격 추진
- 어촌뉴딜300 신규 50개소 사업착수
- 포스트 어촌뉴딜 시범사업(6개소) 추진
- 청년어선임대 추진
- 공공임대형 양식·마을면허 도입 추진
- 단·장기 주거지원 등 귀어인 주거부담 완화
- 수산공인직불제 대상 확대
- 특화형 어촌체험 휴양마을 조성 등 민간투자 활성화
2-2. 수산업의 지속적인 혁신성장 지원
- 수산식품 클러스터, 위판장 풀필먼트 등 인프라 구축
- 수산물 상생할인과 온라인 K-씨푸드관 확대로 소비·수출 촉진
- TAC 확대 등 자원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어업인 수용성 제고
-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 등 친환경 양식 전환 가속화
2-3. 해양관광 기반 강화 및 항만재개발 활성화
- 해양치유센터, 해양레저관광거점, 마리나 인프라 신속히 조성
-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타당성 조사 실시
- 부산항 북항 1·2단계 사업을 적기 추진
- 인천항 영종도 종합관광레저단지 부지 준공 및 1, 8부두 재개발 신속 추진
▶ 3. 탄소배출과 재해가 없는 해양수산 구현
3-1. 해양수산분야 탄소배출 네거티브 실현
- 2050년 해양수산분야 온실가스 배출목표를 2018년(406만톤) 대비 730만톤 감축한 -324만톤으로 설정
- 갯벌, 바다 생태계 회복 등 블루카본 확대
- 조력·파력을 피롯한 해양에너지 상용화 기술 개발
3-2. 해양플라스틱 폐기물 제로화
- ’24년까지 친환경 부표전환 완료
- 어구 일제회수제, 어구·부표 보증금제 시행을 위해 항·포구 집하장 확충 (76 → 106개소)
- 섬지역 쓰레기 정화운반선 6척 현장 투입
- 바다환경지킴이 확대
- 폐기물 One-Stop 해상처리 친환경 선박 개발 추진
- 반려해변 확대
- 범부처 해양폐기물위원회 내실화
- 국제해양폐기물회의(’22.9.부산) 개최
3-3. 국민이 안심하는 해양수산 안전관리체계 마련
- 「항만안전특별법」 시행(’22.8)에 따라 전국 국가관리무역항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항만잔전점검관 배치
- 어선원 안전·보건관리체계 일원화
- 원거리 어선 위치발신장치 보급 확대
- 원전오염수 방류 결정 관련 국내해역 유입 감시를 강화하고 수산물 방사능 검사 확대, 원산지표시 단속 강화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