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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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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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원치 않는 1~2인실 입원 줄어든다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 확보 의무 70%로 강화
오는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가 늘어나 불가피하게 1~2인실 등 상급병상을 이용하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일반병상은 건강보험에서 정한 수준의 입원료만 산정하는 병상으로 통상 4인실 이상의 병상을 말한다.
상급병상은 건강보험의 입원료 외에 비급여인 상급병실차액을 산정할 수 있는 병상이다. 의료기관은 일반병상을 총 병상의 50% 등 확보한 후 남은 1~3인실 병상을 상급병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상급병실료 제도 개선 차원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안을 1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대형병원의 일반병상 부족으로 환자들이 원치 않는 1~2인실에 입원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급종합·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를 현행 50%에서 70%로 강화한다.
복지부는 이렇게 되면 총 43개 병원에서 1596개의 일반병상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반병상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상급병상이 줄어든다는 뜻으로 1596개 병상에서 환자가 부담하던 비급여 병실료 부담이 사라져 연간 총 570억 가량의 비급여 부담이 감소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3월 기준 평균 일반병상 비율은 전체병원 86.3%, 병원급 87.4%, 종합병원 82.7% 등이다. 반면 상급종합병원은 75.5%, 상위 5개 병원은 62.3%로 낮은 편이다.
1~2인실 입원료는 상급종합병원으로 갈수록 가격 편차가 확대돼 1인실은 하루 최고 32만 4000원에서 최저 9만 3000원까지 다양하다.
2012년 기준 병원급 의료기관의 상급병실료 총 규모는 연간 1조 147억원으로 상급종합병원 4415억원(44%), 종합병원 3360억원(33%), 병원 2371억원(23%) 등이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9월 상급병실 부담 완화를 위해 일차적으로 일반병상 기준을 6인실에서 4인실까지 확대한 바 있다.
이 외에도 개정안에는 전반적인 병상 환경을 4인실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 6인실 확보 의무를 총 병상의 50%에서 40%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증환자 등에 대한 특수병상 수가 개편도 함께 추진한다.
성인·소아 중환자실, 조혈모세포환자를 위한 무균치료실, 납차폐 특수치료실 등 입원료를 개편할 예정이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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