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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통의 1분 정책] 완화된 부동산 대출 규제

2022.08.16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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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부터 완화된 부동산 대출 규제

첫 번째,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LTV 상한 완화
- 무주택자가 집을 살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 주택 소재 지역, 주택 가격, 소득과 관계없이 최대 6억 원까지 대출 가능

두 번째, 규제지역 주택 담보대출 조건 완화!
- 규제 지역 내에서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택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 주택 처분 기한 2년으로 연장
- 신규 주택 전입 의무 폐지

세 번째, 생활 안정자금 목적 주택 담보대출 한도 완화
- 생활 안정자금 목적으로 주택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한도는 2억 원
- DSR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 긴급 생계 용도 주택 담보대출 한도는 1억 5천만 원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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