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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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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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집무실 용산 이전 비용이 1조 원을 넘는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대통령집무실 용산 이전 비용이 1조 원을 넘는다’ 민주당의 주장과 관련해 대통령실 입장을 밝혀드립니다.
민주당이 이전 비용이라고 주장하는 1조 원은 △각 부처에서 자체 필요에 따라 집행한 비용 △문재인 정부부터 추진한 사업 비용 △이미 철회가 확정된 국가 영빈관 신축 비용 △예산안에 포함되지도 않은 미군 잔류기지 대체부지 비용과 합참 이전 비용 △기존 시설의 유지 및 관리 비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자의적으로 부풀려져 있습니다.
일례로, 1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방 관련 예산 가운데 합참 이전 비용과 미군 잔류기지 대체부지 비용 등은 예산안에 포함된 금액도 아닐 뿐 아니라, 산출 근거가 없는 일방적 주장에 불과합니다.
또한 용산 미군기지 이전 및 공원 조성(483억 4백만 원)은 2004년 참여정부 시절부터 추진되어 온 것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시작됐거나, 집무실 이전으로 인해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아님이 명백합니다. 참여정부 시절 결정돼 이후 모든 정부에서 계속해 추진되어 온 사업 비용을 민주당 스스로가 혈세 낭비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5년 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는 약속을 하고도 지키지 못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실천하였습니다. 용산 이전과 관련이 없는 비용까지 전부 이전 비용이라는 민주당의 허위 주장은 청와대 개방이라는 대국민 약속의 의의를 훼손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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