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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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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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타는 사람, 그리고 나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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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에 출입하던 2009년 이맘때쯤 가수 겸 연기자인 김창완 씨(57)와 전화통화를 한 적이 있다. 자전거 마니아로 유명한 김 씨는 특유의 나지막한 목소리로 자전거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다.
김 씨를 포함해 자전거 애호가들의 세상 구분법은 아주 단순하다. 날씨만 해도 이분법으로 나눌 수 있다. 자전거 타기 좋은 날과 그렇지 않은 날.
기자는 당시만 해도 자전거를 타지 않았다. 그래서 당최 김 씨의 말이 마음에 와 닿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물었다. “자전거를 타면 가장 좋은 게 대체 뭔가요.”
김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자전거를 타면요. 계절이 바뀌는 걸 몸으로 느낄 수 있어서 좋아요.” 역시 선문답 같은 소리였다.
기자가 자전거 대열에 동참하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1년 정도 지난 작년 이맘때쯤이다. 날씨가 무척 좋았던 날이었다. 문득 자전거를 타고 한강변을 타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한걸음에 동네 자전거 가게에 달려가 깜찍해 보이는 주황색 미니벨로를 한 대 샀다. 비싸지도, 그렇다고 아주 싸지도 않은 가격이었지만 “이걸로 출퇴근만 잘하면 본전은 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었다.
이튿날 곧바로 자전거 출근에 도전했다. 집이 있는 잠실에서 회사가 있는 광화문까지였다. 무모한 도전이었음을 곧바로 깨달았다. 지하철로 1시간이면 충분했지만 자전거로는 1시가 40분이나 걸렸다. 그보다 자동차 사이를 피해 다니느라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 했다. 퇴근길에 곧바로 헬멧과 장갑을 샀다. 살기 위해 꼭 필요한 선택이었다.
그로부터 다시 1년. 겨우내 묵혀 놓았던 자전거를 날씨가 따뜻해진 요즘 다시 탄다. 회사 출퇴근은 일주일에 기껏해야 한두 번이다. 하지만 자전거를 타지 않았을 때와 비교하면 삶의 색깔이 크게 풍부해진 것을 실감한다. 시간도 1시간 조금 더 걸리는 수준까지 당겨 대중교통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서울의 봄은 항상 안타까운 계절이었다. 봄의 전령이라는 개나리가 피었는가 싶으면 어느새 봄이 지나가 버렸던 것이다. ‘올해는 꼭 꽃구경을 해야지’라고 결심하면서도 제대로 꽃을 보고 봄을 보낸 적이 별로 없다.
하지만 자전거를 타고 난 뒤엔 달라졌다. 회사로 오는 출근길에 지천으로 피어있는 꽃을 마음껏 즐길 수 있게 된 것이다. 한강변에는 철마다 제철 꽃들이 얼굴을 내민다. 개나리가 지천이었던 4월 중순에는 응봉산 개나리를 마음껏 눈에 담았다. 지금은 철쭉이 한둘 씩 피어오르고 있다. 가을이 되면 코스모스와 국화가 자전거 이용자들을 반길 것이다.
자전거를 타는 즐거움 중 하나는 도시의 속살을 제대로 맛볼 수 있다는 것이다. 출근길에는 청계천 변 광장시장 앞을 지나게 된다. 시장의 풍경과 따뜻함은 어릴 적 기억을 되살려 준다. 이를 테면 이런 식이다. 좌판에서 음식을 파는 아주머니에게 “냉면 하나 주세요”라고 말하면 “아침부터 무슨 냉면이여. 속 따뜻해지는 떡 만둣국 먹어”라는 대답이 돌아온다.
야근을 마치고 돌아가는 퇴근길에는 동대문시장에 가득 모여든 상인들로부터 생생한 삶의 활기를 느낄 수 있다. 이태원 쪽으로 달리다가 들어간 미국 스타일의 식당에 들어가면 정말 미국에 있는 기분이 든다. 한국에서 좀처럼 볼 수 있는 거대한 미국식 햄버거를 파니 말이다.
하지만 자전거를 타면서 가장 큰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곳을 꼽으라면 한강다리를 추천하고 싶다. 기자는 영동대교를 주로 이용하는데 퇴근 길 영동대교에서 바라보는 서울의 경치는 한 마디로 예술이다. 낙조가 질 때의 그 아름다움이란. 야간 조명을 한 한강 다리들도 놓치기에 아깝다.
서울 같은 도시에서는 큰 소리 한 번 지르기 힘들지만 영동대교 위에 설치된 전망대에서는 마음껏 소리를 질러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다. 오가는 차 소리에 고함소리가 전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멀리 서울 타워를 바라보며 널리 펼쳐진 한강을 향해 마음껏 자유를 소리칠 수 있는 것이다. “밤비 내리는 영동교를~”로 시작되는 유행가 한 구절을 부르면서 다리를 건널 때는 묘한 느낌도 든다.
자전거를 탄 지 이제 겨우 1년 여. 마니아라고 하기엔 그렇게 열심히 자전거를 타는 것도 아니지만 이제는 서두에서 소개했던 김창완 씨의 말이 조금은 이해가 간다. 타면 탈수록 더 새로운 게 자전거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사실 자전거 환경은 이용자들에게 그리 친화적이지 않다. 자전거 도로는 도중에 끊기기 일쑤고 자동차나 오토바이로부터 위협을 받는 일도 심심찮게 일어난다. 신경 써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하지만 자전거를 타면 얻는 게 더 많다는 게 타 본 사람들의 생각이다. 지금 당장 자전거 대열에 동참해 보는 게 어떨까. 두 바퀴가 주는 즐거움과 자유를 소수의 사람만이 즐기는 것은 너무 아까우니까.
※ 이헌재는?
이헌재(37)는 현재 동아일보 스포츠레저부 기자로 일하고 있다. 2006년 도하 아시안게임 때 태극전사들의 몸과 관련된 기획으로 제38회 한국기자상을 수상했다. 현재 야구와 골프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스포츠의 재미와 감동을 더 많은 사람과 함께 나누는 게 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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